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가 이번 4월1일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됩니다.
만약에 3월에 중소기업참여사업을 수주하고 계약을 4월에 하였을 경우에는 낙찰 취소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저희 회사가 이번 4월1일부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될 경우에, 만약에 3월에 중소기업 참여사업을 수주하고, 계약을 4월에 하였을 경우에는 낙찰 취소가 되는지
[답변내용]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1차 답변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가능 사업은 국가계약법규에 명시된 사항이 아닌 바 답변이 곤란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으로 부여한 경우라면 해당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춘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귀 질의 입찰참가자격이 다른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자격으로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입찰서 제출일까지 자격을 갖춰 유효한 입찰이 된다할지라도 관련된 다른 법령 또는 당해 공고나 계약조건에서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기간 동안 동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했다면 자격 없는 자와의 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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