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국제입찰로 용역을 발주하는데 실적제한을 할려고 합니다.
1. 용역- 해외 A국가 면허있는 업체가 국내에서 작업한 영어버전 도면을 A국가 기준에 맞게 A국가 언어로 변경 및 인허가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2항5호(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를 적용해서 실적제한
(질문) [최근 5년간 국제발주 해당용역 실적있는 업체]로 제한이 적합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하께서는 국제입찰 참가자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제1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수주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입찰의 경우로서 업무상 필요한 경우라면 위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명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참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9조(시행령과의 관계)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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