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1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조달청 공고 제2008- 34호 , 2008. 12. 2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8조 및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별표6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감리전문회사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평가기준일 등) ① 각 평가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단, 업무중첩도의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시 명시된 착수예정일로 한다.
②평가점수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평가항목별 합계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참여감리원 및 수행실적등에 의한 평가(이하 ”수행실적평가“라 한다)”와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이하 ”제안서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수행실적평가”는 제3항에 의한 제안서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제안서평가”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와 용역비가 30억원 이상인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배점기준) ①“수행실적평가” 및 “제안서평가”의 평가항목․평가요소․세부평가요소 및 배점 등은 [별표]와 같다.
②“수행실적평가”는 평가항목별(가 ㆍ감점 포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최고득점자의 총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점수를 각각의 총점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은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보아 상계 처리하여 평가하며, 상계한 점수의 절대값은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평가방법) ①사업수행능력평가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달청에서 조사․확인한 자료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수행실적평가”는 [별지1]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한다.
④“제안서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수행실적평가” 평가항목을 [별지1]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적격요건을 갖춘 자가 제출한 기술제안서에 의한다.
2. [별지2]에 의하며, 각 평가요소별로 상대평가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제안서의 작성은 [별지3]에 의한다.
제6조(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평가방법 ) ①공동계약수급체의 구성원은 5인 이하로 제한하며 구성원의 허용범위는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이행방식: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허용한다.
2. 분담이행방식: 자격 또는 면허 보완인 경우 허용한다.
②공동수급체의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평가항목 중 신용도의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의 “투자실적”,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 교체빈도의 “감리전문회사”, 가점 및 감점의 “해외감리실적”, “우수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다.
③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잔존구성원만으로 평가한다.
1.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입찰참가자격을 보완하기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단, 참여기술자는 평가한다.)
2.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 해당구성원
④제3항제2호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을 평가에서 제외할 경우, 제외된 구성원의 참여지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조(적격자선정 결격) 다음 각호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1.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2. 마감일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3. 신청서의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포함)
5. 온라인 평가에 따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예정자는 7일내에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평가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재평가결과 당초 평가점수(입찰에 반영된 평가점수)보다 낮은 점수가 책정된 경우
6. 입찰공고시 제시한 참여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참여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7.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이상의 기술자를 평가대상감리원에 참여 시키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다른 법령 등에 의한 결격사유 해당 시
제8조(적격자 등의 선정) ①“수행실적평가”의 경우[별표]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자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②“제안서평가”의 경우 [별표]1. “참여기술자 및 수행실적 등에 의한 평가”의 평가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제안적격자로 선정하고, [별표]2.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에 의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한다.
③“제안서평가”의 경우에는 기술제안서의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공시한다.
제9조(평가결과 통지)①적격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평가결과 및 적격여부를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공시한다.
②신청자는 평가자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으로 평가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공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재평가) ①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부도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만으로 재평가한다.
②제8조에 따라 적격자를 선정한 후 낙찰자 선정 이전에 참여기술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 기술자를 제외하고 재평가한다.
③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 기한 내에 평가의 오류 또는 중대한 착오 등을 이유로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3일 이내에 재평가 한다.
④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이후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자를 다른 감리용역에 중복적으로 배치하여 다른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거나, 타 발주청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타 발주청이 조달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에는 중복배치로 보아 업무중첩도를 재평가 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기준을 당해 감리용역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입찰공고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기준은 2009년 1월 2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하는 감리용역부터 적용한다.
②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용역계약팀-5660, 2007.12.4)은 폐지한다.
