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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by 조달지킴이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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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7-16호(2007. 10. 26)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08- 3호(2008. 5. 9)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08-12호(2008. 10. 14)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09- 4호(2009. 6. 16)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 19호(2010. 4. 30)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0- 35호(2010. 12. 30)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1- 14호(2011. 10. 27) 전부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3- 3호(2013. 2. 14)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3- 41호(2013. 11. 2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구매담당부서"란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3. "우수제품심사"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4. "신제품(NEP)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5. "기술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6. "녹색기술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7. "품질 인증"이란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8. "적용기술"이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을 말한다.

9. "수반된 기술"이란 제3조제1항의 인증으로서 해당하는 인증의 종합평가서에 명기된 기술 인증을 말한다.

10. “신성장 산업”이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로봇,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에 대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① 우수제품의 지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이하 “제품”이라 한다)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서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제2호의 특허를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고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건설기술관리법」,「전력기술관리법」,「보건의료기술 진흥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용된 제품 또는 「특허법」,「실용신안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

4. 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 인증 제품(EPC),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 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마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K마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제품(GS),「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인증대상기자재(이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한다)의 인증 표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제품,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지능형 로봇 품질인증(R마크)이 적용된 제품,「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보건 제품 품질인증(GH마크)이 적용된 제품,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뢰성인증이 적용된 제품

② 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현장 시공에 따라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레미콘, 아스콘, 탄성포장재 등)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을 포함한다)

2.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제1항의 제품으로서 시스템 장비의 경우에는 각 구성품별로 복수의 선택규격을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2장 지정

제4조(지정신청) ① 우수제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각 지방조달청 또는 사단법인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이하 “우수제품협회”라 한다)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지정 신청서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1차 심사 후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제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신청서류는 제3항에 따른 서류보완 기한까지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으며,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제6조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그 내용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⑤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과 동일한 용도의 제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품질 인증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제품과 신청제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기술·성능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특허, 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를 포함한다) 이거나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 제품의 제조 및 조달 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단, 특허ㆍ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에 수반된 기술을 포함한다)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별지 제1호의15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5조의 우수제품의 심사․지정의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우수제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조달청 녹색기술제품에 해당되는 신청제품은 「공공조달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⑨ 신청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신제품 인증ㆍ기술 인증(녹색기술인증 포함) 내용 및 품질인증 기준을 포함하여 동등 이상 되도록 규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4호의 품질 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⑪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에 있어서 신청자를 제외한 다른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별지 제1호의15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2(신청제품의 목록화) 신청자는 우수제품 지정신청 전에 대상제품에 대하여 물품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5조(심사․지정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우수제품 지정심사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한 제품으로서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3. 조달수요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다만, 신성장산업 제품의 경우는 예외)

4.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제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구매촉진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인 경우

6.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제품인 경우

7. 기 지정된 우수조달물품과 물품분류번호 16자리가 동일한 경우

제5조의2 (장기업체 진입제한) ①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이 10년이 경과하는 등 장기간 혜택을 받은 기업의 신청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평가항목은 수출, 고용창출 효과 등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별표 6]에 따른다.

제6조(신청제품의 의견수렴) ① 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심사 전에 우수제품지정 신청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일부터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경우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5호의1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심사는 기술․품질 등을 심사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2차 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 1차 심사는 신청제품을 제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계장치, 건설환경, 화학섬유, 사무기기, 과기의료분야 분야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심사한다.

③ 심사과정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별지 제2호의1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1차 심사) ① 1차 심사는 우수제품지정기술심의회(이하 “기술심의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기술심의회는 조달청장이 우수제품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수요기관 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사 분야별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호선에 의해 결정된다.

 1차 심사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적용기술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적용된 정도를 평가하는 심사(이하 “적용기술심사”라 한다), 중소․벤처기업 지원효과 등을 평가하는 심사(이하 "신인도심사"라 한다)로 나누어 심사하며, 심사결과는 [별지 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서식]의 심사서에 항목별로 평가한다. 단, 신인도 심사는 우수제품협회에 위임할 수 있다.

 우수제품 심사(제8조의2 내지 제8조의3 본문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의 평점은 심사위원이 평가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점수로 하며, 신청제품은 신인도심사 점수를 합하여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심사항목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기술심의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의 적용기술인 경우. 다만 모델 별로 인증이 부여되는 적용기술에 있어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모델에 대한 적용기술은 예외

 제2항에 따라 심사에 참여하는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심사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제품의 기술 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신청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인 및 의견 출인에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공인시험기관 발행 유사품과의 비교평가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차 심사 결과는 1차 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여야 한다.

⑨ 제6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한 경우 심사위원 Pool에서 퇴출한다.

제8조의2(신기술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신제품(NEP) 인증이 적용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로 평가한 경우에 1차심사를 통과하고, 제3조제1항제2호의 신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에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 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8조의3(녹색기술인증제품의 심사특례) 제3조제1항제3호의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녹색기술 인증 및 기술 인증(특허) 대하여 ‘중요 기술’ 이상으로 평가하고, 품질 인증은 심사위원 2/3이상이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 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8조의4(신성장산업 제품의 심사특례) 신성장산업 분야의 제품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 기술’ 및 ‘신청제품 대비 주요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이상으로 평가한 경우에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제9조(2차 심사 대상 및 계약심사협의회 상정) ① 2차 심사는 1차 심사를 통과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이하 “계약심사협의회”라 한다)에서 심사한다.

② 구매담당부서는 2차 심사 대상제품에 대하여 향후 계약에 예견되는 사항 등에 대한 검토와 생산현장 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제2호의8 서] 및 [별지 제2호의9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이 경우 우수제품협회에 생산현장 실태조사를 의뢰 할 수 있으며, 이미 조달계약 등으로 생산현장 실태를 파악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 상정은 1차 심사 결과와 제2항에 따른 실태사결과를 구매업무심의회에서 검토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상정한다.

제10조(계약심사협의회의 심사․심의사항) ① 계약심사협의회는 2차 심사 상정 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제품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만, 규격사항 등 보완이 가능한 제품에 대하여는 보완 후 재상정 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조달품목으로서의 타당성

2.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가. 생산실태 조사결과 부적합업체

나. 거래정지 및 부정당제재중인 업체

다. 신청자가 부도, 파산된 경우

라. 신청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3. 기타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계약심사협의회는 우수제품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2. 우수제품의 이의제기에 대한 주요사항

3. 우수제품 지정취소 등 관련 주요사항. 단,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우수제품업체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성장 산업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제품이 신성장 산업분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지정한다.

제11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 우수제품의 지정결과는 2차 심사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탈락, 보완 후 재상정으로 결정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의3 ] 의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우수제품 지정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우수제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적용기술 등 유지)  우수제품 지정업체(이하 “우수제품업체” 한다) 우수제품 심사 시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 제도특성 및 변경 등으로 인해 우수제품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우수제품업체는 제1항의 적용기술 및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이 변동되거나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정기간)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 부터 3년으로 하며, 1회 한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단, 제3조제1호의 신제품(NEP) 및 제2호의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대하여는 추가로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다.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이 최근 1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 수출실적이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총매출 대비 3%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기간에도 불구하고 1년을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➂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 최근 3년간 해외 수출 총 실적이 1천만불 이상인 경우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년을 추가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은 최대 3년으로 한다.

