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조달청 고시 제2009 - 11호(2009. 11. 20.) 제정
조달청 고시 제2012 - 25호(2012. 02. 01.) 개정
조달청 고시 제2013 - 28호(2013. 08. 14.)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으며, 각 호 이외의 용어는 관련 법령의 정의에 따른다.
1.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구매담당부서”란 「조달청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당해물품 구매부서를 말한다.
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란 이 규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4.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란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상표 사업의 주체인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5. “적용기술”이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기술을 말한다.
6. “공동상표”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도입․이용하는 상표로서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장을 말한다.
7.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자를 말하며, 동 조항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8. “참여기업”이란 공동상표 사업에 참여하여 공동상표 물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를 말한다.
9. “대표법인”이란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설립 또는 소속된 별도의 법인으로서 공동상표를 매개로 한 공동사업을 총괄․선도하는 중소기업자이다.
10. “공동상표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란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을 말한다.
1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업체(이하 “지정업체”라 한다)”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당해 물품을 생산하는 참여기업과 당해 공동상표의 대표법인을 말한다.
12. “동일물품”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목록번호 16자리가 동일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정대상) ①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중소기업(공동상표의 대표법인 또는 참여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주무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인증한 신제품(NEP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신제품을 포함한 제품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적용된 제품,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제품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인증이 적용된 제품
3.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4. 제2호 또는 제3호의 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제품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우수재활용제품(GR)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품질인증 제품(K마크)
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제품(GS)
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에너지절약),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인증표시 제품(고효율기자재)
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제품
사. 「환경기술 및 환경사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제품(환경표지)
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제품인증표시 제품(KS)
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제품
차. 삭제
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제품
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우수산업디자인표지 제품(GD) 중, 최근 3년 이내(신청서 제출마감일 기준) 우수상 이상을 수상한 제품
파.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의 품질인증 제품(Q마크)
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가품질보증제품
②제1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현장 시공에 따라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을 포함한다)
2.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제2장 지정
제4조(신청자격) ① 5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판매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보유한 공동상표의 소유권을 보유한 대표법인이어야 한다.
②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은 동일물품 또는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물품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또는 ‘우수조달물품’과 중복하여 지정받을 수 없다.
제5조(신청요건) ①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별지 제6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공동상표 관리 및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참여기업의 30% 이상은 제3조제1항의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기술인증을 1개 이상 보유(제3호의 경우에는 전용실시권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보유하지 아니한 참여기업은 신청물품에 적용된 제3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기술인증에 대해 1개 이상의 통상실시권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참여기업의 30% 이상은 품질인증(제3조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보유하여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참여기업에 대한 기술인증 또는 품질인증 보유비율은 [별지 제1호의 붙임 2]의 법인 평가지표별 평가방법에 의한다.
⑤참여기업의 2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한 소기업이어야 한다.
⑥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이 가능한 물품은 제3조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부여된 품명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⑦운영체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를 포함)이거나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술인증을 받은 자로서 신청물품의 제조 및 조달납품에 관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자이어야 한다. 단,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에 대한 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의로 등록되어야 하며, 공동권리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 13 서식]에 의한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신청) ①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류는 [별표 1]과 같으며 품명별(물품분류번호 8자리)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④신청서류는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
⑤이미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동일한 용도의 물품이라도 새로운 기술, 품질인증 등이 추가되어 다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신청 물품과의 특성을 비교한 비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조달청 녹색기술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은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조달청 고시)에 적합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제7조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심사․지정의 제외와 관련하여서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심사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이하 “심사”라 한다)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2회 이상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에서 제외된 물품으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류가 위조, 변조 등 허위서류로 확인된 경우
3. 신청자가 부도, 파산되었거나 기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신청물품에 대한 생산공장이 없는 경우
5.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인 경우
제8조(신청제품에 대한 의견수렴) ①심사에 참고하기 위하여 심사 전에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공개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은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그 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심사는 신청제품의 생산실태 등을 조사하는 현장실태조사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지정심사, 조달물자의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지정하는 최종심사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심사한다.
②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물품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심사와 관련하여 기술, 품질 등에 대한 정밀조사나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하여 당해 심사에서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차기 심사로 이월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현장실태조사) 지정심사를 신청한 운영체에 대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9호의 1 서식] 및 [별지 제9호의 2 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중앙회(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에 현장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심사) ①지정심사는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②심사위원회는 조달청장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공인회계사, 경영전문가(MBA)등의 위원 중에서 매회 심사 시에 심사분야별로 7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지정심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사체계와 심사기준에 따라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로 구분하며, 물품평가를 먼저 실시하여 물품평가 적합자에 대하여 법인평가를 실시한다.
1. 물품평가는 참여기업이 생산하는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품질의 우수성과 규격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2. 법인평가는 대표법인이 참여기업 간 기술개발, 품질향상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실적 또는 창출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④물품평가는 신청물품을 물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적용인증이 신청물품의 기능구현과 제품에 미친 영향도 등을 [별지 제11호의 1 서식]의 심사서에 인증내용별로 평가한다.
⑤물품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적합여부”로 판정하며, 3개 평가항목 각각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의 수가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의 경우 “적합”한 것으로 한다. 이때 “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의 참여기업수가 5 이상이어야 법인평가를 실시하며 부적합 물품의 참여기업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에서 제외한다.
⑥법인평가는 공동상표 참여기업 간 협력정도와 시너지효과 등을 [별지 제11호의 2 서식]의 심사서에 평가항목별로 평가한다.
⑦법인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적합여부”와 평점으로 판정하며, 6개 평가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의 수가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고,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한 값이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한다.
⑧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품질인 경우 물품평가에서 제외한다.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기술 인증, 신제품 인증인 경우
2.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3. 등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디자인인 경우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6. 제6조제5항에 따라 신청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서 이미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심사에 적용된 동일 기술인증이거나 동일 품질인증인 경우
⑨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있는 신청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자 및 의견 제출인에게 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지정심사 결과는 지정심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최종심사 대상 및 계약심사협의회 상정) ①최종심사는 제11조에 따라 지정심사를 통과한 물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심의한다.
②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구매담당부서는 최종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계약 시 예견되는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지정심사 결과와 구매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을 조달청구매업무심의회에서 심의한 후 심의내용을 첨부하여 계약심사협의회에 상정한다.
제13조(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①계약심사협의회는 최종심의 상정 물품에 대하여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계약관리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계약심사협의회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이의제기에 대한 주요사항
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재심사에 대한 주요사항
4.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취소 등과 관련한 주요사항. 단, 명백한 경우 심의를 생략한다.
