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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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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08- 35호 , 2008. 12. 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 6의2 및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할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별표]의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수행실적평가”는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

③“제안서평가”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에 대해 수요기관이 용역의 특성 또는 시급성 등을 이유로 “수행실적평가”를 요청할 경우 그에 따른다.

 

제4조(배점기준) ①“수행실적평가” 및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배점범위 및 평가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②“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합산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보아 상계 처리해 평가하며, 상계한 점수의 절대값은 4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평가방법)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행실적평가”는 [별지1]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④“제안서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제안서평가”는 “참여기술자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항목을 [별지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적격요건을 갖춘 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의한다.

2. 기술제안서에 대한 평가는 [별지2]에 의하며, 각 평가요소별로 상대평가 한다.

3. 제1호에 따른 기술제안서의 작성은 [별지3]에 의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공동계약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 허용한다.

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한 실적합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2. 평가요소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R&D사업참여실적”, 가점 및 감점의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 “설계의 경제성 우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평가한 후,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3. 평가요소 중 “CM지원시스템”은 대표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 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를 실시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평가

④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 선정 결격)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온라인 평가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예정자는 7일내에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된 경우

6. 입찰공고시 제시한 참여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라 참여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 참여기술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수행실적평가”의 경우 [별표]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득점자를 입찰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 자 중 10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제안서평가”의 경우 [별표]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의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하고 [별표]2.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제안서평가”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공시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 ①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시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통지를 하거나 낙찰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제10조제2항의 책임기술자에 대한 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재평가) ①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 재평가한다.

②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신청서의 책임기술자를 배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기타참여기술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당 기술자를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 신청기한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④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를 다른 감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감리용역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조달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

 

 

제11조(벌점)제9조제3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에 대한 확인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에는 1년간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최종평점에서 5점을 감한다.

 

제12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2009년1월2일 이후에 입찰을 공고하여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건설사업관리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기술심사팀-3768, 2005.12.14)은 폐지한다.

 

 

 

 

 

[별표]

 

《 건설사업관리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점
[가]
참여기술자
책임기술자 해당분야 경력 15
직무분야실적 10
기타참여기술자 해당분야경력 15
직무분야실적 10
【소계】 【50점】
[나]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수행실적 건설사업관리 및
유사실적(용역 및 공사)
15
【소계】 【15점】
[다]
신용도
업무정지 및 부정당업자지정기간 용역업자/참여기술자 7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10
【소계】 【17점】
[라]
업무중첩도
책임기술자 업무중첩기간 4
기타참여기술자 업무중첩기간 4
【소계】 【8점】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4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1.5
R&D사업참여실적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1
CM지원시스템 PMIS 보유 1.5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및 감점
가점 전문인력양성 교육훈련 1.0
CM전공기술자 0.5
VE우수업체 0.5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 1.0
기타 참여기술자 해외용역참여실적 0.5
설계의 경제성검토 우수 1.0
감점 부실벌점 용역업자/참여기술자 5.0
감리원 연령제한 0.25
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4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요소
[가]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 참여기술자
- 제1호에 의한 평가 결과의 100분의 30을 적용
-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 신용도 30
- 업무중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30】
[나]
과업내용
이해도
-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5 - 당해 건설사업의 특성 및 발주청의 요구사항 분석 등의 합리성 평가
- 예상문제점 및 대책의 적정성 5 - 당해 건설공사의 예상문제점, 대책 및 착안사항과 실현가능성 평가
- 기술제안서 발표 5 - 과업 이해도 및 기술제안서 발표내용의 적정성 평가
【소계】 【15】
[다]
과업수행
조직
- 조직구성의 적정성 5 - 조직구성, 조직구성원의 전문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10 -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인력투입계획의 적정성 평가
【소계】 【15】
[라]
과업수행
세부계획
- 설계전ㆍ설계단계의 사업관리 세부계획 및 방법 12 - 건설사업 수행단계별 사업관리일반, 계약 및 클레임관리, 사업비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사업정보관리 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 특성에 맞는 수행방법 및 실현가능성 평가
- 시공ㆍ시공후단계의 사업관리 세부계획 및 방법 20
- CM지원 시스템 수행계획 3
【소계】 【35】
[마]
과업수행
지원체계
- 기술자료 활용계획 2 - 기술자료 및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활용과 업무수행지원체계 효율성 평가
- 보유장비 및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활용도 3
【소계】 【5】
【총계】 【100】

