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공공기관에서 공사입찰을 진행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1.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2. 중소기업으로서 보안용카메라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3. 중소기업으로서 구내방송장치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은 지역의무공동도급(강원도가 아닌 업체는 의무적으로 강원도업체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도급해야 함) ※ 전체 사업은 대표사 포함 4개 업체 이내 분담이행가능 - 정보통신공사(2개사) : 89% - 보안용카메라(1개사) : 9% - 구내방송장치(1개사) : 2%
위 입찰을 개찰한 결과, 1순위업체가 위 공고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를 하였습니다.
A업체(대표사, 정보통신공사업, 보안용카메라, 구내방송장치) : 65% B업체(구성사, 정보통신공사업) : 5% C업체(구성사, 강원도업체, 정보통신공사업) : 30%
업체에 왜 이렇게 입찰에 참여했는지 물어보니,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의 참가자격이 "대표사 제외 2개사"로 착각하여, 정보통신공사업체인 B업체를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B업체의 입찰만 무효로 보고, 나머지 업체의 입찰은 유효로 보아 적격심사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2) 전체 입찰이 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입찰로 전체를 무효의 입찰로 보아 2순위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은 지역의무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으로 공고하였으나 정보통신공사업 부분의 참가자격을 대표사 제외 2개사로 착각하여 3개업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공고상 입찰참가자격을 위반한 입찰로 전체를 무효입찰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분담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 공동으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는 구성원 각각 갖추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조 제5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다만, 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서 생략) 따라서, 귀질의 공동도급을 허용한 경우라면 5인 이하(6인 이하 또는 4인 이하)로 구성원의 수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거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입찰에서 발주기관이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지역업체의 수급비율을 임의로 한정하거나 지역업체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동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나, 귀질의 특정입찰에서 정보통신공사업 부분 지역의무공동도급 구성원수를 2인이내로 제한하여 공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달청의 경우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입찰시 구성원수를 통상 5인 이하로만 명시하여 공고하고 있음)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는 국가가 사인(私人)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대법원 판결이 밝힌 사유이외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안내서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입찰을 집행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 <참고> 대법원 판례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나 부정당제재업체와 실수로 계약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그리고, 잘못된 입찰을 취소한 것인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 및 입찰참가자격 유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위와 같은 내용 및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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