제13조(지정기간의 연장)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지정기간 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의2 서식]의 지정기간 연장 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협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우수제품의 지정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정 만료일 전까지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 적용기술의 유효 여부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의 수요기관 납품실적 유무

3. 계약관리에 대한 문제점 유무

 제2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기간의 연장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적용기술에 대한 유효여부의 판단은 우수제품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

1.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적용기술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중 잔여 적용기술의 유효기간이 6월 이상이고 기간 만료된 적용기술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성능인증, NEP 등)에는 12월 이내에 발행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로 품질·성능 등을 확인하여 연장할 수 있다.

2. 수요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4. 제21조에 따른 처분을 2회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2회 발생한 경우

 제1항의 지정기간 연장신청 기한 내에 연장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규격 추가) ①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우수제품의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우수제품의 적용기술 인증(기술·품질)이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경우

3. 우수제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우수제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제품업체는 규격추가신청서[별지 제4호의2 서식]를 우수제품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1차 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하되, 규격추가 신청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우수제품 규격 추가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에 따라 1차 심사에 준하여 심사위원 2/3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델별로 인증범위가 명확한 품질인증이 적용된 규격은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우수제품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1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 등을 통해 검토, 심사, 결정할 수 있으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이의내용에 대한 해당업체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2. 우수제품담당부서 또는 구매담당부서의 검토

3. 기술심의회의 심사 (단, 기술․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우수제품심사위원 중 5인 내외로 구성한 기술심의회가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우수제품 이의신청심사서에 따라 심사한다)

4.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결정(단,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장 계약

제16조(계약의 원칙) 우수제품의 계약은 우수제품업체에서 [별지 제6호의1 서식]의 우수제품에 대한 계약요청이 있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에 계약관련 법령에 따라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을 검토한다.

제17조 (계약방법 결정기준) ① 지정된 우수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3자 단가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업체 간의 분쟁 및 계약질서 문란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조달요청 가능성이 적은 시스템 장비의 구성품인 경우에도 분리발주 또는 판로지원을 위하여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수요기관이 한정되어 있는 제품의 계약방법에 대하여는 수요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계약의 기간) ① 제17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제품 지정기간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가계약을 1년으로 한다.

1. 다수공급자 계약 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이 아닌 경우

2. 다수공급자 계약 기간이 1년인 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기준)

② 조달청장은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관된 업무처리를 위하여 우수제품 재계약시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연장한다.

2. 우수제품 지정기간 잔여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기간까지 재계약 한다.

 총액 계약의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기간 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제18조의2(계약기간중 품목추가) 제14조에 따라 우수제품의 규격이 추가지정되었을 경우에는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의3(다량구매 할인율 제시) 제17조에 의한 단가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기타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규모별 다량구매 할인율을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관리기준) ① 제17조에 따라 우수제품에 대한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제품납품 후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제3자 단가계약(또는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사용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비스(이하 “A/S”라 한다) 등 계약이행 실태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의2(품질확보) 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제품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표준규격보다 동등 이상이 되도록 규격서 보완, 관련 시험성적서 제출, 인증취득 등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사후관리 및 홍보

제20조(사후관리) ①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지정·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해당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품질 및 적용기술의 관리상태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할 수 있다.

제21조(제재조치 등) ①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A/S,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3.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적용기술에 대한 권리의 일부 이전 또는 양도 등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타 우수제품 및 계약 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또는 품질검사에 있어 중결함 이상을 받은 경우

5. 제23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등에 비협조하는 경우

6. 제11조의2 제2항에 따라 변동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조달청장의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에 따라 실시한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결과 품질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적용기술 및 규격서 등 제반사항의 유지를 위하여 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요구를 받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우수제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 할 수 있다.

 우수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조치를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계약과 관련하여 거래정지 조치한 경우

2. 업체 간의 법률분쟁으로 우수제품의 적용기술이 법원(하급심 포함)에서 무효 또는 침해 등으로 판결된 경우

3. 우수제품업체가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또는 ‘구매촉진법’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이 된 경우

4. 기타 우수제품의 지정효력 유지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

 제3항제1호에 의한 거래정지 조치의 경우에는 거래정지 기간 내에서 우수제품 지정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3항제2호에 의한 판결을 받은 업체가 최종심에서 승소하였을 때에는 정지되었던 기간을 추가하여 지정기간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으며, 제3항제3호의 업체가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에 관련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다시 환원되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제22조(지정 취소) ① 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실과 다르거나 이유 없는 이의 제기로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업체가 생산한 우수제품의 경우

3.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제26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4. 제11조의2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 심사항목 중 기술심사와 품질심사에 각각 2개 상의 인증이 적용된 경우에는 핵심 인증의 유효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5. 제1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용기술의 무효 등이 확인된 경우

7.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8.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일부라도 확인된 경우

9. 지정기간(연장기간 포함) 중 제21조에 따라 경고조치(우수제품 지정효력 정지를 포함한다)를 3회 이상 은 경우. 단, 제21조제3항제2호 내지 3호는 제외한다.

10.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11.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다수공급자 계약 또는 우수조달 공동상표로 지정된 경우. 단, 우수제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2. 우수제품을 직접생산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단, S/W는 제외한다.

13.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항목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적용기술이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취소는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검토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제1항제6호 내지 제13호에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우수제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수제품업체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12호의 사유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해당 제품(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하여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9호 내지 제11호의 사유로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우수제품 지정 취소일부터 1년간 모든 제품에 대하여 우수제품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23조(조사 등) ① 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 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은 금액의 적정성 여부, 우수제품 적용기술의 변동사항 등 확인을 위하여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우수제품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우수제품업체는 우수제품 사후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우수제품 담당부서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수제품의 월별 판매실적(우수제품협회에 통보)

2. 우수제품에 적용한 기술․품질 인증이 변동된 경우

3.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우수제품 담당부서의 요구자료

 조달청장은 지정 제품의 납품, 품질, A/S 상태 등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있으며 그 평가 결과를 등급화[별표5]하여 우수제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제3항에 의한 평가주기는 연 2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수요기관 등에 대한 납기, 품질, 서비스 등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데이터는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운영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우수제품 및 관련 계약 자료에서 추출한다.

 우수제품업체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로그인하여 당해 업체 마이페이지에서 제23조제3항의 평가결과를 열람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이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조달품질신문고를 통하여 하자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협회에 위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지정증서의 재교부 및 반납) ① 우수제품업체 또는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우수제품 지정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별지 제6호의 2서식]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품질 인증 등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교부한다. 이 경우 우수제품지정증서에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한다.

