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문
1.공 사 명 : oo단지 조성사업 2.발 주 처 : 민간건설공사 3.공사기간 : 2019.01 ~2021.07 4.질의 요지 1)민간건설공사로 분양가 조정을 위한 공사비 조정 관련입니다. 2)계약조건,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하도록 정한 정산대상 간접비(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를 준공시점이 아닌 중간 정산 후 설계변경 등의 행위로 계약변경이 가능한지? 3)상기 내용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수 있을까요? 4)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조달청은 국가를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내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아닌 민간건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인간의 계약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당사자의 합의 조건 등에 따라 정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민간건설 분야에서 보험료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 여부, 이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등은 이 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셔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저임금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관련 문의 (0) | 2022.03.18 |
---|---|
수의시담(협의)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나요? (0) | 2022.03.17 |
계약 시 지체상금율 설정 및 입찰시 시담금액 관련 질의 드립니다. (0) | 2022.03.17 |
민간 발주처와 체결한 공사의 간접비 적용요율 (0) | 2022.03.17 |
단순상호변경시 변경처리되는동안 입찰가능여부? (0) | 2022.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