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업합병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A사(건설기술용역업체,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B사(건설기술용역과 무관한 업체) :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C사(A+B 합병으로 인하여 A+B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신설된 법인)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모두 새로 신설됨)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A사의 용역실적 및 등록된 업∙면허 등 모든 권리의무를 모두 C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2. A사명의로 PQ를 제출하여 입찰일정을 기다리는 용역에 대한 권리도 C사가 승계할 수 있는 지 여부?
2-1. 2항에서 승계할 수 있다면 C사가 A사 대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2-2. 승계업무처리기간(등기부동본 등록기간, 조달청 참가등록기간 등 행정업무처리기간 포함) 중 입찰은 어느회사 가 참여할 수 있는지?
2-3. A사 낙찰자가 되었을 경우 낙찰자지위도 C사가 승계하는지 여부?
답변
귀하께서는 법인의 합병(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 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의무가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봅니다. 실적도 실적의 승계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 포괄적승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업체의 명의로 PQ를 제출하여 입찰일정을 기다리는 용역에 대한 권리도 포괄적 승계사실이 입증되면 양수업체에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낙찰자의 지위도 승계가능합니다.
A법인이 (합병 수속중이라 하여도)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로 인한 입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타 법인의 합병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와 포괄적양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항이오니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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