③ 우수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경우 또는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제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수제품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반납한 업체는 그 지정을 반납한 날로부터 1년간 해당 제품(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하여 우수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25조(수당 및 여비지급) 우수제품 지정심사 또는 재심사 등에 참석한 우수제품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표시) ① 조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우수제품을 지정받은 자에게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의4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우수제품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우수제품 지정마크의 사용은 제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③ 우수제품의 경우에만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외의 목적으로 우수제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업무의 위탁) 우수제품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우수제품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수제품의 지정, 심사에 관한 사항

2. 우수제품의 지정신청,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 접수 및 검토 등에 관한 사항

3. 우수제품의 계약요청, 계약추천 및 계약관리, 지정증서 재교부 등에 관한 사항

4. 우수제품의 계약,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한 제품의 납품전 사전 점검 및 계약이행 후의 실태조사

5. 우수제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우수제품업체의 실태조사

6. 우수제품의 판로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www.g2b.go.kr)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클럽 신청(가입)ㆍ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우수제품전시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8. 우수제품 해외시장 개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우수제품 지정마크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23조에 따른 실태조사

11. 기타 조달청장이 위임한 사항

제28조(우수제품 홍보 등) 조달청장은 우수제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우수제품 전시회 주최

2. 우수제품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3. 우수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조달우수제품 클럽 운영ㆍ관리 지원

5. 우수제품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제29조(비밀유지) 우수제품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 2007-16호, 200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①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 2007.2.15)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호, 2007.2.15)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선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제품선정관리규정(2007-7호,2007.2.15)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8-3호, 2008.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7-16, 2007.10.2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7-16, 2007.10.2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8-12호, 2008.10 .14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3, 2008. 5. 9)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는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3, 2008. 5. 9)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09- 4호, 2009. 6 .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12, 2008. 10. 1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8-12, 2008. 10. 1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0-19호, 2010.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7.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9- 4호, 2009. 6 . 16)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09- 4호, 2009. 6 . 16)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단, 지정기간연장 등 기타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 2010-35호, 201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19호, 2010. 4 . 30)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19호, 2010. 4 . 30)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③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제27조 2호에 의하여 지정신청, 지정기간 연장, 규격 추가는 서울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2011. 1. 1부터, 경기지역에 본사가 있는 업체는 2011. 7. 1부터, 그 외 지역은 2012. 1. 1부터 우수제품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 2011-14호, 201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35호, 2010. 12 . 30)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0- 35호, 2010. 12 . 30)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3-3호, 2013. 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1- 14호, 2011. 10 . 27)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1- 14호, 2011. 10 . 27)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 칙 <제 2013-41호, 2013. 1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에 따른 장기업체 진입제한은 2016.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3호, 2013. 2 . 14)에 따라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제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종전의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2013- 3호, 2013. 2 . 14)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별표 1 (제4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 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 제출
3 우수제품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반드시 제출
4 목차(별지 제1호의 4서식) 반드시 제출
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5서식)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6서식) 반드시 제출
7 주요구성품별 단가표(시스템장비에 한함) (별지 제1호의 7서식) 반드시 제출
8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원가계산서 첨부)(별지 제1호의 8서식)
9 기술설명서(별지 제1호의 9서식) 반드시 제출
10 등록사항설명서(별지 제1호의 10서식) 반드시 제출
11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 제출
12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 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 제출
13 ㅇ 신제품, 신기술 인증서 사본 : NEP, NET,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녹색기술인증서, 자연재해저감신기술
ㅇ 품질 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ㅇ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으로서 완성제품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ㅇ 기술설명서(별지1호의9서식)에 명시된 품질 인증서 사본
※ 신제품, 신기술, 녹색기술, 품질 인증 등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단 신제품, 신기술은 인증에 적용된 특허 및 실용신안(원부, 공보포함) 제출
※ 자가품질보증제품의 경우, 현장심사보고서 등 제출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 제출
14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 제출
15 기술․성능 비교표(별지 제1호의 14서식) 반드시 제출
16 약정서(별지 제1호의 15서식)
17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6서식)
18 일반제품, 가구제품, S/W제품의 신인도 자기평가표 및 증빙자료(별지 제1호의 17서식) 반드시 제출
19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ㅇ 공장등록증명서: 일반물품의 경우
1차 심사 후 반드시 제출
20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 제출
21 벤처기업, INNO-BIZ 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장애인 기업,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증빙, 창업 초기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우수Green-biz기업 등 증빙 자료
2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1차 심사 후 반드시 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주>

<주>첫줄내어쓰기">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주>첫줄내어쓰기">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주>첫줄내어쓰기">3. 기술인증 및 품질인증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관련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주>첫줄내어쓰기">4. 규격서는 물품의 제원 및 성능, 선택장비(옵션) 등을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현장설치를 요하는 물품 등은 필요 시 설치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함.

<주>첫줄내어쓰기">5.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여성기업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준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첫줄내어쓰기">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주>첫줄내어쓰기">7. 품질인증 잔여기간이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90일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위 [별표1]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주>첫줄내어쓰기">8.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장애인 기업은 중소기업청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기업 확인서’ 제출,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서’를 제출(단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된 것은 인정하지 아니함),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국민건강보험법」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고용사실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주>첫줄내어쓰기">9. 창업초기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개업일자가 2년 이내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기술나눔 우수기업은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술이전 계약서 및 공유특허권/실시권 설정 등록원부 등), 우수Green-biz기업은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주>첫줄내어쓰기">

〔별지 제1호의 1서식 (제4조제2항)〕

201○년도 제○회 - ( )호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

구분
※ 해당란에 (○)표기
최초 지정신청
( )
규격추가 지정신청
( )
지정기간 연장신청
( )
인증번호 - 제○○○호 제○○○호
기존 우수제품 현황
지정분야 지정번호 지정제품명 지정기간 규격명(규격수)

























 

신청업체명 :

 

〔별지 제1호의 2서식 (제4조제2항)〕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당사는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에 대한 자료(증빙자료포함) 작성·제출함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적용기술과 동등이상으로 규격작성 되었음을 확약합니다.


3. 우수제품으로 지정이후 우수제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우수제품에 적용된 기술, 권리, 규격 등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 근거한 귀 청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1호의 3서식 (제4조제2항)〕

우수제품지정신청서

품 명 (한글)
(영문)
규격 및 물품목록
번호
규격명
(모델명)

목록번호
(16자리)

신청분야
(해당란○표)
1.전기전자 2.정보통신 3.기계장치 4.건설환경 5.화학섬유 6.사무기기 7.의료장비 8.과학기기 9.기 타
회 사 명 (한글) 대표자 (한글) 성별
(영문) (영문)
주 소 본사 : (?��� - )
공장 : (?��� - )
국문홈페이지 : http://
외국어홈페이지 : http://
기업형태
(해당란표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
주생산품목
업 종
상 시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총자산(백만원)
창업년도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연 락 처 부 서
연락전화
직 위
FAX번호
성 명
e-Mail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지정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주)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로서 신청제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 규격(모델)이 많은 경우, 별지에 기재도 가능

※ 붙임 서류 : 뒤쪽 구비서류 명세서 참조

주)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식별번호(8자리)로 구성되며, 조달청 지능형 상품정보시스템(http://www.g2b.go.kr:8100)에서 신청 (담당과 : 조달청 물품관리과)

〔별지 제1호의 4서식 (제4조제2항)〕

〔목 차〕

1-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표지

1-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

1-3 우수제품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의 3서식) ○

1-4 목 차 (별지 제1호의 4서식) ○

1-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5서식) ○

1-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6서식) ○

1-7. 주요구성품별 단가표(별지 제1호의 7서식) ○

1-8. 경제성효과(LCC)원가분석총괄표(별지 제1호의 8서식) ○

1-9. 경제성효과(LCC)원가계산서 ○

1-10. 기술설명서(별지 제1호의 9서식) ○

1-11. 등록사항설명서(별지 제1호의 10서식) ○

1-12.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

1-13.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

1-14.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평가보고서 등) 

1-15. 품질인증서 사본(평가보고서 등) 

1-16.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1-17. 기타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1-18. 제품규격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

1-19. 기술․성능비교표(별지 제1호의 14서식) ○

1-20. 약정서(별지 제1호의 15서식) ○

1-21. 해외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6서식) ○

1-22. 신인도 자기평가표(별지 제1호의 17서식) ○

1-23. 신인도 증빙자료 ○

2. 신청기업 정보 

2-1. 사업자등록증 ○

2-2. 직접생산확인서 및 공장등록증 사본 

2-3.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2-4.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증빙자료 등 ○

2-5.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지 제1호의 5서식 (제4조제2항)〕

신청제품 목록

번호 물품목록번호 규격명(모델명) 번호 물품목록번호 규격명(모델명)
1

41

2

42

3

43

4

44

5

45

6

46

7

47

8

48

9

49

10

50

12



13



14

100

15



16



17

200

18



19



20

30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우수제품 지정신청 가능물품은 제3조에서 규정한 물품 중,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목록화 요청」을 하여 “품목등록(물품분류번호(8자리)와 식별번호(8자리)”을 완료한 제품에 한함.