【별 표】
《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배점 기준》
1. 참여감리원 및 수행실적등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세부평가요소 | 배점 | ||
[가] 참여감리원 |
책임감리원 | 해당분야 경력 | 15 | ||
직무분야실적 | 10 | ||||
보조감리원 | 해당분야경력 | 9 | |||
직무분야실적 | 6 | ||||
비상주감리원 | 해당분야 경력 | 7 | |||
직무분야실적 | 3 | ||||
【소계】 | 【50점】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감리전문회사실적 | 책임감리 및 유사실적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등) |
10 | ||
【소계】 | 【10점】 | ||||
[다] 신용도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 감리전문회사/참여감리원 | 7 | ||
재정상태건실도 | 자기자본 비율 | 1 | |||
유동비율 | 2 | ||||
【소계】 | 【10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 3 | ||
투자실적 | 최근3년간 투자실적평균비율 | 4 | |||
건설기술연구개발 사업참여실적 |
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 1.5 | |||
교육훈련 | 참여감리원의 교육 훈련 | 1.5 | |||
【소계】 | 【10점】 | ||||
[마] 업무중첩도 |
상주감리원 | 업무중첩도 | 6 | ||
비상주감리원 | 업무중첩도 | 4 | |||
【소계】 | 【10점】 | ||||
[바] 교체빈도 |
감리전문회사 | 최근1년간 교체빈도 | 2.5 | ||
참여감리원 | 최근1년간 교체건수 | 2.5 | |||
【소계】 | 【5점】 | ||||
[라] 작업계획 및 기법 |
과업수행계획 | -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요기관 에서 평가하여 통보한 점수 적용 -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 배점한도 적용 |
1.0 | ||
작업기법 | 1.0 | ||||
책임감리원 면접 | 3.0 | ||||
【소계】 | 【5점】 | ||||
【총계】 | 【100점】 | ||||
[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기술자격자 | 1.0 | ||
종합감리 | 1.0 | ||||
해외감리실적 | 1.0 | ||||
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 | 1.0 | ||||
감점 | 부실벌점 | 5.0 | |||
감리원연령 제한 | 0.25 | ||||
부패행위 관련자 | 5 |
(주)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술제안서에 의한 평가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부평가요소 |
[가] 참여감리원 및 수행실적 |
- 참여감리원 | - 제1호에 의한 평가점수를 환산하여 적용 |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
- 신용도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20 | ||
- 업무중첩도 | |||
- 교체빈도 - 작업계획 및 기법 - 가점 및 감점 |
|||
【소계】 | 【20】 | ||
[나] 과업내용 이해도 |
- 과업수행 환경분석의 적정성 |
4 | - 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의 특성 및 배경 파악등 등 본 과업에 대한 이해도 |
- 예상문제점 및 대책 수립의 적정성 |
4 | -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 | |
- 기술제안서 발표 | 4 | - 책임감리원의 발표를 통해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및 책임자 자질의 적정성 | |
【소계】 | 【12】 | ||
[다] 과업수행 조직 |
- 조직구성의 적정성 | 4 | - 조직구성원의 자질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
- 인원투입계획의 적정성 | 8 | - 사업의 특성 및 주요 공종을 감안한 배치인력의 적정성 | |
【소계】 | 【12】 | ||
[라] 과업수행 세부계획 |
-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 16 |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시공계획 및 설계도서의 검토사항 |
- 품질관리 방안 | 8 | - 세부적인 품질관리 방안 | |
- 안전관리 방안 | 8 | - 재해예방 및 비상사태 시의 안전관리 방안 | |
- 환경관리 방안 | 8 | - 현장 주변환경 및 생활환경관리방안 | |
- 주요 연계관리방안 | 4 | - 주변공사와 연계하여 관리하는 방안 | |
【소계】 | 【44】 | ||
[마] 과업수행 지원체계 |
-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 4 | - 발주자, 시공자, 관련 용역사,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방안 |
- 본사의 지원체계 | 4 | - 상주감리원에 대한 현장업무 지원방안 및 감리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계획 등 | |
- 기술자료 활용 및 정보관리 체계 | 4 | - 법령정보, 기술자료, 절차서, 전산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수행체계의 수준 | |
【소계】 | 【12】 | ||
【총계】 | 【100】 |
[별지 1]
《참여감리원 및 수행실적등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감 리 원 |
(1)책임 감리원 (가)등급 (나)해당분야경력 (다)직무분야실적 |
50 〔25〕 (15) (10) |
∘ 책임감리 대상공사는 당해 감리용역의 총예정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써 규칙 제34조의 2 제1항 각호에 의한 책임감리원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처리함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7점)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3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평 점 기 준 |
가. 참 여 감 리 원 |
(2)보조 감리원 (가)해당 분야경력 (나)직무분야실적 |
[15] (9) (6) |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경력(4점) 2) 시공, 시험, 검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경력(2점)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감 리 원 |
(3)비상주감리원 (가)해당분야경력 (나)직무분야실적 |
[10] (7) (3)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감리전문회사실적 |
[10] (10) |
1) 입찰공고일 현재 직전년도말 기준 최근 3년간 감리용역을 준공 및 기성 실적을 인정 2) 산정방법:(책임감리 실적)+(건축법상 감리, 주택법상 감리, 시공감리실적×0.7)+(검측감리실적×0.4) 3)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 이외의 공사(토목, 설비 등) |
||||||||||
당해공사 규모 |
감리용역 수행실적 (단위 : 억원) |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이상 100미만 |
100이상 90이상 |
90미만 45이상 |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35이상 |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15이상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0이상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7이상 |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 | ||||||||
점 수 | 10 | 9 | 8 | 7 | 6 | ||||||||
