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질문
조달청 입찰자격 관련 문의합니다.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업체는 입찰자격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입찰을 할 수 없나요?
답변
[질의요지]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사업자등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아 제재중에 있는 자는 입찰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나, 귀질의 단지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사유로는 입찰참가를 제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다만, 구체적인 경우 적격심사시 결격사유에는 해당될 수도 있음)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물품납품 실적인정 (0) | 2022.03.18 |
---|---|
조달청에서 하는 공사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0) | 2022.03.18 |
국제입찰 실적제한관련 (0) | 2022.03.18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동일구조물 관련 질의 (0) | 2022.03.18 |
기업합병에 따른 권리의무 (0) | 2022.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