〔별지 제1호의 6서식(제4조제2항)〕

제 품 설 명 서

제품 명칭
규격 모델번호
1.제품의 용도
2.제품의 기능
3.경쟁제품과의
비교
1) 국내․외 경쟁제품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2) 경쟁제품 및 업체명
◦ 제품명(브랜드명) :
◦ 업체명 :




3) 우수 경쟁제품과의 차이점(우수성 또는 차별성)
(* 주요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작성)






4) 가격 비교
◦ 신청제품 단가 : (원)
◦ 비교제품 단가 : (원)
4.예상공급처
(수요기관)

5.제품의 국내
시장규모
공공기관(연간) ₩ 천원
민간부문(연간) ₩ 천원

 

〔별지 제1호의 7서식(제4조제2항)

 

주요구성품별 단가표

(시스템 장비에 한함)

○ 품 명 :

○ 업체명 :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성품별 모델 규격 단 가 비 고
구성품 1



구성품 2



구성품 3



구성품 4



구성품 5



구성품 6



















합 계



 

○ 제출된 단가는 우수제품 지정 심사 및 계약시에 가격자료로 활용됩니다

 

〔별지 제1호의 8서식(제4조제2항)〕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

○ 품 명 :

○ 업체명 :

(단위 : 원(부가세 포함)/개)

구 분 신청제품(A) 비교제품(B) 대비(%)
(A/B)
비고
모 델 명

규 격

제품수명(내용연수) (년) (년)
원가
항목
취득원가



사용원가



폐기원가



합계



평 가 경제적 가치에 의한 비교분석 및 비교제품 대비 몇%
향상 또는 하락을 기술


년 월 일
원가계산용역기관 : (인)

 

○ 경제성효과 LCC(life cycle cost) 원가분석총괄표는 회계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1조에 의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을 갖춘 공인 원가계산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하며, 신청업체는「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별지 제1호의8서식)」와「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함

○「경제성효과(LCC) 원가분석 총괄표」는 일반제품의 대표규격에 한하며, 신청업체의 다른 제품 또는 다른 업체의 유사제품과 비교하여야 하고, 제출․평가시에는 가점 부여(제출여부는 선택사항임).

○ 경제성효과은 취득원가+사용원가±폐기원가로 구성됨

※ 원가계산서 : 별첨

〔별지 제1호의 9서식(제4조제2항)〕

기 술 설 명 서

1.제품의 구분
(해당번호✔표)
①완제품 ②제품의 부분품
2.기술인증
(해당번호✔표)
①NEP ②NET ③환경신기술 ④건설신기술 ⑤전력신기술 ⑥보건신기술 ⑦교통신기술 ➇자연재해저감신기술 ⑨녹색기술인증〔*기술인증 및 종합평가보고서 첨부〕⑩특허 ⑪실용신안 디자인[※특허증, 원부, 공보 첨부]
3.품질인증
(해당번호✔표)
①성능인증  GR ③환경마크 K마크  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종합평가서 사본 첨부) ⑦자가품질보증제품(※지정신청서, 지정증서, 현장심사보고서 등 첨부) ⑧R마크, ⑨GH인증, ⑩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4.제품의 국산화률
5.제품의 최근
1년간 수출량
◦연간 생산량:
◦최근 1년간 수출량:
6.예상 수요량 연간 국내 수요량: (신청제품의 시장점유율: %)
7.기업유형
(해당번호✔표)
①중소기업 ②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 기업
③여성기업 ④노사문화 우수기업 ⑤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우수기업
⑥신규채용 우수기업, ⑦창업초기기업, ⑧기술나눔 우수기업
⑨우수 Green-biz기업
(※ 확인서 첨부)
8.제품의안전도
9.제품의고장률
10.제품의내구성
및 수명

11. 타인의산업
재산권과의
관계
※ 제품 적용기술과 관련하여 타인의 산업재산권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내용, 현재상태, 향후전망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빙하는 타인의 산업재산권 명칭 및 청구범위, 기타 객관적 자료 첨부. 분쟁이 있음에도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우수제품지정 취소’ 등 조치
12.제품의 생산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
인증사항등
 공산품 품질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허가사항 이외에 신청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제도명,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 현재상태, 향후계획 등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관계 자료 첨부

 

 

〔별지 제1호의 10서식(제4조제2항)〕

등록사항설명서

(신청제품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제품인 경우 작성)

1. 등록번호
2. 등 록 일
3.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대상 물품

4. 발명․고안․의장 내용(간단명료하게 작성)

5. 신청제품에 적용한 내용(적용 부분 명칭, 적용 정도 등을 기술)















6. 특허(실용)와 관련하여 타인과의 산업재산권 분쟁(분쟁예상) 여부
(* 특허관련 소송, 등록무효심판 청구 등)



7. 특허(실용)등록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생산되는지의 여부

 

〔별지 제1호의 11서식(제4조제2항)〕

제품사진



(신청 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별지 제1호의 12서식(제3조제1항, 제4제2항, 제4조제6항)〕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

기술(품질)인증종류
(예;NEP,특허등)
인증(등록)번호 기술명(발명,고안
명칭)/품명(품목)
인증(지정)기간/
등록일
발행기관 비 고


















































































































 

주)신제품, 신기술, 품질인증, 특허, 실용신안 등의 관련 사항 반드시 기재 및 제출. 신제품, 신기술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비고에 신제품, 신기술 등으로 표시한다.

- 기술, 품질인증은 인증서 및 종합평가보고서 제출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인증서, 원부, 공보서 제출(신제품, 신기술에 포함된 특허, 실용신안 등 반드시 포함)

〔별지 제1호의 13서식(제4조제2항, 제4조제9항)〕

제품규 격 서



1. ◦◦(물품명)의 개요
1-1 적용범위
1-2 특징


2. 규격
2-1 제원 (물품식별번호와 모델명 포함)
2-2 품질기준 (자사제시규격. 단 적용된 품질인증 이상의 기준)
2-3 제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


3. 구성, 재료


4. 형태
4-1 전체사진
4-2 제품구조
4-3 마감 및 외관


5. 제조 및 가공(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포함, 제조공정표 첨부)


6. 기능 및 성능
6-1 기능(신청제품에 적용된 기술인증 내용 중심)
6-2 성능(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 내용의 검사 및 시험)


7. 하자보증


8. 포장 및 표시
8-1 포장
8-2 표시


9. 적용자료(신청제품에 적용된 품질인증에 관한 규격 포함)

 

※ 기재요령

① (제품명)의 특성(개요)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한다.

 (제품명)의 규격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 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③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 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④ 하자보증 :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증기간 등에 대해 기재한다.