4) 당해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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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공사규모 | 감리용역수행실적(단위:억원) | ||||||||||||
1,000억원이상 | 250이상 | 250미만 200이상 |
200미만 160이상 |
160미만 120이상 |
120미만 60이상 |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220이상 | 220미만 180이상 |
180미만 140이상 |
140미만 100이상 |
100미만 50이상 |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80이상 | 180미만 140이상 |
140미만 100이상 |
100미만 60이상 |
60미만 30이상 |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150이상 | 150미만 100이상 |
100미만 60이상 |
60미만 30이상 |
30미만 15이상 |
||||||||
100억원미만 | 60이상 | 60미만 30이상 |
30미만 15이상 |
- | - | ||||||||
점수 | 10 | 9 | 8 | 7 | 6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다. 신 용 도 |
(1)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 (2)재정상태건실도 |
[10] (7) (3) |
1)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가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7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7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1) 자본비율은 기준년도(입찰공고시 명시)의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1.0점) ㅇ 당해 감리전문회사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
|||||
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점수 | 1.0 | 0.9 | 0.8 | 0.7 | 0.6 | |||
2) 유동비율은 기준년도(입찰공고시 명시)의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2.0점) ㅇ 당해 감리전문회사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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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00%이상 | 100%미만 75%이상 |
75%미만 50%이상 |
50%미만 25%이상 |
25%미만 | |||
점수 | 2.0 | 1.8 | 1.6 | 1.4 | 1.2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개 발 실 적 (2)투 자 실 적 |
[10] (3) (4.0) |
1)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최초출원인이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인정 - 건설신기술 : 건당 1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0.6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3점 ∘ 건설신기술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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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중 치 | |||||||||||||||
1.0 | 0.9 | 0.8 | 0.7 | 0.6 | ||||||||||||
실적건수(건) | 50이상 | 50미만 20이상 |
20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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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금액(억원) | 70이상 | 70미만 25이상 |
25미만 5이상 | 5미만 1이상 |
1미만 0.5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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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활용건수와 실적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인정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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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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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100% | 80% | 60% | |||||||||||||
실용신안 | 100% | 80% | - |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기준년도(입찰공고시 명시)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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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3%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적용건수에 대한 금액 실적은 투자실적에서 제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3)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참여실적 (3)교 육 훈 련 |
(1.5) (1.5) |
ㅇ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및 교통체계효율화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내에 참여한 실적(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 경우도 포함)을 참여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주관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도 포함):0.5점/건 -협동 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사업단의 핵심과제 또는 연구단 과제의 경우 세부연구기관의 협동연구기관도 포함):0.3점/건 -참여기업으로 참여한 경우:0.1점/건 ※ 하나의 사업(과제)에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 등 중복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1건만 실적으로 인정하되, 각 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액은 합산하여 인정한다. ∘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5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5점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마. 업 무 중 첩 도 |
(1)상주 감리원 (2)비상주 감리원 |
[10] (6) (4) |
||||||
구 분 | 책임감리원 | 보조감리원 | ||||||
점수 | 4 | 2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비상주감리원 포함)에 중복배치 시 : 실격 - 제10조제4항에 따라 재평가하는 경우 중복배치 해당 감리원 : 0점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감리용역 공사기간 내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현장의 발주청장 확인시 인정) |
