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기관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데 정부(문화체육관부 소속기관)가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우리기관은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데 정부(문화체육관부 소속기관)가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서 경쟁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삭제 <1999. 9. 9.>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4. 기타 기획재정부령{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참조}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귀 질의 경우가 구체적 경우에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참가자격의 내용에 따른 사실 판단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 입찰공고서와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직접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귀 기관이 동 시행령 제37조제3항제2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 입찰보증금 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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