 

[별지 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50]
(1)
책임
기술자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25}






(15)





















































ㅇ 책임기술자에 대한 해당분야경력은 당해 용역의 해당 분야와 같거나 유사한 공사에서 건설사업관리 및 기타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평가
당해
공사규모
등급 건설사업관리, 기타 건설공사업무 경력(단위 : 년)
1,000억원이상 특급 12 이상 12 미만
11 이상
11 미만
10 이상
10 미만
9 이상
9 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특급 10 이상 10 미만
9 이상
9 미만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특급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300억원미만 고급
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점수 - 15 13.5 12.0 10.5 9.0
1) 해당분야
ㅇ 해당분야는 당해 용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입찰공고에 명시


《해당분야 예시》
(가) 건축공사
: 공연․집회시설 분야, 공항․여객터미널 등 분야, 관람시설 분야 등
(나) 토목공사
: 교통관련공사(도로, 지하철, 공항 등) 분야, 댐․항만공사분야 등
(다) 산업․환경설비공사 분야
2) 당해 용역의 대상공사 규모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등급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술자 배치시 “0”점으로 평가한다.
가) 당해 용역에 책임감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책임기술자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의2에서 정하는 책임감리원의 경력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으로 처리
나) 기술자의 등급은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며, 구분의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관련 별표 1에 따름. 다만,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특급기술자로 봄
3) 기간합산은 (건설사업관리경력)×(100%)+(기타 건설공사업무경력)×(60%)
가) 참여기술자의 경력․보유현황은 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
나) 기타 건설공사업무경력은 해당분야에 관하여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시험․검사․감독․감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합하여 산정
다) 해당 분야의 경력에 중복되는 기간이 나타날 경우 책임기술자에게 유리한 1개의 경력만을 인정
4)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의 건설사업관리 및 기타 건설공사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
(10)


ㅇ 직무분야경력은 책임기술자가 직무분야(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

직무분야 실적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수 10 9 8 7 6


1) 평가대상 직무분야는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
2) 당해 직무분야에서 설계, 설계감리,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업무에 실제로 참여한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기타
참여기술자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25}





ㅇ 기타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제시하는 분야별 참여기술자를 대상으로 평가
ㅇ 평가점수는 평가대상 기술자 각각을 이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참여기간, 업무의 비중 등을 고려해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중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
(15) ㅇ 해당분야 경력은 당해용역의 업무범위에 따라 입찰공고에서 지정하는 등급 및 경력을 평가
당해
공사규모
해당분야 전문경력(단위 : 년)
500억원이상 8 이상 8 미만
7 이상
7 미만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6 이상 6 미만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100억원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1 미만 -
점수 15 13.5 12.0 10.5 9.0


1) 해당분야의 경력평가는 책임기술자의 경력평가 방법과 동일하게 평가
2) 기타참여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기타참여 기술자의 등급이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등급에 미달되는 경우 기준 등급과의 차이에 따라 경력평가점수에서 등급 당 1점씩을 감하여 평가
(10) 당해
공사규모
경력(단위 : 년)
300억원이상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10 9 8 7 6
1) 실적의 합산은 책임기술자의 직무분야 실적평가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나]




















수행실적 [15] 1) 실적 산정 방법
가) (건설사업관리)×(100%)+(기타실적)×(70%)
나) 건설사업관리 실적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용역 수행이 완료된 실적을 평가
(2) 건설사업관리협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
다) 기타실적
(1) 건설사업관리 이외의 용역과 공사 수행실적을 평가
(2) 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분야에서 최근 3년간 용역수행이 완료된 실적으로서, 다음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실적을 평가
(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나)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다)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
(라) 기타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기관
(3) 공사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 당해 용역의 주된 공사업종의 기성실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로 평가


