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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법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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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십니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관련 질의를 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질의사항 1.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르면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은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품구매계약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국가계약법 제19조를 적용받는지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질의사항 2. 국가계약법 제19조에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한 예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함)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調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동법 시행령 제64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동 법률 제19조에서의 ‘그 밖에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이라 함은 앞 부분에서 명시한 ‘공사계약ㆍ제조계약ㆍ용역계약’ 이외의 계약을 말하는 바, 귀하의 질의경우처럼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합니다{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