||||||||
ㅇ 비상주감리원(4점)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 실격 - 제1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의 경우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 시 : 0점 - 다른 공사현장의 비상주감리원으로 6개이상 중복배치 시 : 0점 |
||||||||
바. 교 체 빈 도 |
(1)감리 전문회사 (2)참여 감리원 |
[5] (2.5) (2.5) |
∘ 감리전문회사 소속 전체 감리원중 현장배치된 감리원수 및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에서 규정한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참여한 감리용역에서 교체건수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비상주감리원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
|||||
교체빈도율(%) | 10%미만 | 10%이상 20%미만 |
20%이상 | |||||
점수 | 2.5 | 2 | 0 | |||||
- 교체빈도율이 10%미만일 경우 : 배점(2.5)-(최근 1년간 교체건수/최근 1년간 배치감리원수)×2.5 ∘ 참여감리원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 및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배치계획에 의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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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작 업 계 획 및 기 법 |
(1)과업수행계획 (2)작 업 기 법 (3)책임감리원 면접 |
[5] (1.0) (1.0) (3) |
∘ 수요기관에서 별도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계획, 작업기법 및 책임감리원 면접 에 대하여 평가 할 경우에는 동 평가내용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수요기관 에서 조달청에 통보한 평점을 적용한다. ∘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은 간이계획서(A4용지 1~2매 정도) 또는 각서로 대체하고 평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단, 낙찰예정자는 재평가 신청시 상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감리원 면접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아. 가 점 및 감 점 |
(1)기술자격자 |
ㅇ 책임감리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0.5점 가점, 기사자격을 갖춘 경우 0.3점 가점, 산업기사자격을 갖춘 경우 0.1점 가점 하되,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다만,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참여감리원 중 1인을 추가하여 평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감리원 가점과 참여감리원 가점을 합하여 1점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별도 반영) |
(2)종합감리 |
ㅇ 당해 감리용역이 복합공종의 책임감리대상공사인 경우에는 종합감리가 가능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 가점.(단,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대상 공사는 제외) - 감리전문회사가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감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분야에 전부 등록, 신고 등을 하거나 당해 공사와 관련한 분야(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 등)의 감리자격을 전부 갖춘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 1점 |
|
(3)해외감리 실적 | ㅇ 감리전문회사가 최근 5년간 외국에서 당해 감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감리전문회사에 대해 계약건수 1건당 0.25점씩 1.0점 범위안에서 가점. 이 경우 공동도급은 용역참여지분율에 따라 수행실적금액을 산정 ㅇ 당해 감리용역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감리용역비 30억원이상 : 100% - 감리용역비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 : 80% - 감리용역비 10억원이상 20억원미만 : 60% - 감리용역비 5억원이상 10억원미만 : 40% - 감리용역비 1억원이상 5억원미만 : 20% - 감리용역비 1억원미만 5천만원이상 : 10% ※ 해외감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5천만원미만인 감리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 되면 5천만원 1건으로 평가한다. |
|
(4)우수감리업체 및 우수감리원 | ㅇ 최근 1년간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용역능력평가 결과 당해 용역의 해당분야(당해 감리용역의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감리) 참여감리업체 및 평가대상 참여감리원의 평균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감리업체 0.5점, 감리원 1인에 한하여 0.5점 각각 가점 |
평가 항목 |
평가요소 | 세 부 평 가 방 법 |
감점 |
(1)부실벌점 | ㅇ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이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규칙 제1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동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ㅇ 점수계산방법 - 참여감리전문회사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2) 감리원 연령제한 | ㅇ - 참여기술자가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을 기준으로 만 65세를 초과하는 경우 0.05점을 감점하고, 1세(12월) 초과시 마다 추가로 0.05점씩 감점하되, 최대 0.25점까지만 감점 ※ 당해 공사의 예정준공일은 발주청의 입찰공고 시 제시 ※ 입찰공고일 현재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참여기술자는 연령감점을 적용하지 않음. ※ 감리용역 대상공사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1ㆍ2종 시설물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동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공지하여야 한다. |
|
(3) 부패행위 관련자 |
ㅇ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부패행위를 한 감리원과 그 소속 감리전문회사 감점(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감점 처분 대상일은 감리원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벌(분)일을 적용함) -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 : 5점 -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감리원의 부패행위 당시 소속 감리전문회사 : 5점 <부패행위> 감리원이 책임(시공, 검측)감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을 가하는 행위 ※ 위 내용의 평가는 처분기관(수요기관 포함)에서 통보한 자료에 따라 평가함 |
※ 비고 : 위 [별표]1항과 [별지]1의 “참여감리원 및 수행실적등에 의한 평가”는 [부표]에 따른다.