5. 기타 지정업체 사후관리 등 주요사항
제14조(지정결과 통보 및 지정증서 교부) ①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결과는 최종심의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 제외, 재심사로 결정한 물품에 대하여도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신청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의6 서식]에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하는 물품등과 같이 지정 시점에 물품식별번호 부여가 곤란한 규격은 물품식별번호 항목을 공란으로 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④‘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내용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15조(적용기술 등 유지) ①제11조와 제13조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은 지정심사 시의 적용기술 및 규격서 등 제반사항에 대해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변동 없이 계속 유효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개폐․제도변경 등으로 인해 지정업체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지정심사 시 평가받은 생산․사후관리의 적정성 등 제반사항은 지정기간 동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생산 및 관리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16조(지정기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최초 지정 1년 6월 후 실시하는?지정관리심사?결과에 따라 잔여 지정기간(1년 6월)에 대해 지정 유지 또는 취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참여기업의 추가 신청 및 탈퇴) ①기존의 운영체에 신규기업이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말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지정계획의 일정에 따라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담당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청방법은 제6조의 지정심사 신청방법을 따른다.
③참여기업의 추가는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 일정에 따라 신청 가능하며, 연장심사 예정일로부터 6월 이상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④추가기업에 대한 심사는 최초 지정심사에 준하여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를 실시하되 물품평가는 추가로 신청하는 참여기업의 신규물품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⑤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 중 탈퇴기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담당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참여기업에 대하여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보유 비율 및 소기업의 참여 비율을 토대로 최초 지정요건에 준하여 지정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지정관리심사) ①최초 지정일로부터 1년 6월 후 지정관리심사를 실시한다.
②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신청서류는 [별표 2]와 같다.
③[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효과 발생 여부와 계약 관련 실적을 평가하여 잔여 지정기간(1년 6월)에 대해 지정 유지 또는 지정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
④지정관리심사의 평가는 [별지 제11호의 3 서식] 에 따라 지정심사에 준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3개 평가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의 수가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인 물품을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19조(지정기간의 연장) ①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공동상표의 대표법인은 지정기간 만료일 150일전부터 120일전까지 [별표 1]에 따라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담당부서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정기간 연장시의 신규업체 추가신청은 제17조제3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다.
③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 연장심사는 최초 지정심사에 준하여 물품평가와 법인평가를 실시한다. 단 물품평가는 추가로 신청하는 참여기업의 신규물품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④제3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의 연장심사 시 물품평가를 생략하는 최초 지정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연장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술에 대한 유효 여부의 판단은 지정기간 만료일 익일을 기산일로 한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유효기간의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단, 2개 이상의 기술이 적용된 물품으로 그 중 잔여기술의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물품은 연장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7조에 따른 처분을 받았거나 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0조(규격 추가)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수요 확대를 위해 규격(모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품명과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한 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적용한 경우
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 경우
②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규격을 추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대표법인은 [별지 제14호 서식] 의 규격추가 신청서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마감일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지정계획 일정에 따른 지정심사 신청서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규격 추가는 [별지 제11호의 4 서식]에 따라 지정심사에 준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3개 평가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한 심사위원의 수가 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인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제21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 심사결과 등에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정 등을 통해 검토․심사․결정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심사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이의내용에 대한 해당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의 의견제출 기회 부여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담당부서 또는 구매담당부서의 검토
3. 심사위원회의 심사(단, 기술․품질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심사위원 중 7~11인 내외로 구성한 심사위원회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이의신청 심사서’[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4.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 결정(단, 검토결과 사실 판단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결과 통보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장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제22조(심사위원의 위촉)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심사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하며, 심사위원 위촉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사담당관이 주관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2.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정책연구기관이나 전문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
3. 특허심사관(경력 3년 이상)
4. 변리사(경력 3년 이상)
5. 국․공립기관의 연구관(인증심사경력 2년 이상)
6. 기타 관련분야 전문가
②심사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재 위촉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은 건설환경, 기계장치, 사무기기,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학섬유, 과기의료, 기타분야 등 전문기술 분야별로 구분하여 위촉하며 위촉된 심사위원은 인력 풀로 운영한다.
제23조(심사위원회 구성)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11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심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15인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선정된 심사위원 중에서 심사위원들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4조(심사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심사위원은 심사위원회 개최 전에 평가 기피를 신청하도록 한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신청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신청물품의 개발에 참여한 경우
2. 신청물품의 기술인증, 품질인증, 특허 등의 사무에 참여한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신청물품에 대한 계약․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경우
4.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신청업체의 경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심사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경우
5.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6. 최근 3년 이내 당해 심의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7. 기타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심의기피를 신청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을 해지하고 당해 심사위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반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25조(심사위원회 진행) ①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담당 부서장은 심사위원에게 심사기준의 특성․중점 평가사항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②평가자료는 평가 전일 5~7일전에 심사위원에게 배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설명) ①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담당 부서장은 심사의 편의를 위해 신청자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신청물품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설명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정하며, 발표자들은 타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③설명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신청책임자 또는 책임기술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인 이내에서 보조기술자 또는 평가자료 작성자 등이 배석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석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설명은 지정된 시간 내에서 유인물 등을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한 설명 자료와 다른 내용의 추가 설명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
제27조(심사점수 산정) ①심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평가체계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②심사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8조(심사수당 지급)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계약
제29조(계약의 원칙)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계약은 지정받은 업체에서 [별지 제16 서식]에 따라 단가계약 요청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구매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구매담당부서에서 계약체결을 추진한다.
제30조(계약방법 결정기준) ①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방법으로 총액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②제3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거나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경우,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
제31조(계약기간) 제30조에 따라 체결하는 제3자 단가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기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제32조(가격자료 제출 및 가격협상) 대표법인이 참여기업별 가격자료를 취합하여 가격총괄표를 작성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제33조(계약이행 의무) ①계약상대자인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은 계약과 납품 및 사후관리 등 계약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②참여기업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다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물품식별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된 규격이 계약대상에 포함된 경우, 계약체결 전에 해당 규격의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 계약담당부서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종합쇼핑몰 등록)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종합쇼핑몰 등록 시, 계약자(대표법인)와 공급자(참여기업)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대표법인이 참여기업의 상품정보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35조(계약관리기준) ①제30조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관련 법령에서의 수의계약 사유가 소멸한 때
2.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았거나 제재기간 중에 있을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불성실 이행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
②제3자 단가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납품실적, 수요기관의 의견, 품질 관리상태, 납품 후 사후서비스(이하 "A/S"라 한다) 등의 계약이행 실태를 고려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총액계약을 한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 및 홍보
제36조(사후관리 및 사후 확인조사) ①조달청장은 지정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해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여 계약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해당물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할 경우에는 조달청 품질관리단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시험검사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생산 또는 납품현장에서 품질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조달청장이 지정한 용역조사기관을 포함한다)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적용기술의 변동사항 확인을 위해 사후 확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업체는 사후 확인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지정업체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해 각 호의 사항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이 탈퇴 등으로 변동된 경우
2. 지정심사 시 적용한 기술․품질인증 등이 변동된 경우
3. 연락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제도 운영상 필요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담당부서의 요구자료
⑥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등에 대해 지정 제품의 기술, 품질, A/S 상태에 대한 실태조사(또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관리 및 계약에 활용할 수 있다.