※ 규격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여 작성한다.

 적용기술과 신청규격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는 「우수제품지정관리규정」에 의하여 지정제외되며, 지정 이후 확인이 되는 경우 지정취소가 될 수 있음

〔별지 제1호의 14서식(제4조제2항, 제4조제5항)〕

기술·성능 비교표

우수제품명
(비교 제품명)

지정번호
(비교회사명 및 전화번호)

기 지정제품
(자사 또는 타사제품)
신청 제품
적용기술
인증


제품특징
및 기능


주요구성

용도

이미지

 

주)

1. 적용기술(신제품, 신기술, 성능인증은 수반된 기술 반드시 포함)을 모두기재

2. 제품특징 및 기능은 제품의 특장점이 잘 드러나도록 간략하게 작성(200자 내외)

3. 주요구성은 주요구성부 또는 부품 등을 기입(하나의 구성으로 된 완제품일 경우 또는 특성상 기입이 필요할 경우 재료를 기입) 간략한 일반적인 용도 기입(50자 내)

4. 제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이미지, 글자체는 바탕체, 9point

5. 지정된 우수제품이 없는 경우 타사의 비교제품을 반드시 확인하여 기재

* 기 지정된 우수제품은 반드시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6. CD에 파일명을 회사명.hwp로 하여 별도 제출

〔별지 제1호의 15서식(제4조제6항)〕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조달청 우수제품의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 조달청 우수제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1 . .


약 정 인


주 소 :
법인번호(주민등록번호) :
업체명(성명) : (인)




주 소 :
법인번호(주민등록번호) :
업체명(성명)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조 달 청 장 귀하

 

주) NEP, NET, 신기술 등 해당 기술인증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 등이 공동 권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의 16서식 (제4조제2항)〕

해외 진출 실적

 

수출실적
년 월 일
수출품명 수출금액 주요
수출국
비고

















◦주요 수출실적 및 현황(500자 내외 기술)



 

 

<신청 시 제출서류>

- 우수제품지정 신인도 심사 시 해외 수출제품 실적으로 인정하기 받기 위해서는 신청 제품과 해외 수출제품의 목록번호 16자리 또는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인정. 신용장, 수출신고서 등에 증빙제품 품명, 모델번호 등의 일치여부로 판단

<지정기간 연장신청 시 제출서류>

- 최근 1년간 또는 최근 3년간 해당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실적(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신청일 기준)을 기재하고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수출신고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하여야 하며, 우수조달물품이 수출되었음이 확인(모델명 등 확인) 되어야 실적으로 인정

- 계약서(Contract sheet), 신용장(LC), 수출신고서 및 The documentary of shipment including invoice, 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 확인 및 증명 발급서, 은행발급 수출내역확인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 그 밖에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1천만불 이상 또는 총매출 대비 30% 이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1호의 17서식 (제4조제2항)〕

신인도 자기 평가표

(일반제품, S/W제품, 가구제품)

1. 회사명(대표자) :

2. 담당부서 및 직위, 담당자 성명 :

3. 전화번호 및 FAX :

4. 자기평가 내역

심사항목 배점 자기평점
① 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점)


(2점)


(2점)

②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5점)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2점)




(3점)

소계 (최대8점)
④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6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7점)
⑤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3점)
⑥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점)
소계 (-8점)
합계 (최대8점)

 

주1)

1. 해당항목에 “√” 또는 “O"로 체크하고 자기평점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2. ②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①②③의 합계는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국제디자인공모전’이란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을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우수제품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고 완제품에 한함

4. 쇼핑몰거래정지(징계에 한함)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점처리는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5.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의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함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
(1)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3.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4) 해당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2점으로 평가한다.


 창업 초기기업 :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가 2년 이내인 중소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기업
- 특허등록원부 상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 여부 및 관련 ‘기술이전 계약서’ 확인


 우수 Green-Biz 기업 :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기업

 

제출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1호의 18서식(제8조제3항)〕

우수제품지정 신인도심사서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사항목 배점 자기평점
① 수출관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점)


(2점)


(2점)

②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획득한 제품





(5점)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2점)




(3점)

소계 (최대8점)
④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6월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7점)
⑤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 (-3점)
⑥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제11조의2에 따른 통보의무를 위반한 경우 (-3점)
소계 (-8점)
합계 (최대8점)

 

주1)

1. ①,②,③의 합계가 8점 이상인 경우 8점으로 함

2. ②에 대한 평가는 신청제품과 동일제품(품명)에 대한 인증으로 함

3. ‘국제디자인공모전’이란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가하고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디자인 공모전을 말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우수제품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고 완제품에 한함

4. 쇼핑몰거래정지(징계에 한함)를 받은 경우에 대한 감점처리는 신청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5. ‘신규채용 우수기업’ 등의 해당 여부는 다음 기준에 의함

※ 신규채용 우수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4% 이상인 기업
(1)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13. 2. 8이 접수마감일인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4) 해당 우수제품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3인 이상인 경우 2점으로 평가한다.


 창업 초기기업 : 지정신청 마감일 기준 당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가 2년 이내인 중소기업


 기술나눔 우수기업 : 소상공인 또는 창업초기기업에게 특허기술을 제공한 기업
- 특허등록원부 상 ‘공유특허권 또는 실시권 설정’ 여부 및 관련 ‘기술이전 계약서’ 확인


 우수 Green-Biz 기업 : ‘녹색경영우수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된 기업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표 2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

(제8조, 제8조2~제8조의3, 제13조)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적합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부적합

 

※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신용평가 등급이 CCC+, C이하일때는 “부적합” 처리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2호의 1서식 (제7조제5항)〕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상기 안건과 관련하여 신청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조달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심사 제척사유>
1.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거나 신청제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제품의 기술 인증, 특허 등의 변리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우수제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조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의 2서식(제8조의2)〕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2 NEP)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신제품인증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NEP ⓐ 신제품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중요기술 일반기술 주변기술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주) 심사위원 2/3이상이 “중요기술”로 평가한 경우 1차 심사를 통과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3서식(제8조의2)〕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2 NET, 신기술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신기술인증, 품질(성능)인증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신기술 ⓐ 신기술인증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중요기술 일반기술 주변기술















품질
성능
ⓑ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주) 1. 모든 항목은 심사위원 2/3이상으로 적용기술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결과 “중요기술” 로 평가한 경우에는 동 기술이 지정제품에 적용된 것으로 본다. 단, 신기술인증(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교통신기술 등)에 대한 적용여부 품질인증(성능인증 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1차심사를 통과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4서식(제8조의3)〕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3 녹색인증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① 녹색기술인증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녹색
기술
인증
녹색기술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중요기술 일반기술 주변기술















② 기술인증(특허)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기술
인증
(특허)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중요기술 일반기술 주변기술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품질
성능
구 분
인증번호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주) 1. 모든 항목은 심사위원 2/3로 적용기술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위원 2/3이상이 녹색기술인증 및 기술인증(특허)에 대하여 ‘중요기술’ 이상으로 평가하고, 품질인증(성능인증 등)은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이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1차심사를 통과한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5서식(제8조의4)〕

우수제품지정심사서

(제8조의 4 신성장산업 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① 기술·품질인증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특허 ⓐ 특허가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중요기술 일반기술 주변기술















품질
성능
ⓑ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주) 1. 모든 항목은 심사위원 2/3이상으로 적용기술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결과 “중요기술” 로 평가한 경우에는 동 기술이 지정제품에 적용된 것으로 본다.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6서식(제8조제4항)〕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 제4항 일반제품 <S/W, 가구제품 제외>)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점수


