【별지 2】
《제안서평가에 대한 상대평가 시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
2,3 | 1 | 1 | (1) | 22 | 2 | 5 | 9 | 4 | 2 | ||
4 | 1 | 2 | 1 | 23 | 2 | 5 | 9 | 5 | 2 | ||
5 | 1 | 1 | 2 | 1 | 24 | 2 | 5 | 10 | 5 | 2 | |
6 | 1 | 1 | 2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1 | 3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
【별지 3】
《기술제안서 작성 요령》
1. 분량
1) 기술제안서의 분량은 용역의 규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의 용역 : 50 페이지 이내
(나)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용역 : 70 페이지 이내
2) 표지 이외에 내지, 목차, 요약, 간지 등은 모두 쪽수에 포함한다.
2. 구성 및 편집
1) 기술제안서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에 따른다.
(가) 요약(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나) 목차
(다) 본문
2) 본문의 구성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에 따라 4개의 장으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로 절을 구분한다.
3) 각 평가요소별 분량은 배점한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분량으로 작성한다.
4)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장(평가항목) : 제 1 장. 과업내용 이해도
(글씨크기 : 18, 글씨모양 : 견명조 진하게, 정렬 : 가운데, 문단 여백 없음)
(나) 절(평가요소) : 1.1. 과업수행 환경 분석의 적정성
(글씨크기 : 14,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다) 세부 구성(작성자 자율 구성) : 1.1.1. 대상사업의 개요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진하게,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없음)
(라) 본문 내용(작성자 자율 구성) : 1)/ 가)/ (1)/ (가)
(글씨크기 : 12, 글씨모양 : 신명조, 정렬 : 양쪽, 문단 여백 : 왼쪽 각 단계별로 두글자 씩 여백 증가)
5) 문서 편집
(가) 편집용지 : A4(세로) 210mm×297mm
(나) 도면, 표 등에 한해 필요한 경우 A3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으며, A3 규격 1페이지는 A4 규격 2페이지로 산정
(다) 줄간격 : 160%
(라) 글씨색상 : 흑색
(마) 표 제목셀 음영 : 회색 25%
(바) 색채의 사용을 금하며, 사진․그림 등은 회색조로 작성
(사) 쪽 번호는 중앙 하단에 “-1-”의 형태로 표기
6) 표지 작성
(가) 평가용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서식 제1호를 이용하며 측면 등에 일절 추가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됨
(나) 발주자 보관용 기술제안서의 표지는 서식 제2호를 이용하여 작성
3. 인쇄 및 제본
1) 재질
(가) 표지 : 색상(흰색) 스노우지(무광택) 250g/㎡
(나) 본문 : 백상지 80g/㎡, 양면 인쇄
(다) 간지 : 본문과 같은 재질 사용 (색깔이 있는 간지 사용 불가)
2)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3)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4. 기타 참고사항
1) 본 용역의 과업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용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수행계획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설계용역, 공사목적물 등에 대한 적정한 기술적용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의 활용방안을 제시한다.
3) 과업내용서 분석에 따른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표]
수행실적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력을 감리경력으로 인정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나. 주택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다. 건축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공사감리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청의 공사감독, 공사관리,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감리
마.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감리
2. 감리원의 평가방법
가. 평가대상 감리원수(입찰공고시 명시)
-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책임감리원 1인, 분야별책임자급 보조감리원 1인,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3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
-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책임감리원 1인과 분야별책임자급 보조감리원 3인 및 비상주감리원 1인 등 총 5인에 대하여 평가함을 원칙
※ 단, 수요기관에서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 요청하는 등 필요시에는 평가대상 감리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나. 감리원의 경력 및 보유사항은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입찰공고시 명시)
해당분야 경력이라 함은 당해 감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입찰공고시 명시)
직무분야 실적이라 함은 참여감리원의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예시)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국토개발, 환경, 교통 등
1) 설계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 설계업무로 기재된 경력 중 건축사사무소, 건설회사, 발주청 등에서 설계한 경력을 인정
2) 시공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 시공, 감독, 검사, 시험, 현장대리인업무 등으로 기재된 경력 중 건설회사와 군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
3) 감리 : 경력확인서의 업무분야에 감리, 발주처의 감독, 검사, 시험업무로 기재된 경력을 인정
※ 감리용역현장에서 상주 또는 비상주 감리원으로 수행한 경력 및 발주청의 감독경력은 100% 인정하고, 발주기관의 검사, 시험업무 경력은 50%만 인정함.
