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일구조물에 대하여 2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시행 2016.1.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0호, 2016.1.1, 일부개정] - 제6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 제15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에서 사용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질의1) 사방댐의 수위조절을 위한 저류조 2개(A저류조,B저류조)가 신설되었습니다. 댐의 우측부에 A저류조가 댐에 연결된 기존 유입관로에 연결 시공되었고, 또 다른 B저류조는 댐의 좌측부에 유입관로를 연결하여 시공되었습니다. 사방댐의 길이는 약 30~50m이며, 신설된 A저류조와 B저류조의 거리는 약 500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기존댐과 기존 오우수관을 사이에 두고 연결한 2개의 신설 저류조를 동일구조물로 볼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2) 공고문 예시)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의 저류조(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로서 처리용량 10,000㎥ 이상의 실적보유업체. 위 공고예시의 10년 이내에 준공된 1건에 대한 기준이
- 아 래 -
1계약건의 공사에서 동일 구조물이 아닌 각각의 구조물 (2개소이상) 1저류조 9,000㎥ + 2저류조 5,000㎥ = 14,000㎥ : 인정불가 1저류조 10,000㎥ + 2저류조 20,000㎥ = 30,000㎥ : 인정
※ 1계약건의 공사라 하더라도 공고문에서 명시한 입찰 참가자격(인정규모)에 미달하는 용량의 저류조는 제외하고 인정규모 이상만 취합하여 평가함이 맞는지?
답변
[질의요지]1) 사방댐의 수위조절을 위한 저류조 기존댐과 기존 오수관 사이에 연결한 2개의 신설 저류조를 동일구조물로 볼 수 있는지 2) 입찰참가자격에 10년이내 준공된 1건의 저류조공사로서 처리용량 10,000㎥ 이상의 실적요구시 1계약건이라도 공고문에 명시한 용량 인정규모에 미달하는 저류조는 제외하고 인정규모 이상만 취합하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5조에 따라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하는 바, 귀질의 기존댐과 기존 오수관 사이에 연결한 2개의 신설 저류조를 일체식 구조물로 볼것인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조물의 특성, 기능의 연결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실적제한입찰을 하는 경우 '실적'은 집행기준 제5조 제1항에 따라 현재 발주하려는 계약과 계약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하여 계약목적달성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과거 1건의 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장기계속공사나 제조 등에 있어서는 총공사나 제조 등의 실적)에 해당되는 금액 또는 규모(양)를 말하는 것인 바,
특정기관의 입찰에서 동일 혹은 유사실적 기준, 규모나 금액산정 기준, 시공중인 실적인정 여부, 실적관련 제출서류 등은 해당 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자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귀질의 현재 발주하려는 저류조 용량이 10,000㎥ 이상이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처리용량 10,000㎥ 이상인 1건의 저류조 공사실적을 요구한 경우라면 1건(1개)의 저류조 공사규모가 10,000㎥ 이상인 경우에 당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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