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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by 조달지킴이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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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6.

 


현 행(‘13.06.24) 개 정(‘13.12. )


제1조(목적) ~ 제6조(사전심사 신청자격) < 생략 >


제7조(평가방법) ①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제3항제2호 및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② < 생략 >


③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생략 >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라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따른다.








2-1. 위 2호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다만, 회사채․기업어음 등 신용평가기관의 공시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예규 위반사항 적발시 계약예규에 따라 조치한다


2-2. < 생략 >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중소기업참여도분야,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 나. < 생략 >
다.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의 시공실적(이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동일공종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6]와 같다
라.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하 “최근 5년간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별표7]과 같다.


마. < 생략 >


2. 기술능력 ~ 5. 신인도 < 생략 >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 ⑥ < 생략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 생략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10%미만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 제10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 생략 >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 6. < 생략 >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인 경우 10%미만


8. ~ 9. < 생략 >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 ③ < 생략 >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생략 >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 제14조(기타 사항) < 생략 >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3년 8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3. [별표2] 제5호내지 제6호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평가는 2013년 10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별표 5] < 생략 >


[별표 6]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별표2] 관련)


1. 교통시설






2. 수자원시설








3. 주거시설






4. 비주거시설








* 주)1. 1내지 4호의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최근 10년간 동일공종 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7]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별표2] 관련)






* 주)1.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준설․조경․시설물유지보수․궤도․문화재공사의 평가방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3. 최근 5년간 실적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8] 기술자보유상황평가 ([별표2]제1호 및 제2호 관련)








[별표 9] < 생략 >


<별첨양식 1> ~ <별첨양식 2-1> < 생략 >


[첨 부] 분 담 내 용(예 시)
ㅇ 공동수급체 공사참여지분율(추정금액 기준)
- 총 공사 분담비율






가. 구성원 비율은 다음에 따라 입력할 것
․ 종합건설업 구성원비율은 (전문제외 해당업종참여금액/전문제외 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건설산업기본법이외 업종 구성원별 비율은 (해당업종참여금액/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전문건설업 구성원비율은 (해당업종참여금액/해당업종추정금액)*100%임
․ 구성원별 비율의 합계는 (전체 참여금액합계/전체 추정금액합계)*100%임
․ 주공사참여비율의 합계는 (주공사 참여금액합계/주공사 추정금액합계)*100%임


주) 1. “종합건설업(자)“이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2. “전문건설업(자)“이란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별첨양식 3> ~ < 별첨양식 14> < 생략 >



제1조(목적) ~ 제6조(사전심사 신청자격) < 현행과 같음 >


제7조(평가방법) ①사전심사는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관련협회”라 한다)로부터 통보되어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 < 부분삭제 > 및 제4항제3호,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하는 서류, 조달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사․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② < 현행과 같음 >


③ 경영상태부문 심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현행과 같음 >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이하 “신용정보업자”라 한다.)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중 마감일 현재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가장 최근 평가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1. < 삭 제 > (2호 본문에 통합)








2-2. < 현행과 같음 >


④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분야, 기술능력분야, 시공평가결과분야, 지역업체참여도분야, 중소기업참여도분야,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분야별 심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공경험
가. ~ 나. < 현행과 같음 >
다.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공종의 시공실적(이하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10년간의 동일공종그룹 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6]와 같다
라.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이하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이라 한다)은 관련협회의 통계완료 최종년도를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업종별 시공실적을 평가하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2] 및 [별표7]와 같다
마. < 현행과 같음 >


2. 기술능력 ~ 5. 신인도 < 현행과 같음 >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 ⑥ < 현행과 같음 >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평가제외자의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1. < 현행과 같음 >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주공사 시공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인 경우 10%미만


제9조(사전심사 신청 및 철회) ~ 제10조(심사관련서류 제출 생략) < 현행과 같음 >


제11조(적격자선정 결격사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 한다
1. ~ 6. < 현행과 같음 >


7.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출자비율(복합업종인 경우 주공사 출자비율)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10%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및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계약인 경우 5%미만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단, 추정가격 1,000억 원 미만인 일괄입찰,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인 경우 10%미만


8. ~ 9. < 현행과 같음 >


제12조(입찰적격자 선정) ① ~ ③ < 현행과 같음 >


④입찰적격자 선정이후 낙찰자 선정이전에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구성원의 일부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결격사유가 입찰등록 마감일 이전에 소멸되는 경우에는 제외, 이하 이항에서 같음)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잔존구성원만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한 구성원을 대신할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재심사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잔존구성원만으로 또는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도록 하여 당초 입찰적격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입찰적격자 선정범위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당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수급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현행과 같음 >


제13조(심사결과 통지 등) ~ 제14조(기타 사항) < 현행과 같음 >


제15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1.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 [별표 5] < 현행과 같음 >


[별표 6]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별표2] 관련)


1. 교통시설






2. 수자원시설








3. 주거시설






4. 비주거시설








* 주)1. 1내지 4호의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공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최근 10년간 동일공종그룹 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7]시공경험평가 중 최근 5년간 업종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점
([별표2] 관련)






* 주)1. 당해 공사가 계약조건 등으로 경쟁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방법 및 평점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 업종의 추정가격은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2. 준설․조경․시설물유지보수․궤도․문화재공사의 평가방법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3. 최근 5년간 업종실적 평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표 8] 기술자보유상황평가 ([별표2]제1호 및 제2호 관련)








[별표 9] < 현행과 같음 >


<별첨양식 1> ~ <별첨양식 2-1> < 현행과 같음 >


[첨 부] 분 담 내 용(예 시)
ㅇ 공동수급체 공사참여지분율(추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 기준)
- 총 공사 참여지분율






< 삭제 >
































<별첨양식 3> ~ < 별첨양식 14> < 현행과 같음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개정(안) 신․구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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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