마. 감리원 경력 평가방법
1) 입찰공고시 명시된 직무 및 해당분야별 감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시공, 설계, 시험, 검사업무를 수행한 기간
2)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한 공사의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예시) aaa project, 000 기지(이전)시설공사 등
3) 군경력인 경우 직무분야(건축, 토목 등)가 명기되고,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 주요경력사항이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4) 주택공사 근무경력중 00지사는 경력인정에서 제외되며, 00사업단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공사종류 및 업무분야가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5) 공장건설업무는 건축 및 토목기술자인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며, 전기 및 기계기술자는 건축물공사로 명확히 표시 되지 않은 경우 공장시설물에 참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6) 서로 다른 직종의 자격증을 겸유한 감리원이 건설감리협회에서 인정한 분야에 배치될 경우 전 경력을 평가하며, 자격증에 의한 타 분야 배치 시에는 자격증 소지 이후 경력 중 해당분야 실적이 명확히 표시된 경력만 인정한다.
예시) 건축 및 설비자격증을 보유하고, 감리협회에 등록된 직종이 건축인 경우
- 건축감리원으로 배치시 : 전 경력 인정
- 설비감리원으로 배치시 : 자격은 인정
실적은 자격증 소지이후 경력중 설비분야 실적임이 명확할 경우에만 인정
7) 담당업무가 2개이상 명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시) ①계획,조사설계,견적 ②견적,현장대리인 ③감리 및 현장대리인
④설계,감독 ⑤설계,견적 ⑥시공,공무 ⑦ 설계,감리
8) 공항공사인 경우 청사 또는 신축 등 건축공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평가한다.
9) 사업명이 다수로 표시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참여감리원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의 건설공사․건설기술용역사업을 감독한 경우에는 이를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11) 협회가 발행한 경력증명의 실적중 공사명, 수행기간,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실적의 수행기간만 평가한다.
예시) 김사장, 이사장주택외 7건 : 감리기간 ‘05.2.1-’05.12,31 등은 평가제외
12) 타현장 상주 또는 비상주감리원을 배치할 경우 과업지시서상의 현장배치예정일 이전에 당해감리원이 참여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발주관서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업체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방법 (입찰공고시 명시)
가. 참여회사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현재 직전년도 말 기준 최근 3년간(준공 또는 기성실적) 당해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책임감리실적은 100%, 유사감리실적(주택법, 건축사법, 시공감리실적)은 70%, 기타감리(검측감리)실적은 40%를 인정한다.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0.3.1, 준공일 200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5.1이면, 적용 감리기간은 2002.1.1부터 2004.12.31까지
금액계상[감리비×{적용 감리기간(일수)/전체 감리기간(일수)}]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감리용역 착공일 2003.3.2, 준공예정일 2005.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05.5.1이고, 최종확인 또는 관리된 기성실적기간이 공고일 기준 전년도 말이전일때에는 확인 또는 관리된 기성실적을 인정하며, 적용 감리기간은 2002.1.1부터 2004.12.31까지
금액계상[감리비×{적용 감리기간(일수)/기성 실적기간(일수)}]
다.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 건설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실적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동 기관에 등록되지 아니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라. 각 경력관리수탁기관에 등록하여 수행중인 용역의 기성실적은 각 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기성실적,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기성실적만 인정한다.
마. 공고 시 실적 평가기준을 별도 제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신용도
가. 업무정지 또는 부정당업자 지정기간
1)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을 받은 기간에 따라 적용하며 각 관련수탁기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재정상태 평가는 정기결산서에 의한다. 이 경우 해당 감리전문회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작성ㆍ 확인한 "재정상태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신규사업자 :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보고서
2) 합병․분할․사업양수도를 한 사업자
가) 합병․분할에 따른 등기일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신고수리일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나) 등기일 또는 신고수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월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결산서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1) 기술개발실적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신기술로 지정받았거나, 특허․실용신안은 최초출원인이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건설기술을 말한다.
