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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고명 : 열차제어시스템(ATP) 구매설치 입찰참가자격 : 운행실적,제조업체,ISO인증, 전기공사업 등록 업체
위 건과 관련하여 물품구매로 발주를 하였으나 전기공사업자를 참가 자격으로 제한한 바 설치 시공분에 한하여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질의요지] 열차제어시스템 설치를 입찰참가자격에 전기공사업을 추가하여 물품제조구매(설치조건부)로 발주한 경우 설치시공분에 한하여 전기공사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실적'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물품제조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 실적인정여부는 원칙적으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실제로 물품제조를 수행한 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실적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 물품제조구매계약이나 공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실제 전기공사업자로서 공사를 수행한 부분이 있다면 공사실적(실적증명 발급기관에 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토록 요구)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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