2)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당해
공사규모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250 이상 250 미만
200 이상
200 미만
160 이상
160 미만
120 이상
120 미만
60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220 이상 220 미만
180 이상
180 미만
140 이상
14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50 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80 이상 180 미만
140 이상
14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60 미만
30 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50 이상 150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60 이상
60 미만
30 이상
30 미만
15 이상
100억원미만 60 이상 60 미만
30 이상
30 미만
15 이상
- -
점수 15.0 13.5 12.0 10.5 9.0






3)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토목,산업환경설비 등)
당해
공사규모
유사용역 및 공사 수행실적 (단위 : 억원)
1,000억원이상 180 이상 180 미만
150 이상
150 이상
130 미만
130 이상
110 이상
110 미만
55 이상
1,000억원미만
700억원이상
150 이상 150 미만
130 이상
130 미만
110 이상
110 미만
90 이상
90 미만
45 이상
7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0 이상 130 미만
110 이상
110 미만
90 이상
90 미만
70 이상
70 미만
35 이상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0 이상 110 미만
90 이상
90 미만
70 이상
70 미만
50 이상
50 미만
25 이상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80 이상 80 미만
60 이상
60 미만
40 이상
40 미만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100억원미만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20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
점 수 15.0 13.5 12.0 10.5 9.0
[다]





[17]


(1)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7}







1) 건설사업관리회사가 용역 및 시공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자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7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2)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10}

































* 신용평가등급 기준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첨부 1)을 적용한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
[라]






업무중첩
기간

[8] 1) 책임기술자를 및 기타참여기술자를 타 공사현장(예: 시공자의 경우 시공현장, 감리자의 경우 감리현장)에 배치할 경우 중복배치로 봄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책임기술자가 타 공사현장 중복배치 여부 및 기간을 평가
3) 중복배치 된 용역 또는 공사의 계약서 사본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자료로 평가







[마]















[10]
(1)
개발실적



































{2}





































1) 배점
가)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다)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라) 건설신기술은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건당 배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 이상 50 미만
20 이상
20 미만
5 이상
5 미만
3 이상
3 미만
1 이상
실적금액
(억원)
70 이상 70 미만
25 이상
25 미만
5 이상
5 미만
1 이상
1 미만
0.5 이상
* 위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중 한가지이상 충족한 경우 인정


마)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건당 배점에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
구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인정기준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고 건설사업관리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 인정
다)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라) 최초 출원시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마)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 특허․실용신안은 특허청에서 발급한 등록원부로 평가한다.
(2)
투자실적
{4} 1)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점수 4 3.6 3.2 2.8 2.4
2) 회사 설립 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최저점수로 평가
3)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제출
4)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5)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서 제외



(3)
활용실적

{1.5}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건설사업관리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당해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최초 출원인(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경과기간 내에 당해 공사에 적용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4)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신기술ㆍ특허ㆍ실용신안을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건설사업관리 또는 설계에 반영(설계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한함)하여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기성 완료시점)에 한하여 인정하며,
5)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6)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4)
R&D사업
참여실적



















{1}























1)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2) 배점
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 : 0.5점/건
나)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 : 0.3점/건
다)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 : 0.1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3) R&D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확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가 「국토해양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36조제1항에서 정한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제5호, 제6호, 제8호에서 규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나)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한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 한다.
라)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다)의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중 1회만 인정한다. 단, 개정 고시일(2008.8.28일) 이전에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과제(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에 한함)에 참여한 경우, 현금부담금 납부액이 인정기준을 충족한 날로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참여실적을 인정한다.
(5)
CM지원
시스템
{1.5} 1) 건설사업관리회사가 보유한 CM지원 시스템 중 PMIS 구축 여부를 평가
구분 PMIS 구축 PMIS 미구축
점수 1.5 0
2) 발주청, PMIS구축업체(임대사업자 포함)로부터 확인을 받은 자료 중에서 입찰자가 제출하는 자료로 평가함. 단, PMIS구축업체(임대사업자 포함)의 확인을 받을 경우는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1)
전문인력
양성
(가)
교육훈련