⑦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37조(제재조치 등) ①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 납품중지,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납품 후 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문제가 있거나 A/S를 실시하지 않아 수요기관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된 경우
3. 제36조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4. 물품에 적용된 기술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5. 기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계약관리에 상당한 곤란을 초래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경고를 받은 자 중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총액계약 또는 제3자 단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8조(지정 취소) ①조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때 대표법인이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이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체 또는 당해 참여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적용기술이 취소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적용기술 심사항목 중 2개 이상의 기술이 적용된 경우에는 핵심기술의 인증 취소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부도, 파산, 폐업 등이 확인된 경우(다만,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회생절차의 종료 결과에 따라 취소 여부 결정)
5.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21조에 따른 이의 심사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다른 규격물품 납품 또는 납품지연, 품질불량(사후검사 불합격 포함) 등으로 계약관리가 곤란한 경우
8. 제37조에 따른 경고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9.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경우
10. 참여기업 중 자격상실자를 제외하면 참여기업수가 5 미만으로 되는 경우
11. 1년 이상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법인대표자와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 간의 분쟁 등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를 제40조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14.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참여기업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개별업체 자격으로 다수공급자계약 등의 다른 계약을 체결하거나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취소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담당부서의 검토와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취소 사유가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심사협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을 취소할 경우 기술, 품질 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실시하되, 이 경우 제21조제3항제3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준용한다.
⑤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 대상자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이 취소된 대표법인과 참여기업은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39조(지정증서의 재교부 및 반납) ①지정업체 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받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증서(이하 "지정증서"라 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포괄적 양수 또는 합병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
3. 지정증서를 분실하였거나 규격추가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증서의 재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적용된 기술․품질인증 등의 승계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증서를 재교부한다. 이 경우 재교부한 지정증서에 재교부 사유 등을 등재한다.
③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관련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기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증서를 반납하는 경우에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취소일로부터 1년간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을 할 수 없다.
제40조(표시) ①조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받은 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정표시(이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는 물품, 용기,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경우에만 홍보 등의 목적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제41조(업무의 위탁)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업체 또는 지정업체의 실태조사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판로촉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시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조달청장이 위임한 사항
제42조(홍보 등) 조달청장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종합적인 판로지원 및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전시회 주최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지정물품 목록등의 제작․배포
3.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
제43조(비밀유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 직원이나 심사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관련업계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2009-11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25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2009-11호, 2009.11.20)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부칙 <제2013-28호, 2013. 8.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물품은 이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표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심사중인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서’는 종전의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 규정」(2012-25호, 2012.2.1)의 심사규정에 따라 심사한다.
〔별지 제1호(제11조제3항)〕
□ 지정심사의 평가체계
○ 물품 평가지표 체계 (세부평가방법은 붙임1 참조)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판 정 |
공동상표 물품의 기술 및 품질 인증 |
1. 기술인증의 관련성 | 신청물품과 기술적용인증과의 관련성 | 적합 여부 |
2. 품질인증의 관련성 | 신청물품과 품질(성능)인증과의 관련성 | 적합 여부 |
|
3. 제품규격의 적정성 | 신청물품의 규격이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내의 규격인지 여부 | 적합 여부 |
|
계 | 3개 평가항목 | 3개 평가지표 |
※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 법인 평가지표 체계 (세부평가방법은 붙임2 참조)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배 점 |
기술보유․ 기술이전 정도/ 소기업지원 (60) |
1. 기술․품질의 확보 |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보유 비율 | 35 |
2. 기술이전 (시너지효과) |
공동상표 활동으로 발생한 시너지효과 | 15 | |
3. 소기업의 참여지원 | 소기업의 참여 비율 | 10 | |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30) |
4. 생산․사후관리의 적정성 | 생산․사후관리체계의 적정성 | 15 |
5. 공동상표 운영의 협력도와 투명성 | 참여기업간 협력정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 15 | |
공동상표 신인도 (10) |
6. 공동상표 사업의 성공 가능성 | 재정적 안정성과 매출 성장성 | 10 |
계 | 6개 평가항목 | 6개 평가지표 | 100 |
※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 시, 종합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
〔별지 제1호의 붙임 1〕
< 물품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
평가지표 | 신청물품과 기술적용 인증과의 관련성 | |
측정방법 | ○ 적용인증과 신청물품의 관련성 - 영향 정도에 따라 : 적합 또는 부적합 ※ 복수의 인증 적용 시, 기술인증 1개 이상 적합이면 통과 ※ 부적합 판정 시, 해당업체 물품평가 탈락 |
|