(52)
 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항 중 해당기술 모두를 심사하며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특허
(47점)
ⓐ 특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35~47점)
중요기술
(23~34점)
일반기술
(12~22점)
주변기술
(1~11점)




















실용
신안
(30점)
ⓑ 실용신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22~30점)
중요기술
(15~21점)
일반기술
(8~14점)
주변기술
(1~7점)




















② 규격심사(-5점)
신청제품 모델, 규격서 작성 및 선택 장비의 적정성(누락, 모순, 불일치,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내의 규격서 작성 여부 등) (0~-5점)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
항 심사결과, 최고점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1. 핵심기술로 평가된 경우 4점 또는 5점
2. 중요기술로 평가된 경우 2점 또는 3점

 

심 사 항 목 점수


















(40)
35점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구분
인증번호
신청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여부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24~35점)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2~23점)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11점)
















5점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


 심사결과 최고점을 받은 품질(성능)인증이
1. 신청제품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4점 또는 5점
2. 신청제품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2점 또는 3점

합 계 (배점 92점)
경제성 효과 분석(5) 자사제품 또는 타사의 유사제품 대비 경제적 가치를 평가(0~5점)
신뢰성 소재·부품 사용(2) 신청제품에 신뢰성 인증을 받은 소재·부품이 사용된 경우, 그 소재·부품이 신청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요성 등을 고려(0~2점)

 

※ 경제성효과심사 : (주)별지 제1호의 8서식에 의거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해당된 제품에 대하여 가점

※ 신뢰성 소재·부품 사용 : 신청제품에 신뢰성 인증을 받은 소재·부품이 사용된 경우 가점

4. 의견서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의견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7서식(제8조제4항)〕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 제4항 S/W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점수


















(52)
① 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 ⓐ~항 중 해당기술 모두를 심사하며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특허
(47점)
ⓐ 특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35~47점)
중요기술
(23~34점)
일반기술
(12~22점)
주변기술
(1~11점)




















실용
신안
(30점)
ⓑ 실용신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22~30점)
중요기술
(15~21점)
일반기술
(8~14점)
주변기술
(1~7점)




















② 규격심사(-5점)
신청제품 모델, 규격서 작성 및 선택 장비의 적정성(누락, 모순, 불일치,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내의 규격서 작성 여부 등) (0~-5점)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
 심사결과 최고점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1. 핵심기술로 평가된 경우 4점 또는 5점
2. 중요기술로 평가된 경우 2점 또는 3점

 

심 사 항 목 점수


















(40점)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품질심사
※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구분
인증번호
신청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여부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21~30점)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1~20점)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10점)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
 심사결과 최고점을 받은 품질(성능)인증이
1. 신청제품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4점 또는 5점
2. 신청제품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2점 또는 3점
⑥ 신청제품의 신뢰성, 사용의 편리성, 유지보수성 (1~5점)
합 계 (배점 92점)

 

4. 의견서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의견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8서식(제8조제4항)〕

우수제품지정 적용기술심사서

(제8조 제4항 가구제품)

1. 제품명 :

2. 회사명 :

3.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점수


















(42)
 신청제품을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항 중 해당기술 모두를 심사하며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특허
(37점)
ⓐ 특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30~37점)
중요기술
(20~29점)
일반기술
(10~19점)
주변기술
(1~9점)




















실용
신안
(30점)
ⓑ 실용신안 등록내용이 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구 분
인증번호
핵심기술
(22~30점)
중요기술
(15~21점)
일반기술
(8~14점)
주변기술
(1~7점)















② 규격심사(-5점)
신청제품 모델, 규격서 작성 및 선택 장비의 적정성(누락, 모순, 불일치,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내의 규격서 작성 여부 등) (0~-5점)
③ 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신뢰도 심사(5점)
 심사결과 최고점을 받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이
1. 핵심기술로 평가된 경우 4점 또는 5점
2. 중요기술로 평가된 경우 2점 또는 3점

 

심 사 항 목 점수












(40)
35점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품질심사
 신청제품에 가장 유리한 1개항만 적용한다.

구분
인증번호
신청제품에 대한 품질인증 여부
신청제품대비
동일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24~35점)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2~23점)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1~11점)
















5점  제품에 적용된 품질의 신뢰도 심사(5점)
 심사결과 최고점을 받은 품질(성능)인증이
1. 신청제품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4점 또는 5점
2. 신청제품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것인 경우 2점 또는 3점













(10)
평가
항목
○ 혁신성 : 해당 제품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형태를 넘어선 새로운 형상, 모양 등을 가지고 있는가?
○ 심미성 : 제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사용자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여 심미감을 유발하는가?
○ 사용성 : 인체공학적 설계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존재하는가?
○ 환경성 : 친환경적 소재·재료를 사용하였거나, 해당 제품이 사용 또는 설치되는 공간과의 조화로움이 고려되었는가?

평가
기준
우수
(7~10점)
위 평가항목 중 3개 이상을 만족
보통
(3~6점)
위 평가항목 중 1개 또는 2개를 만족
미흡
(0~2점)
위 평가항목 모두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을 부분적으로 만족
(디자인 점수 합계: 최대 10점)
합 계 (배점 92점)

 

4. 의견서

신청제품에 대한
별도의견

이의서에 대한의견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2호의 8서식(제8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에 대한 검토서

○ 품 명 :

○ 업체명 :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공공수요에 대한
검토의견
① 공공기관 수요가 많은 물품 ( )


② 공공기관 수요가 있는 물품 ( )


③ 현재는 공공기관 수요가 없으나 향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 )




④ 공공기관 수요가 거의 없으며 특정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 )


⑤ 공공기관 수요가 없으며 향후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단이 곤란한 물품 ( )
계약관리에 예상
되는 문제점

기타 의견

 

별지 제2호의 9서식 (제9조제2항)〕

1차심사통과제품업체실태조사서

(조사일자 : 201 . . . )

○ 조 사 자 : ○ 확 인 자 :

품 명
회 사 명 (대표자: ) 창업년도
소 재 지 본사
공장
신청제품
매출실적
(최근1년기준)
백만원 민수 백만원
관수 백만원
부 서 별
종업원수
(예시)영업부서, 생산부서, 연구부서, A/S부서 등
공장/생산
시설 현황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신청제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현장조사
생략사유
(생략시)

종합의견

참고사항

 

〔별표 3(제13조제1항)〕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반드시제출
3 우수제품지정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의 2서식) 반드시제출
4 목차(별지 제3호의 4서식) 반드시제출
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3호의 1서식)
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6서식) 반드시제출
7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제출
8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제출
9 ㅇ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 : NEP, 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HT), 교통신기술, 녹색기술인증서, 자연재해저감신기술
ㅇ 품질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ㅇ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으로서 완성제품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ㅇ 기술설명서(별지1호의9서식)에 명시된 품질인증서 사본
※ 신제품, 신기술, 녹색기술, 품질인증 등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단 신제품, 신기술은 인증에 적용된 특허 및 실용신안(원부, 공보포함) 제출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반드시제출
10 최근 1년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목록(별지 제3호의 3서식) 반드시제출
11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의 4서식) 반드시제출
12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사실과 상위없음 확인필) 반드시제출
13 해외 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6서식)
14 ㅇ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ㅇ 공장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반드시제출
15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반드시제출
16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제출
17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별표 2 참조) 반드시제출
18 우수제품지정증서 사본 반드시제출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