2) 건설신기술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실용신안은 감리전문회사(대표자 포함) 명의로 최초출원인(특허청에서 발급한 최초출원인 확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신기술은 사용확인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으로 등록된 경우에 대하여 인정(감리전문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기술개발은 제외)하며, 공동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투자실적
1) 기준년도(입찰공고시 명시)의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손익계산서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절대평가하며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최하점수로 평가한다.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 합계/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감리전문회사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계법령에 의거 확인ㆍ 분석ㆍ 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 제출
다.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1)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은 법 제16조의2 제3항에서 정한 전문기관(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서식제3호)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시 평가결과가「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35조제3항에서 정한 “극히 불량한 경우”에는 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2조제2호, 제3호, 제6호에서 규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3)「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제16조 제1항에 의한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실적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 종료일 기준)한다.
5)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위 4)항의 조건을 충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중 1회로 한다
6. 업무중첩도
업무중첩도 항목은 참여감리원 전원(평가, 비평가대상)에 대햐여 평가한다.
7. 교체빈도
가.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감리원으로 배치된 소속 감리원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된 전체 소속 감리원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참여감리원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감리용역사업의 계획공정 만료시점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입대․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또는 발주청의 사정으로 인하여 3월 이상 공사가 지연되어 발주청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및 입원으로 교체된 경우에는 진단서에 의한 요양기간 및 입원기간동안 다른 감리용역에 참여할 수 없다.
8. 작업계획 및 기법
가. 수요기관에서 별도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계획, 작업기법 및 책임감리원 면접에 대하여 평가 할 경우에는 동 평가내용을 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에 통보한 평점을 적용한다.
나. 수요기관에서 평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은 간이계획서(A4용지 1~2매 정도) 또는 각서로 대체하고 평점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단, 낙찰예정자는 재평가 신청시 상세 과업수행계획 및 작업기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감리원 면접은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9. 해외감리실적
해외감리실적이라 함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가 외국에서 당해 감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 사업(당해 직무분야의 실적은 60%를 적용할 수 있다)을 말하며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외국에서 감리용역을 준공한 경우 1건당 0.25점을 가점하고, 수행중인 경우 전체 감리기간중 감리를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나. 해외감리실적의 인정은 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용역, 설계용역에 포함된 감리용역, 건설사업관리(CM)용역에 포함된 감리용역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 공동도급시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라. 해외 감리용역비의 환율적용시점은 해당 국의 발주기관과 계약당시 금액(계약변경된 경우 변경시 금액)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예시) 외국에서 감리용역비 25억원 공사의 감리용역을 외국업체와 공동도급비율 40%로 공동도급하여 수행한 실적이 1건 있는 감리전문회사의 당해 감리용역 공동도급지분율이 50%인 경우
- 0.25점(1건)×0.6(가중치)×0.5(당해 감리용역지분율) = 0.075점
※가중치 = 수행실적 X 참여지분율
마. 5천만원 미만의 감리용역이 다수인 경우 합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 되면 5천만원으로 평가
예시) A감리용역비 4500만원, B감리용역비 4500만원, C감리용역비 4000만원 → 5천만원으로 평가
서식 제1호-평가용 기술제안서 표지
<------------------------------ 210 mm -------------------------> | |
(크기 : 가로 40mm, 세로 윗열 10mm, 아랫열 20mm, 박스 좌상단 위치 : 종이기준 가로 20mm, 세로 20mm) ○○ 감리용역 기술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2호-발주자 보관용 기술제안서 표지
<------------------------------- 210 mm ------------------------> | |
○○ 감리용역 기술제안서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24, 위치: 종이기준 위에서 100 mm 20 . 00. (문단모양 가운데, 크기 : 20, 종이기준 위에서 150 mm)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2 9 7 m m | | | | | | | | | | | | | | | | | | | | | ∨ |
서식 제3호-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8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신 청 인 | 업 체 명 (상호) | 대표자 | (인) | |||||||
영 업 소 재 지 | 전화 | |||||||||
사 업 자 번 호 | 팩스 | |||||||||
증 명 서 용 도 | 제출처 | |||||||||
연구수행 실적내용 |
사업구분 | 과제번호 | ||||||||
총연구기간 | 총연구개발비 | 기업부담금 총액 | 비고 | |||||||
연구 내용 |
연구 과제명 |
|||||||||
연구내용 (요약) |
||||||||||
연구수행형태 | ||||||||||
기 업 부 담 금 내 역 |
구분 | 연구기간 | 기업부담금(현금) | 비고 | ||||||
1차년도 | ||||||||||
2차년도 | ||||||||||
3차년도 | ||||||||||
4차년도 | ||||||||||
5차년도 | ||||||||||
합계 | ||||||||||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장 (인) |
201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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