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입찰참가자격이 "입찰신청마감일까지 활선전공 4명이상 보유 업체"로 한 공고의 1순위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인 활선전공 중 1명이 입찰신청마감일 당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①항의 입찰참가작격의 판단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한다는 규정 등을 검토할때 아래 안중 어느안으로 시행하는것이 적합한지, 그리고 그 근거가 더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질의합니다. (1안)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했기때문에 이상이 없는것으로 보고 계약체결전까지 유자격자를 확보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한것이지 (2안)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하여야하나 입찰서 제출마감일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 미달로보고 탈락이 되는것인지 질의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신청마감일까지 활선전공 4명이상 보유업체"로 한 경우에서 1순위자가 활선전공 중 1명이 입찰신청마감일 당일에 사망한 경우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는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했기때문에 계약체결이 가능한지, 입찰서 제출마감일에는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탈락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다만, 시행령 제72조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있어야 함)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질의처럼 특정기관이 집행한 입찰공고문이나 입찰참가자격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질의 경우 이러한 공사입찰유의서를 첨부하여 입찰공고한 경우라면 입찰참가자격의 판단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한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유효한 입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구체적으로 계약담당자가 관련자료 등을 확인 조사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유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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