(나)
CM전공
기술자




(다)
VE
우수업체









{1}












{0.5}








{0.5}











ㅇ 최근 3년간 참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이 기준 시행일 이전의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건설사업관리 관련 교육훈련 포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1점 범위 내에서 가점
가) 2주 이상 교육 이수 : 해당 기술자마다 0.2점
나)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 이수 : 해당 기술자마다 0.1점


ㅇ 평가대상 기술자로 건설사업관리를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배치시 해당 기술자마다 0.1점씩 가점하며, 가점의 합계는 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가) 졸업증명서와 학위논문 사본을 제출받아 평가


ㅇ 설계의 경제성 검토결과 발주기관의 증명을 받아 제출한 VE 시행 전․후의 공사비 절감율에 따라 0.5점 범위에서 가점
절감율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10% 미만
5% 이상
점수 0.5 0.3 0.1


(2)
해외건설
사업관리
실적

















{1}
1) 신청자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실적이 있는 경우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1.0점의 범위내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수행실적금액을 산정


2) 당해 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가)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30억원 이상 : 100%
나)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20억원이상~30억원미만 : 80%
다)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0억원이상~20억원미만 : 60%
라)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5억원이상~10억원미만 : 40%
마)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1억원이상~5억원미만 : 20%
바) 건설사업관리용역금액 5첨만원이상~1억원미만: 10%


3)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4) 5천만미만인 건설사업실적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이상이 되면 5천만원 1건으로 평가한다.
5)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













(3)
기타


(가)
참여기술자 해외용역참여












(나)
설계의 경제성검토 우수





{0.5}
















{1.0}




- 참여건설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해외용역에 참여한 경우, 1인당 0.1점씩 0.5점 범위내에서 가점






*최근(공고일기준) 10년기준으로 하고, 건수나 개월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해외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에 한하여 인정


- 설계의 경제성검토 우수업체에 대하여 1점 범위에서 가점






* 1등이란 최상위의 입상자를 말하며 입상자를 포함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최기관으로부터 발급된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 최근 2년 이내에 국가 및 정부투자기관이 주최한 경진대회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것에 한함
* 공동으로 설계의 경제성검토에 참여하여 1등 또는 입상하였을 경우 평가기준
- 해당점수(1등2점, 입상1점)에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4)
부실벌점
{5.0} 1)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가 본 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누계 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5)
감리원 연령제한
0.25 - 참여기술자가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0.05점을 감점하고, 1세(12월) 초과시 마다 추가로 0.05점씩 감점하되, 최대 0.25점까지만 감점
※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은 발주청의 입찰공고 시 제시
※ 입찰공고일 현재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참여기술자는 연령감점을 적용하지 않음.
 ※ 감리용역 대상공사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ㆍ2종 시설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공지하여야 한다.

 

[별지 2]

《 기술제안서 평가시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및 평정방법 》

1. 신청자수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1 2 1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 3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가중치 1.00
(1.00)
0.90
(0.93)
0.80
(0.85)
0.70
(0.78)
0.60
(0.7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적용 : 추정가격 30억원 미만인 용역의 평가시 괄호안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별지 3]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

1. 분량

1)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용역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용역 : 30 페이지 이내

(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용역 : 50 페이지 이내

(다)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용역 : 70 페이지 이내

(라)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용역 : 100 페이지 이내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구성 및 편집

1) 기술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요약(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나) 목차

(다) 본문

2) 본문의 구성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4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절을 구분한다.

3) 각 평가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4)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 제 1 장. 과업내용 이해도

(글씨크기 : 18,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나) 절(평가요소) :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

(글씨크기 : 14,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대상사업의 개요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라)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5) 문서 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바)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사)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6) 표지 작성

(가) 평가용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서식 제1호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나) 발주자 보관용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서식 제2호를 이용하여 작성

3. 인쇄 및 제본

1) 재질

(가)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나)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다)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2)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기타 참고사항

1)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용역,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3)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제1호-평가용 기술제안서 표지

<-------------------------- 210 mm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05.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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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발주자 보관용 기술제안서 표지

 

<-------------------------- 210 mm ------------------------>
















○○ 건설사업관리용역 기술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05.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왼쪽 : 종이기준 40mm, 글씨크기 : 18, 최하단 : 종이 하단 기준 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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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신용평가등급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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