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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매각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입니다.
자투리 토지 일부(최소 분할면적 미만)를 인접지 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합니다.
부동산관련 법령상 인접지소유자외에는 매각이 불가합니다. 즉, 경쟁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입찰 진행으로 제3자가 낙찰을 받을경우 토지 분할이 불가하고 중간생략등기에 해당되어 매도자인 공공기관 대표자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
2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약 1.2억원)으로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1. 이렇듯 매수자가 1인이고 입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의시담이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요?
2. 만약 이런식으로 공공기관에서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토지가격을 매수자에게 요구한다면, 불공정 계약의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
질문이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도 국가계약법령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국가기관이 물품 등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별도 물품관리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의해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질의 부동산 매각시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적으로 답변이 곤란하므로, 귀질의 부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정한 공공기관 관련법령이나 국유재산법 준용여부, 자산관리공사의 매각시스템(온비드), 자체 재산업무처리규정 등에 따라 매각절차를 진행해야할 사항으로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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