기술인증측정기준 | ○ 적용 기술인증이 신청물품의 기능구현과 제품에 미친 영향의 정도 ① 신제품 - 적용 신제품이 신청물품의 기능구현과 제품에 미친 영향의 정도 ② 신기술적용제품 - 적용 신기술이 신청물품의 기능구현과 제품에 미친 영향의 정도 ③ 특허적용제품 - 적용 특허가 신청물품의 기능구현과 제품에 미친 영향의 정도 ④ 실용신안적용제품 - 적용 실용신안이 신청물품의 기능구현과 제품에 미친 영향의 정도 ⑤ 디자인적용제품(가구제품에 한함) - 디자인 내용이 신청제품의 심미성, 사용 편리성, 실용성 등에 미친 영향을 평가 |
|
평가근거/ 자료 |
○ 인증서 사본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별지 서식에 의한 제품설명서, 기술설명서, 등록사항설명서, 제품사진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관련 등록서 또는 인증서 사본 ○ 제품규격서, 카탈로그 등 ○신기술적용제품, 특허(또는 실용신안, 디자인)적용제품은 시험성적서, 타사 제품과의 성능 및 제원 비교자료 등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 기술인증의 관련성
▣ 품질인증의 관련성
평가지표 | 신청물품과 품질(성능)인증과의 관련성 | |
측정방법 | ○ 적용인증과 신청물품의 관련성 - 영향 정도에 따라 : 적합 또는 부적합 ※ 부적합 판정 시, 해당업체 물품평가 탈락 |
|
품질인증측정기준 | ○ 적용 품질인증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 신청제품을 해당 인증이 적용된 물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
|
평가근거/ 자료 |
○ 인증서 사본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별지 서식에 의한 제품설명서, 기술설명서, 등록사항설명서, 제품사진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관련 등록서 또는 인증서 사본 ○ 제품규격서, 카탈로그 등 ○신기술적용제품, 특허(또는 실용신안, 디자인)적용제품은 시험성적서, 타사 제품과의 성능 및 제원 비교자료 등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 제품규격의 적정성
평가지표 | 신청물품의 규격이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 내의 규격인지 여부 | |
측정방법 | ○ 제품규격의 적정성 - ⓐ 적정 여부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 부적합 판정 시, 물품평가 탈락 |
|
측정기준 | ⓐ 제품규격의 적정성과 제품규격서의 정확성 - 신청물품의 규격이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 내의 규격인지 여부 - 제품규격서에 물품의 제원 및 성능, 선택장비(옵션) 등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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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 인증서 사본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 별지 서식에 의한 제품설명서, 기술설명서, 등록사항설명서, 제품사진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 관련 등록서 또는 인증서 사본 ○ 제품규격서, 카탈로그 등 ○신기술적용제품, 특허(또는 실용신안, 디자인)적용제품은 시험성적서, 타사 제품과의 성능 및 제원 비교자료 등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별지 제1호의 붙임 2〕
< 법인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
평가지표 |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보유 비율(35점) | |
측정방법 | ○ 기술인증과 품질인증 보유 비율 - ⓐ 보유 비율에 따라 차등 : 20 ~ 8점 - ⓑ 보유 비율에 따라 차등 : 15 ~ 6점 ※ 각 인증 보율 비율이 30% 미만(연장신청 시 40%)이면 ‘법인평가’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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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보유 비율 - 참여기업 수 대비 신청물품과 관련 있는 기술․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수의 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 (각각 개별평가) ① 최초 지정심사 ② 연장심사 < 인정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가중치 배점 > 주1) 우수산업디자인표지(GD)는 최근 3년 이내 우수상 이상 수상한 제품 주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 전용실시권 이상만 보유수로 인정 주3) 참여 업체별 배점은 인증분야별로 최대 1점만 허용 주4) GR, K마크, GS, 고효율기재자인증, 환경표지 : `14.1.1.이전 → 1점, `14.1.1.이후 → 0.5점 적용 <보유 비율 산출 방법> ① 5개 업체 중, A업체가 신기술 1개 + 특허 1개, B업체가 특허 2개인 경우, ⇒ [보유비율] = [〔(1×1) + (0×0.5)〕+ (2×0.5) ] / 5 × 100 = 40% ② 5개 업체 중, A업체가 K마크 2개 + 특허 1개, B업체가 특허(전용) 3개 + 특허(통상) 1개인 경우 ⇒ [보유비율] = [〔(1×1) + (0×0.5)〕+〔(2×0.5) + (0×0.5)〕) ] / 5 × 100 = 40% ③ 5개 업체 중, A업체가 특허 1개, B업체가 실용신안 3개인 경우, ⇒ [보유비율] = [ (1×0.5) + (2×0.5) ] / 5 × 10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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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 인증서 사본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
(1) 기술․품질의 확보
(2) 기술이전(시너지효과)
평가지표 | 공동상표 활동으로 발생한 시너지효과(15점) | |
측정방법 | ○ 기술 개발 및 공유 시너지효과와 생산․품질관리 시너지효과, 기타 시너지효과 - ⓐ~ⓒ 평가 : 시너지효과 정도에 따라 차등(5 ~ 2점) ※ ⓐ,ⓑ,ⓒ항 중, 2개항 이상 ‘0점’이면, 법인평가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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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기술 개발 및 공유 시너지효과 - 공동상표 사업 시작 전년도 대비 참여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공유 등을 통해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너지효과 < 시너지효과의 예시> - ①기술인증 보유비율 증가, ②품질인증 보유비율 증가, ③공동개발 기술 증가, ④공동개발 상품 증가, ⑤참여기업 제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제품개발(예: 방송장비 등 시스템 장비) 증가, ⑥기타 기술개발 및 공유 시너지효과 발생 ⓑ 생산․품질관리 시너지효과 - 공동상표 사업 시작 전년도 대비 생산․품질관리 관련 경험과 노하우, 기타 인프라를 공유하여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 시너지효과의 예시> - ①생산성 제고여부(수율증대, 생산비용 감소 등), ②공동 생산비율 증가, ③매출 증가, ④품질 제고여부(불량율 감소 등), ⑤공동품질관리 비율 증가, ⑥품질관리 효율성 증가(품질관리비용 감소율), ⑦기타 생산, 품질관련 시너지효과 발생 ⓒ 기타 시너지효과 - 공동상표 사업 시작 전년도 대비 기타 공동상표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간 협력활동을 통해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 < 시너지효과의 예시> - ①소비자만족도 증가, ②공동유통 비율 증가, ③공동조달 비율 증가, ④공동물류 비율 증가, ⑤공동투자 증가, ⑥공동DB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율 증가, ⑦효율성 증가(총비용 감소), ⑧기타 시너지효과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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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 시너지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3) 소기업의 참여지원
평가지표 | 소기업의 참여 비율(10점) | |
측정방법 | ○ 소기업의 참여 비율 - ⓐ 보유 비율에 따라 차등 : 10 ~ 2점 ※ 참여 비율이 20% 미만이면, ‘법인평가’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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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소기업의 공동상표 사업 참여 비율 - 참여기업 수 대비 소기업 참여수의 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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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 소기업 확인서 |
(4) 생산․사후관리의 적정성
평가지표 | 생산․사후관리체계의 적정성(15점) | |
측정방법 | ○ 생산․사후관리조직의 유무와 해당 시스템의 활동 정도 - ⓐ 충족 : 3점 - ⓑ 활동 정도에 따라 차등 : 12 ~ 3점 (활동실적이 없으면 법인평가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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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생산(품질)․사후관리조직의 유무 - 생산(품질)․품질관리 및 혁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조직의 유무 (조직이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2인 이상의 집단) - 예) 생산(품질)․사후관리를 미션으로 하는 부서 등을 보유․운영 ⓑ-1 생산관리시스템의 활동 정도 - 생산관리와 관련된 활동 수로 평가 - ①생산성 측정(생산성 지표 제정 등), ②지속적인 생산성 제고 활동(생산성 제고 연수 프로그램, 생산기술 지도 등), ③생산비용 측정, ④생산비 감소방안 도출, ⑤재고관리, ⑥기타 공정/생산성 혁신 활동(자체규격 제정, 자체 표준화 활동, 프로세스혁신(PI), 리엔지니어링(BPR) 등) ⓑ-2 품질관리시스템의 활동 정도 - 품질관리와 관련된 활동 수로 평가 - ①품질검사(정기적인 품질검사제도, 현장평가제도, 품질관리기준, 등급기준 등), ②6시그마/싱글PPM, ③TQM(전사적 품질관리), ④QC(품질관리조), ⑤SPC(통계적 공정통제), ⑥기타 품질개선 활동(품질관리 기술지도, 품질관리 워크숍 등) ⓑ-3 사후관리시스템의 활동 정도 - 사후관리 관련 활동 수에 따라 평가 - ①A/S 관리(품질보증 제도 등), ②해피콜제도 등 고객서비스 체계(고객만족센터, 리콜제 운영 등), ③고객만족도 조사체계, ④성과지표(KPI)를 통한 성과측정체계, ⑤성과개선 및 관리체계, ⑥PL(제조물책임), ⑦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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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 정관, 법인규정, 조직도, 업무 분장표, 업무 매뉴얼, 기타 증빙자료 ※ 각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와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 및 정책개요,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표샘플, 실적자료(실적샘플, 실적평가자료), 프로그램 샘플, 교재샘플, 위원회 명단, 외부용역 보고서 목차 사본, 수상자 명단 등의 자료 중에서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함 |