3. 최근 1년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 반드시 제출,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주>첫줄내어쓰기"> 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은 신청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8자리가 제조 물품으로 등록된 것이어야 함

5. 제13조 3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업체간 민원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경고·우수제품 지정 효력정지를 받았거나, 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연장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위 [별표3]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별지 제3호의 1서식〕

〔목 차〕

1-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표지

1-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1호의 1서식) 

1-3. 우수제품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별지 제3호의 2서식) ○

1-4 목 차 (별지 제3호의 1서식) ○

1-5.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1호의 5서식) ○

1-6. 제품설명서(별지 제1호의 6서식) ○

1-7.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

1-8.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

1-9.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평가보고서 등) 

1-10. 품질인증서 사본(평가보고서 등) 

1-1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1-12. 기타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1-13. 수요기관 납품실적 목록(별지 제3호의 3서식) ○

1-14.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의 4서식) ○

1-15. 해외진출실적(별지 제1호의 16서식) ○

1-16. 해외진출 실적 증빙자료 ○

2. 신청기업 정보

2-1. 사업자등록증 ○

2-2. 직접생산확인서 및 공장등록증 사본 

2-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2-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2-5.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증빙자료 ○

2-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지 제3호의 2서식(제13조제1항)〕

우수제품지정기간연장신청서

우수제품명
우수제품
지정번호



우수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지정당시
기술인증

인증기간
연장시점
기술인증

인증기간
판매실적

※ 우수제품 지정기간 중 판매실적
기간연장
신청사유

첨부자료 산업재산권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및 기술인증서 사본 1부
∘물품납품실적증명서 1부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리규정」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201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제3호의3서식 (제13조제2항)〕

수요기관 납품실적 목록

번호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주) 최근 1년(3년)이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납품실적에 한하며,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물품납품실적 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별지 제3호의 4서식 (제13조제2항)〕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조 달 청
용 도 우수조달물품 지정 기간연장 신청용
업 태 구 분 제조 ( ), 공급 ( ), 기타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구 분 품 명
및 규격
단위 계 약 내 용 납 품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량 금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량 금액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물품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1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조달청 확인자 담당 부서
성 명 (인)

 

〔별표 4(제14조제2항)〕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신청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반드시제출
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별지 제2호의 1서식) 반드시제출
3 우수제품규격(모델)추가 신청서(별지 제4호의 2서식)
4 목차(별지 제4호의 1서식)
5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별지 제4호의 3서식) 반드시제출
6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반드시제출
7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반드시제출
8 ㅇ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 : NEP, 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HT), 교통신기술, 녹색기술인증서 등
ㅇ 품질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G/S,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등
ㅇ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완성제품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ㅇ 기술설명서(별지1호의9서식)의 3항에 명시된 품질인증서 사본
※ 신제품, 신기술, 녹색기술, 품질인증 등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보고서,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단 신제품, 신기술은 인증에 적용된 특허 및 실용신안(원부, 공보포함) 제출
ㅇ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9 변경된 추가 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반드시제출
10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반드시제출
11 ㅇ 사업자등록증 : S/W제품의 경우
ㅇ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ㅇ 공장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 일반물품의 경우
반드시제출
1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반드시제출

 

※ 우수제품 신청서류 일체가 포함된 CD 별도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제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위 [별표5]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제출받지 않음

〔별지 제4호의 1서식 (제14조제2항)〕

〔목 차〕

1-1. 우수제품지정 평가자료(별지 제1호의 1서식) 표지

1-2.. 우수조달물품 지정(연장․규격추가)신청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별지 제1호의 2서식) 

1-3.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 신청서(별지 제4호의 2서식) 

1-4. 목 차 (별지 제4호의 1서식) 

1-5.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별지 제4호의 3서식) 

1-6. 제품사진(별지 제1호의 11서식) ○

1-7.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인증 목록(별지 제1호의 12서식) ○

1-8.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 

1-9. 품질인증서 사본(평가보고서 등) 

1-10.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1-11. 기타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1-12. 추가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별지 제1호의 13서식) ○

2. 신청기업 정보

2-1. 사업자등록증 ○

2-2. 직접생산확인서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2-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2-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2-5. 벤처기업, INNO-BIZ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여성기업 증빙자료 ○

2-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지 제4호의 2서식(제14조제7항)〕

우수제품규격(모델)추가신청서

우수제품명
우수제품
지정번호



우수제품
지정기간

회사개요 회사명
법인번호
주 소 (?��� - )
행 정
담당자
직위/성명
부 서 명
전화번호
FAX번호
지정당시
기술인증

인증기간
우수제품에
용된기술

추가 규격
(모델)에
적용된기술

규격(모델)
추가사유

첨부자료 ∘산업재산권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및 기술인증서 사본 1부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 1부
추가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 1부[당초 지정규격서에 추가규격(모델)에대한 제원표(규격추가내용)등을 붙임으로 작성하여 제출].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1부.(해당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출)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를 신청합니다.

201 . . .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조 달 청 장 귀 하

〔별지 제4호의 3서식(제14조제2항)〕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비교표

구 분 우수제품지정제품 추가요청규격
품 명

적용기술

규격(모델) ※ 당초 규격(모델) 기재 ※ 당초 규격(모델)과 추가요청 규격(모델) 함께 기재
용 도

주요재질

기 타 ※ 규격추가 시 근거와 구체적
사유 등을 적시

규격서
변경내용
※ 당초 규격 내용 ※ 변경 규격 내용

 

〔별지 제4호의 4서식(제14조제3항)〕

우수제품 규격(모델)추가 심사서

우수제품명
업체명
지정시
기술인증

규격추가
사유
신청서 참조
1. 규격(모델)추가 요청 내용
기 지정 규격(모델) 추가요청 규격(모델)


2. 심사 내용
1) 품명과 용도 동일여부 적합 ( ) 부적합 ( )
2) 적용기술의 동일 또는
그 이상인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3) 규격(모델)이 유사한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4) 품질과 기능이 동등 또는
이상인지 여부
적합 ( ) 부적합 ( )
소속 : 성명 : (서명)

 

〔별지 제5호의 1서식(제6조제1항, 제15조제2항)〕

우수제품지정관련의견서(이의서)

의견(이의) 대상 제품명
회사명


업체명 (대표자 : )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성 명
부서명
직위
【의견(이의) 주요내용】






※ 의견(이의) 대상 제품에 대한 문제점(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
【의견(이의) 제출 사유】






※ 의견(이의) 대상 제품과 비교 대상 제품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
【별첨자료】
1.
2.
3.
※ 의견(이의)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빙자료 첨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6조(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이의)서를 제출합니다
201 . . .
업 체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별지 제5호의 2서식(제15조제3항)〕

우수제품이의신청심사서

이의대상 우수제품명
회 사 명
신 청 인 기 관 명
대 표 자
심사결과
(해당란✔표)
□ 이의 동의(지정 취소)
□ 이의 부동의(지정 유효)
□ 이의 부분동의(지정 관련 보완)
□ 판정 유보(재심사)
□ 기타의견( )
판정사유


심사위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5호의 3서식(제11조제2항)〕









































* 조달청 홈페이지-업무안내-주요정책-우수제품지정현황에서 반드시 유효여부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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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의 4서식(제2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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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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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형-2색표현A

활용형-2색표현B

활용형-2색표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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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형-검정색표현

활용형-금색표현

활용형-단색표현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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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형-단색표현B

활용형-무채색표현

활용형-은색표현

 

〔별지 제6호의 1서식(제16조)〕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구매사업국장(우수제품담당부서장)

제목 : 우수제품 계약 요청

귀청에서 년 월 일 우수제품으로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연간(제3자)단가계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계약요청 수량 및 예상금액

품 명 규 격 수 량 희망단가 금 액 비 고


















 

* 단가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 1 부

2. 규격서 1부(우수제품지정 심사시 확정된 규격과 동일한 규격)

3. 가격자료(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서 등)

4. 관계법령에 형식등록 또는 안전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에는 형식등록, 안정인증서, KS인증 1 부(해당제품인 경우 반드시 제출)

5. 각종 기술인증서 사본(특허, 실용신안의 제품인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등록원부와 등록공보 첨부) 1부.

