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1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주요개정 요약 |
1 개정 배경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및 국해부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 현행 평가기준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보완․개선
※ 근거법령 및 고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0호(2008.4.23)
2 주요 개정내용
가.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개선
현 행 | 개 정(안) |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평가요소 중 “감리전문회사실적”,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개발실적”,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 “해외감리실적”, “우수감리업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 중 “재정상태건실도”, “감리전문회사 교체빈도”, “투자실적”, “부실벌점”은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①생략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전문회사”, 가점 및 감점의 “해외감리실적”, “우수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
〈개정사유〉
○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할 때 평가항목에 따라 합산이 불합리한 평가항목(해외감리실적, 우수감리업체 등)을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나. 공동수급체 구성기준 변경
현 행 | 개 정(안) |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신 설> |
[본문]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용한다. 1.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요건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경우 허용한다. |
〈개정사유〉
○ 공동계약은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의하되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 수는 용역의 특성,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수요기관이 선택.
다. 건설기술에 관한 R&D사업참여실적 평가방법 보완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라. 해외감리실적 평가방법 보완
현 행 | 개 정(안) |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5천만원 미만인 설계용역의 합산실적 인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마. 감리원 연령 제한기준 완화
현 행 | 개 정(안) |
ㅇ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이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0.1점을 감점하고, 만65세를 기준으로 1세(12개월) 초과시 마다 0.1점씩 감점하되, 최대 0.5점까지만 감점 ※ 당해공사의 예정준공일은 입찰공고시 제시 |
- 참여기술자가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0.05점을 감점하고, 1세(12월) 초과시 마다 추가로 0.05점씩 감점하되, 최대 0.25점까지만 감점 ※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은 발주청의 입찰공고 시 제시 ※ 입찰공고일 현재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참여기술자는 연령감점을 적용하지 않음. ※ 감리용역 대상공사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ㆍ2종 시설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공지하여야 한다. |
〈개정사유〉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 65세 이상인자는 0.1점씩 감점하였으나 0.05점씩 감점 (최대 0.5점 감점→ 0.25점 감점)
바. 기타사항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건설기술용역의 제안서평가 의무대상 추가)
- 토목(현수교, 사장교 등), 건축(대경간구조 등), 플랜트(열병합 등)
○ 용어정리 및 조문정리
201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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