(5) 공동상표 운영의 협력도와 투명성
평가지표 | 참여기업 간 협력정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15점) | |
측정방법 | ○ 참여기업 간 협력체계의 활동정도와 투명한 의사결정시스템 운영, 정관 등 관련 규정의 제정․운영 - ⓐ 활동정도에 따라 차등 : 5 ~ 3점 - ⓑ 투명도에 따라 차등 : 5 ~ 3점 - ⓒ 충족 : 5점 ※ ⓐ,ⓑ,ⓒ항 중, 하나라도 부적합 시, ‘법인평가’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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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참여기업 간 협력체계의 활동정도 - 참여기업 간 협력활동 수에 따라 평가 - ①인증 공유, 기술교류, 공동기술개발, 성과 공유 등에 관한 협약 및 제도, ②인증 공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③공동투자 시설(생산, 보관, 판매시설 등), ④공동투자 데이터베이스(고객DB 등) 및 정보시스템(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공동주문관리시스템 등), ⑤참여기업 간 내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뉴스레터 및 정보지 발간, 정기회의, 공동연수 프로그램 등), ⑥공동화 사업(공동브랜드 관리팀, 공동유통, 공동물류, 공동조달 등), ⑦기타 유관활동 ⓑ 투명한 의사결정시스템 운영 - 공동상표 사업 운영체계 보유 및 운영 수에 따라 평가 - ①공식적인 의사결정체계, ②참여기업에 대한 의견수렴 제도, ③참여기업 간 정보공유체계, ④내부경쟁제도(공정한 납품업체 선정제도 등), ⑤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심사제도(품질, 고객서비스, 실적평가, 공동브랜드 선발제도, 전문가 및 자문위원회, 외부평가 용역 등), ⑥전문경영인 영입과 전문경영인에 대한 독립경영 및 임기보장(정관에 명시), ⑦기타 유관 활동 ⓒ 정관 등 관련 규정의 제정․운영 - 공동상표의 소유 및 사용범위, 참여기업 간 협력체계, 생산 및 품질관리체계 등 공동상표 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적절하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가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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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 대표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공동상표 관리규정(또는 공동상표 협약서), 조직도, 업무 분장표, 업무 매뉴얼, 교육 프로그램, 교재샘플, 기타 증빙자료 ※ 각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와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 및 정책개요,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표샘플, 실적자료(실적샘플, 실적평가자료), 프로그램 샘플, 교재샘플, 위원회 명단, 외부용역 보고서 목차 사본, 수상자 명단 등의 자료 중에서 해당되는 자료를 제출함 |
(6) 공동상표 사업의 성공 가능성
평가지표 | 재정적 안정성과 매출 성장성(10점) | |
측정방법 | ○ 신용평가등급과 신청업종의 매출증가율 - ⓐ 산출값에 따라 차등 : 5 ~ 4점 - ⓑ 산출값에 따라 차등 : 5 ~ 2점 ※ ⓐ,ⓑ항 중, 하나라도 부적합 시, ‘법인평가’ 탈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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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기준 | ⓐ 신용평가등급 (‘B -’ 미만은 부적합 처리) ① 대표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있는 경우 - 대표법인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4점 부여(별지7) ② 대표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 참여기업별로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5~4점 부여(별지7) - 참여기업별 신용평가등급 점수를 신청물품에 대한 참여기업별 최근 3년간 평균매출실적비율로 가중평균한 값 - 등급B-미만 참여기업(신용평가등급 없는 경우도 포함)이 있을 시, 전체 부적합 판정 - 매출실적이 없는 참여기업은 평균매출실적비율 0%로 계산 ※ 단, 매출실적이 3년 미만이면 1~2년 간 매출실적으로 평균값 산출 ※ 가중평균 신용평가등급점수 m의 산출방식 업체신용평가점수(
,), 평균매출실적비율( ⓑ 참여기업 매출증가율 (참여기업 전체가 매출실적이 없으면 부적합 처리) - 참여기업의 최근 3년간 평균매출증가율을 참여기업별 최근 3년간 평균매출실적비율로 가중평균한 값 - 매출실적이 없는 참여기업은 매출증가율 0%로 계산 ※ 단, 매출실적이 3년 미만이면 1~2년 간 매출실적으로 평균값 산출 ※ 가중평균 매출증가율 m의 산출방식 평균매출증가율(
,), 평균매출실적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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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근거/ 자료 |
◦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이나, 회계법인의 「사실 확인 공증」을 받아 제출 |
〔별표 1(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번 호 | 서 류 명 | 비 고 |
1 | 물품평가 평가자료(별지 제2호 서식) | 제본하여 책자로 11부 제출 (원본 + 사본 10부) ※업체추가신청, 지정기간 연장신청 시, - 추가지정 신청물품만 신청 (기 지정제품은 심사 생략) |
2. | 법인평가 평가자료(별지 제3호 서식) | 제본하여 책자로 11부 제출 (원본 + 사본 10부) ※ 업체추가신청, 지정기간 연장신청 시, - 기 지정사항에 추가로 물품평가를 통과한 제품과 업체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
※ 제본 책자 구성내용을 한글파일(*.hwp)로 변환하여 CD에 담아 별도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위 [별표 1]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받지 않음.
〔별지 제2호의 1(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20○○년도 제○회 - (공란) 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 평가자료
구분 ※ 해당란에 (○)표기 |
최초 지정신청 ( ) |
참여기업 추가신청 ( ) |
지정기간 연장신청 ( ) |
인증번호 | - | 제○○○호 | 제○○○호 |
※ 업체추가신청, 지정기간 연장신청 시,
- 추가지정 신청제품만 신청(기 지정제품은 심사 생략)
공동상표
마크
공동상표명
〔별지 제2호의 2(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 신청자인 당 법인은 물품평가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에 따른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업에 관한 부분 일체에 대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법인을 배제하는 지정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법인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붙임자료〕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 신청 제출서류
번 호 | 서 류 명 | 비 고 |
1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 신청서(별지 제2호의 4식) | 반드시 제출 |
2 | 단체표장 등록원부 | 반드시 제출 |
3 | 공동상표 참여기업 정보(별지 제2호의 5서식) | 반드시 제출 |
4 | 신청제품 목록(별지 제2호의 6서식) | 반드시 제출 |
5 | 제품설명서(별지 제2호의 7서식) | 반드시 제출 |
6 |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의 8서식) | 반드시 제출 |
7 | 등록사항설명서(별지 제2호의 9서식) | |
8 | 제품사진(별지 제2호의 10서식) | 반드시 제출 |
9 | ㅇ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 - NEP, 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녹색기술, 신기술농업기계 ㅇ 품질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S, GD, K마크, Q마크,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에너지절약마크,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 GR, 환경표지, KS,단체표준,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자가품질보증 ※ 기술, 품질인증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반드시 제출 |
10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해당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출 |
11 | 제품규격서(별지 제2호의 11서식) | 반드시 제출 |
12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반드시 제출 |
13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반드시 제출 |
14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반드시 제출 |
15 |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목록(별지 제2호의 12서식) (납품수량이 많은 10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납품 증빙자료 첨부) |
※ 제본 책자 구성내용을 한글파일(*.hwp)로 변환하여 CD에 담아 별도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받지 않음.
