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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단품슬라이딩제도및 E/S(에스카레이션) 적용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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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사명 : oo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 발주처 : 경기도 oooooo지원청 /계약자 : oo건설주식회사
안녕하세요. 위 공사 현장 현장 대리인 입니다. 최근 철강 , 철골 및 기타 자재 등이 급격하게 상승해 공사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질의합니다. 관계 법령 중 단품슬라이딩제도및 E/S중 어떠한 제도가 현장의 원활한 공사 진행이 도움이 되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철근은 관급으로 수습이 그나마 진행되었으며, 문제는 철골 공사의 자재 급등이 심해 공사 진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철골자재 등의 가격 인상율을 반영해 주지 않는다면 철골하도급공사업체등에서는 공사 자체를 진행하기 어렵 다고들 합니다. 단일 품목 (단품) 가격이 1% 이상 이여야 단품 슬라이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여러 종류의 H 형강 및 철판 등이 병행되어 철골 공사가 진행되므로 단품 슬라이딩 제도의 틀 안에서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품슬라이딩 이외에 다른 적용 법령이 있는지 , 어떠한 관계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신 부탁 드립니다.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64조에 따르며, 동조 제6항에 따라 동조 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변동으로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단품슬라이딩제도). 여기서 특정규격의 자재란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으며 규격이 있는 자재를 말하며, 질의하신 철골자재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공사비를 구성하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의 1% 이상 자재 중 입찰일 대비 15% 이상 변동한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시행령 제64조의 조정제한기간(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상 경과)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64조제5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70조의4제1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공사, 용역,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5%이상 상승한 경우 2. 물품구매 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10%이상 상승한 경우 3. 공사, 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서 품목조정률이나 지수조정률이 3%(물품구매계약에서는 6%)이상 상승하고, 기타 객관적 사유로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경우
따라서 귀 질의에서 철골가격의 가격급등이 집행기준 제70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세부적인 사항은 동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설계서, 공사 진행상황,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