6. 직접생산자 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1부. 끝.

201 . . .

회 사 명 :

주 소 :

대표이사 : ( 인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6호의 2서식(제24조)〕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구매사업국장(우수제품담당부서장)

제목 :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재교부 요청

귀 청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한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를 재교부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우수제품명 지정번호 지정일자 재교부사유 변경내용










 

붙임 :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및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사본 각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SW 제외) 각1부

3.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원본 1부.

4. 기술(등록원부) 및 품질 인증, 신인도에 적용된 기타 품질인증 사본 각1부

5. 양도·양수계약서, 변경된 정관,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각1부

20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이사 : ( 인 )

연 락 처 :

전화번호(팩스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담 당 자

주.
1) 재교부사유 : 상호 또는 대표자변경,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받은 경우, 지정증서분실, 규격추가
2) 변경내용이 상호변경(사업자등록번호 변경포함),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인 경우 우수조달물품에 적용된 기술 및 품질인증(신인도 기타 품질인증 포함)을 새로운 권리자로 명의변경 후 제출할 것
3) 일반물품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제외
4)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한 지정증서 재교부 신청(1~5번), 나머지 사유에 의한 신청(1~4번)

 

〔별표 5(제21조, 제23조)〕

우수제품 만족도 평가등급

1. 평가등급

○ 적용대상: 전체평가 및 평가항목, 평가지표

등급(색상) 표준 점수구간
최우수(Blue) 90점 이상
우수(Green) 90점 미만 ~ 85점 이상
보통(Orange) 85점 미만 ~ 75점 이상
미흡(Red) 75점 미만

 

2.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정의 및 배점

평가
항목
평가지표 정의 수식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납기 납기 준수율 납품기한 내에 납품된 비율 (납품기한 내로 납품한 건수/전체 납품 건수) * 100 % 30 15
평균 납기지체일수 납품기한을 넘겨 지체된 평균일수 (납품 지체된 건의 지체일수의 합/전체 납품 지체건수) 15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해당업체에 대한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건 기준) 해당업체 하자조치 요구 총 건수(완결된 건 기준) 30 30
만족도 가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가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20 5
품질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품질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품질 만족도 5
서비스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서비스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서비스 만족도 5
종합 만족도 수요기관 만족도 조사 중 종합 만족도 조사 항목의 점수 검사단계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력한 가격 만족도 5
서비스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수요기관의 하자조치 요구시점부터 조치까지 걸리는 평균 일수 하자조치 요구 후 경과 일수의 합/하자처리 요청 건 수(완결된 건 기준) 20 20

 

3.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의 세부평가방법

평가
항목
평가지표 단위 분류
배점
지표
배점
세부평가방법(평점) 비고
납기 납기 준수율 % 30 15 15점: 100%
14점: 100% 미만 ~ 95% 이상
13점: 95% 미만 ~ 90% 이상
12점: 90% 미만 ~ 85% 이상
11점: 85% 미만 ~ 80% 이상
10점: 80% 미만 ~ 75% 이상
9점: 75% 미만 ~ 70% 이상
8점: 70% 미만 ~ 65% 이상
7점: 65% 미만 ~ 60% 이상
6점: 60% 미만 ~ 55% 이상
5점: 55% 미만 ~ 50% 이상
4점: 50% 미만 ~ 45% 이상
3점: 45% 미만 ~ 40% 이상
2점: 40% 미만
※기본점수:
2점 부여
평균 납기지체일수 15 15점: 1일 이내
14점: 1일 초과 ~ 3일 이내
13점: 3일 초과 ~ 5일 이내
12점: 5일 초과 ~ 7일 이내
11점: 7일 초과 ~ 9일 이내
10점: 9일 초과 ~ 11일 이내
9점: 11일 초과 ~ 13일 이내
8점: 13일 초과 ~ 15일 이내
7점: 15일 초과 ~ 17일 이내
6점: 17일 초과 ~ 20일 이내
5점: 20일 초과 ~ 25일 이내
4점: 25일 초과 ~ 30일 이내
3점: 30일 초과
※기본점수:
3점 부여
품질 조달품질신문고 하자처리 요청건수 30 30 30점: 0건
25점: 2건 이내 ~ 0건 초과
20점: 4건 이내 ~ 2건 초과
15점: 6건 이내 ~ 4건 초과
10점: 8건 이내 ~ 6건 초과
5점: 8건 초과
※완결된 건만 반영
※기본점수:
5점 부여
만족도 가격 만족도 20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품질 만족도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서비스 만족도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종합 만족도 5 5.0점: 95점 이상
4.5점: 95점 미만 ~ 90점 이상
4.0점: 90점 미만 ~ 85점 이상
3.5점: 85점 미만 ~ 80점 이상
3.0점: 80점 미만 ~ 75점 이상
2.5점: 75점 미만 ~ 70점 이상
2.0점: 70점 미만 ~ 65점 이상
1.5점: 65점 미만 ~ 60점 이상
1.0점: 60점 미만 ~ 55점 이상
0.5점: 55점 미만 ~ 50점 이상
0.0점: 50점 미만
※이용기관
입력항목
※40건 미만일 경우 만점처리
서비스 조달품질신문고 처리 기간 20 20 20점: 3일 이내
18점: 3일 초과 ~ 6일 이내
16점: 6일 초과 ~ 9일 이내
14점: 9일 초과 ~ 12일 이내
12점: 12일 초과 ~ 15일 이내
10점: 15일 초과 ~ 18일 이내
8점: 18일 초과 ~ 21일 이내
6점: 21일 초과 ~ 24일 이내
0점: 24일 초과
완결된 건만 반영


※해당실적이 없는 경우,
만점처리

 

 

1) 평가데이터 추출기준

-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 평가일로부터 최근 6개월 실적

2) 평점처리

- 평점 최소단위 다음 아랫자리에서 반올림처리

〔별표 6(제5조의2)〕

규정 제5조의2 적용기준

구 분 적용범위
원칙 동일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에 대해 누적된 기본 지정기간(3년)이 10년 이상일 경우 향후 지정신청 제한
예외 수출  3% 이상
?최근 1년 또는 3년간 해당 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 기준) 또는 매출액의 수출비중
 5백만불 이상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경우
고용증가율  5% 이상
?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5% 이상인 경우
기타  자가품질보증제품
?단 수출이 힘든 일부 품목(예: 관, 벽돌, 블록, 콘크리트제품류, 기타 구매업무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품목 등)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18년까지)
시행일 `16년부터

 

※ 위 예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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