〔별지 제2호의 3(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목 차〕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물품평가 신청서(별지 제2호의 4서식) 1
1-1. 단체표장 등록원부 ○
1-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1-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2. 공동상표 참여기업 현황 ○
2-1. 제 ○ 참여기업 : 업체명 ○
2-1-1. 공동상표 참여기업 정보(별지 제2호의 5서식) ○
2-1-2. 신청물품 목록(별지 제2호의 6서식) ○
2-1-3. 제품설명서(별지 제2호의 7서식) ○
2-1-4.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의 8서식) ○
2-1-5. 등록사항설명서(별지 제2호의 9서식) ○
2-1-6. 제품사진(별지 제2호의 10서식) ○
2-1-7.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 ○
※ 기술인증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1-8. 품질인증서 사본 ○
※ 품질인증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2-1-9.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2-1-10. 기타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2-1-11. 제품규격서(별지 제2호의 11서식) ○
※ 물품의 제원 및 성능, 선택장비(옵션) 등을 정확하게 기술할 것
(현장설치를 요하는 물품 등은 필요 시, 설치시방서 작성)
2-1-1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2-1-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2-1-1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2-1-15.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목록(별지 제2호의 12서식) ○
- 납품수량이 많은 10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납품 증빙자료 첨부
※ 2.항은 참여기업별로 작성
- 예) 참여기업이 5개사이면 2-1, 2-2, 2-3, 2-4, 2-5로 나누어 업체별로 작성할 것
〔별지 제2호의 4(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 신청서
지정번호 | 제 ○○○호 | 지정기간 | ~ | ||||||
공동상표명 | (한글) | 공동상표 | 이미지 사진 부착 또는 그림파일 삽입 |
||||||
(영문) | |||||||||
제품 명칭 | (한글) | 물품분류번호 | 8자리 숫자 기입 | ||||||
(영문) | 신청 규격 수 | 개 | |||||||
신청분야 (해당란○표) |
1.과학기기 2.건설환경 3.기계장치 4.사무기기 5.의료장비 6.전기전자 7.정보통신 8.화학섬유 9.기 타 |
||||||||
대표법인명 | (한글) | 대표자 | (한글) | 성별 | |||||
(영문) | (영문) | ||||||||
주 소 | 본사 : (?���-���������) | ||||||||
공장 : (?���-���������) | |||||||||
홈페이지 : http:// | |||||||||
기업형태 (해당란표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 |
||||||||
주생산물품 | 업 종 | ||||||||
상시종업원수 | 자본금(백만원) | ||||||||
총자산(백만원) | 창업년도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번호 | ||||||||
담 당 자 연 락 처 |
부 서 | 전화 | |||||||
직 위 | FAX | ||||||||
성 명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주) 신청인은 대표법인의 대표자로서 신청제품의 계약과 조달납품 및 사후관리 등 계약이행에 대한 모든 계약조건에 대해 당해물품의 제조업체인 참여기업과 연대책임을 져야 함.
〔별지 제2호의 5(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공동상표 참여기업 정보
(제 ○ 참여기업)
지정번호 | 제 ○○○호 | 지정기간 | ~ | ||||||
공동상표명 | (한글) | 공동상표 | 이미지 사진 부착 또는 그림파일 삽입 |
||||||
(영문) | |||||||||
제품 명칭 | (한글) | 물품분류번호 | 8자리 숫자 기입 | ||||||
(영문) | 신청 규격 수 | 개 | |||||||
신청분야 (해당란○표) |
1.과학기기 2.건설환경 3.기계장치 4.사무기기 5.의료장비 6.전기전자 7.정보통신 8.화학섬유 9.기 타 |
||||||||
참여기업명 | (한글) | 대표자 | (한글) | 성별 | |||||
(영문) | (영문) | ||||||||
주 소 | 본사 : (?���-���������) | ||||||||
공장 : (?���-���������) | |||||||||
홈페이지 : http:// | |||||||||
기업형태 (해당란표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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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산물품 | 업 종 | ||||||||
상시종업원수 | 자본금(백만원) | ||||||||
총자산(백만원) | 창업년도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번호 | ||||||||
담 당 자 연 락 처 |
부 서 | 전화 | |||||||
직 위 | FAX | ||||||||
성 명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주) 위임자는 공동상표 사업의 참여기업으로서 신청제품의 계약과 조달납품 및 사후관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조건에 대해 당해 공동상표 대표법인과 연대책임을 져야 함.
〔별지 제2호의 6(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우수조달공동상표 신청제품 목록
(제 ○ 참여기업명 : )
O 물품분류번호 : (품명 : )
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모델명) |
1 | 12345678 | 김치냉장고, 조달전자, Jodal-220, 뚜껑식, 220L <※작성 예>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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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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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규격명”은 위 <※작성 예>의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된 규격의 경우는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한글품목명을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2호의 7(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 품 설 명 서
제품 명칭 | 대표규격 물품식별번호 |
신청제품 중 대표규격 (복수기재 가능) |
||||
1.제품의 용도 | ||||||
2.제품의 기능 | ||||||
3.경쟁제품과의 비교 |
1) 국내․외 경쟁제품 유무 : ① 있음, ② 없음 2) 경쟁제품 및 업체명 ◦ 제품명(브랜드명) : ◦ 업체명 : 3) 우수 경쟁제품과의 차이점(우수성 또는 차별성) (* 주요사항을 간단명료하게 작성) 4) 가격 비교 ◦ 신청제품 단가 : (원) ◦ 비교제품 단가 : (원) |
|||||
4.예상공급처 (수요기관) |
||||||
5.제품의 국내 시장규모 |
공공기관(연간) | ₩ 천원 | ||||
민간부문(연간) | ₩ 천원 | |||||
6. 해외진출 현황 |
수출실적(최근 3년) | 수출품명 | 수출금액 | 주요수출국 | ||
00년 | ||||||
00년 | ||||||
00년 | ||||||
◦주요 수출실적 및 현황(500자 내외 기술) ex) KOTRA 보증브랜드 선정 등 |
〔별지 제2호의 8(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기 술 설 명 서
1.제품의 구분 (해당번호✔표) |
①완제품, ②제품의 부분품 | |||
2.신청제품의 적용기술 (해당번호✔표) |
①NEP, ②NET, ③전력신기술, ④보건신기술, ⑤녹색기술, ⑥신기술농업기계, ⑦특허, ⑧실용신안, ⑨디자인(가구제품에 한함) |
|||
3.신청제품의 품질인증 (해당번호✔표) |
①성능인증, ②GS, ③GD, ④K마크, ⑤Q마크, ⑥에너지소비효율1등급, ⑦에너지절약마크, ⑧고효율기자재, ⑨신재생에너지설비, ⑩GR, ⑪환경표지, ⑫KS, ⑬단체표준, ⑭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⑮자가품질보증제품 | |||
4.신청제품 적용 핵심 기술명 (2항 관련사항) |
〔* 주요기술 순으로 작성 : 기술명, 기술인증 종류(NEP, 특허 등)〕 | |||
5.제품의 국산화률 | % | 6.주요 구성품 | ||
7.최근 1년간 납품 실적 |
◦수량 : 개(또는 단위) ◦금 액 : 백만원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중 납품수량이 많은 납품건 10건에 대한 납품실적증명서와 세금계산서 등 납품 증빙자료 첨부, 납품목록은 품명, 규격, 수량, 금액, 납품처, 납품일자, 비고 등 순으로 별도 작성하여 [목차]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목록에 기입(별지 제1호의 11서식) |
|||
8.연간 생산량 및 최근 1년간 수출량 |
◦연간 생산량 : 개 (또는 단위) ◦최근 1년간 수출량 : 백만원(또는 만불) |
|||
9.예상 수요량 | ◦연간 국내 수요량: 개 (또는 단위) ◦신청제품의 시장점유율: % |
|||
10.제품의안전도 | 11. 제품의 고장률 | % | ||
12.제품의 내구성 및 수명 | ||||
13.타인의 산업재산권과의 관계 | ※ 제품 적용기술과 관련하여 타인의 산업재산권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내용, 현재상태, 향후전망 등을 기재하고, 이를 증빙하는 타인의 산업재산권 명칭 및 청구범위, 기타 객관적 자료 첨부. 분쟁이 있음에도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정 취소’ 등 조치 | |||
14.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사항 등 | ※ 공산품 품질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허가사항 이외에 신청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제도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현재상태, 향후 계획 등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관계자료를 첨부 |
≪제품적용 기술 및 품질인증 현황 ; 2, 3항 관련≫
기술(품질)인증종류 (예;NEP,특허등) |
인증(등록)번호 | 기술명(발명,고안 명칭)/품명(품목) |
인증(지정)기간/ 유효기간/등록일 |
발행기관 | 비 고 |
〔별지 제2호의 9(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등록사항설명서
(신청제품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제품인 경우 작성)
1. 등록번호 | 2. 등 록 일 | |||
3. 발명(고안)의 명칭/ 의장대상 물품 |
||||
4. 발명․고안․의장 내용(간단명료하게 작성) |
||||
5. 신청제품에 적용한 내용(적용 부분 명칭, 적용 정도 등을 기술) |
||||
6. 특허(실용)와 관련하여 타인과의 산업재산권 분쟁(분쟁예상) 여부 (* 특허관련 소송, 등록무효심판 청구 등) |
||||
7. 특허(실용)등록 제품과 유사한 제품이 생산되는지의 여부 |
〔별지 제2호의 10(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 품 사 진
(신청 제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별지 제2호의 11(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 품 규 격 서
1. 품명 및 규격명(물품식별번호 병기) 2.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2. 분류 3. 적용자료 및 문서 4. ◦◦(제품명)의 특성(개요) 4-1. 4-2. 5. ◦◦(제품명)의 필요조건 5-1. 제품의 구성 5-2. 재료 5-3. 형태 5-4. 제조 및 가공 5-5. 기능 및 성능 5-6. 제원표 5-7. 마감 및 외관 5-8. 기타 사항 5-8-1. 선택 부속물 : (모델명 및 규격 등을 표시) 주) 전체 규격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속물이 아니라 규격별 부속물이 다를 경우 규격별로 선택 부속물을 명시하여야 함 ※ 선택 부속물은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 6. 검사 및 시험 : 6-1. 검사 6-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6-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6-1-3 검사방법 6-2. 시험방법 : 6-2-1 7. 포장 및 표시 7-1. 포장 7-2. 표시 7-3. 기타 주기 8. 용도 및 재원 등 8-1. 용도 8-2. 발주재원 8-3. 기타 참고사항 9. 하자보증 7-1 (하자보증기간 등) ※ 기타 당해물품 관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기재 가능 |
※기재요령
① 품명 및 규격명 : 당해 제품의 제품명과 규격(모델)명을 기재한다.
② 적용범위 및 분류 : 당해 규격을 외관상의 크기, 형태, 성상과 용도 등에 따라 계층별로 분류하여 기재한다.
③ 적용자료 또는 문서 : 공공규격인 경우, 당해 규격을 채택하게 된 관련자료 또는 관련문서 번호 등을 기재한다.
④ (제품명)의 특성(개요) : 당해 제품의 특장점에 대해 기술한다.
⑤ (제품명)의 필요조건 : 재료, 형태, 제조 및 가공, 기능, 성능, 마감 , 외관 , 기타 사항 등을 기술인증(신기술, 특허, 품질 등)의 적용된 기술부분과 시험성적서의 시험항목, 결과치가 포함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밑줄표시와 괄호 안에 근거 서류명을 기재한다.
⑥ 검사 및 시험 : 검사 및 시험 종류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⑦ 포장 및 표시 : 포장 및 표시방법과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⑧ 용도 및 제원 등 : 규격조건을 더욱 명백히 하는 참고사항으로서 카탈로그와 매뉴얼번호 등 발주 제원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⑨ 하자보증 :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와 보증기간 등에 대해 기재한다.
※ 규격서는 A4용지에 글자크기는 12포인트, 글자체는 휴먼명조로 하여 작성한다.
〔별지 제2호의 12-1(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목록
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금액 | 납품처 | 납품일자 | 비고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납품실적 증명원(별지 제2호의 12-2)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별지 제2호의 12-2(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신 청 인 | 업 체 명 | 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제출처 | 조 달 청 | |||||||||||
용 도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분 | 품 명 및 규격 |
단 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량 | 금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 금액 | ||||||||
입찰공고 에서요구 하는물품 |
|||||||||||||
증명원 발 급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2호의 12-3서식]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2호의 12-3(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물품납품(판매) 실적확인서 |
업 체 명 | 대 표 자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 업 자 번 호 | 제 출 처 | 조 달 청 | ||||||||||||
용 도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분 | 품 명 및 규격 |
단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량 | 금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 금액 | |||||||||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물품 |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
||||||||||||||
조달청 확인자 | 담당 부서 | 성 명 | (인) |
[별지 제2호의 13(제5조제7항)〕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 바,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의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 . . 약 정 인 주 소 : 법인번호(주민등록번호) : 업체명(성명) : (인) 주 소 : 법인번호(주민등록번호) : 업체명(성명)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조 달 청 장 귀하 |
주) NEP, NET, 신기술 등 해당 기술인증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 등이 공동권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의 1(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200○년도 제○회 - (공란) 호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 평가자료
구분 ※ 해당란에 (○)표기 |
최초 지정신청 ( ) |
참여기업 추가신청 ( ) |
지정기간 연장신청 ( ) |
인증번호 | - | 제○○○호 | 제○○○호 |
※ 업체추가신청, 지정기간 연장신청 시,
- 기 지정사항에 추가로 물품평가를 통과한 제품과 업체 관련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공동상표
마크
공동상표명
〔별지 제3호의 2(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 신청자인 당 법인은 법인평가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에 따른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업에 관한 부분 일체에 대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법인을 배제하는 지정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법인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붙임서류〕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 신청 제출서류
번 호 | 서 류 명 | 비 고 |
1 |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 신청서(별지 제3호의 4서식) | 반드시제출 |
2 | 공동상표 참여기업 정보(별지 제3호의 5서식) | 반드시제출 |
3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물품평가 합격 목록(별지 제3호의 6서식) | 반드시제출 |
4 | 공동상표 및 운영체 개요 | 반드시제출 |
5 | 평가지표별 자기 채점표(별지 3호의 8서식) | 반드시제출 |
6 | 평가지표별 평가자료(별지 3호의 9서식) | 반드시제출 |
※ 제본 책자 구성내용을 한글파일(*.hwp)로 변환하여 CD로 별도 제출(1매)
〔별지 제3호의 3(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목 차〕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법인평가 신청(별지 제3호의 4서식) 1
2. 공동상표 참여기업 현황 ○
2-1. 제 ○ 참여기업 : 업체명 ○
2-1-1. 공동상표 참여기업 정보(별지 제3호의 5서식) ○
2-1-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 합격 목록(별지 제3호의 6서식) ○
※ 2.항은 참여기업별로 작성
- 예) 참여기업이 5개사이면 2-1, 2-2, 2-3, 2-4, 2-5로 나누어 업체별로 작성할 것
3. 공동상표 및 운영체 현황 ○
3-1. 공동상표 개요 ○
3-2. 운영체 개요 ○
4. 법인평가 ○
4-1. 평가지표별 자기 채점표(별지 제3호의 8서식) ○
4-2. 평가지표별 평가자료(별지 제3호의 9서식) ○
4-2-1. 기술품질의 확보 ○
4-2-2. 기술이전(시너지효과) ○
4-2-3. 소기업 참여지원 ○
4-2-4. 생산․사후관리의 적정성 ○
4-2-5. 공동상표 운영의 협력도와 투명성 ○
4-2-6. 공동상표 사업의 성공 가능성 ○
〔별지 제3호의 4(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 신청서
지정번호 | 제○○○호 | 지정기간 | ~ | |||||||
공동상표명 | (한글) | 물품 평가 |
접수번호 | |||||||
(영문) | ||||||||||
합격일자 | ||||||||||
제품 명칭 | (한글) | 물품분류번호 | 8자리 숫자 기입 | |||||||
(영문) | 합격 규격 수 | 개 | ||||||||
신청분야 (해당란○표) |
1.과학기기 2.건설환경 3.기계장치 4.사무기기 5.의료장비 6.전기전자 7.정보통신 8.화학섬유 9.기 타 |
|||||||||
대표법인명 | (한글) | 대표자 | (한글) | 성별 | ||||||
(영문) | (영문) | |||||||||
주 소 | 본사 : (?���-���������) | |||||||||
공장 : (?���-���������) | ||||||||||
홈페이지 : http:// | ||||||||||
기업형태 (해당란표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 |
|||||||||
주생산 물품 | 업 종 | |||||||||
상시종업원수 | 자본금(백만원) | |||||||||
총자산(백만원) | 창업년도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번호 | |||||||||
담 당 자 연 락 처 |
부 서 | 전화 | ||||||||
직 위 | FAX | |||||||||
성 명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주) 신청인은 대표법인의 대표자로서 신청제품의 계약과 조달납품 및 사후관리 등 계약이행에 대한 모든 계약조건에 대해 당해물품의 제조업체인 참여기업과 연대책임을 져야 함.
〔별지 제3호의 5(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공동상표 참여기업 정보
(제 ○ 참여기업)
지정번호 | 제○○○호 | 지정기간 | ~ | |||||||
공동상표명 | (한글) | 물품 평가 |
접수번호 | |||||||
(영문) | ||||||||||
합격일자 | ||||||||||
제품 명칭 | (한글) | 물품분류번호 | 8자리 숫자 기입 | |||||||
(영문) | 합격 규격 수 | 개 | ||||||||
신청분야 (해당란○표) |
1.과학기기 2.건설환경 3.기계장치 4.사무기기 5.의료장비 6.전기전자 7.정보통신 8.화학섬유 9.기 타 |
|||||||||
참여기업명 | (한글) | 대표자 | (한글) | 성별 | ||||||
(영문) | (영문) | |||||||||
주 소 | 본사 : (?���-���������) | |||||||||
공장 : (?���-���������) | ||||||||||
홈페이지 : http:// | ||||||||||
기업형태 (해당란표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 |
|||||||||
주생산 물품 | 업 종 | |||||||||
상시종업원수 | 자본금(백만원) | |||||||||
총자산(백만원) | 창업년도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번호 | |||||||||
담 당 자 연 락 처 |
부 서 | 전화 | ||||||||
직 위 | FAX | |||||||||
성 명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주) 위임자는 공동상표 사업의 참여기업으로서 신청제품의 계약과 조달납품 및 사후관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조건에 대해 당해 공동상표 대표법인과 연대책임을 져야 함.
〔별지 제3호의 6(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 합격 목록
(제 ○ 참여기업명 : )
O 물품분류번호 : (품명 : )
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모델명) | 비고 |
1 | 12345678 | 김치냉장고, 조달전자, Jodal-220, 뚜껑식, 220L <※작성 예> | 최초지정 (2007.5.10) ※작성 예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2 | |||
13 | |||
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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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
26 | 87654321 | 김치냉장고, 우수전자, Woosool-300, 뚜껑식, 300L (※작성 예) | 추가지정 (2008.6.10) ※작성 예 |
27 | |||
28 | |||
29 | |||
30 | |||
31 | |||
32 | |||
33 | |||
34 | |||
35 | 신규신청 ※작성 예 |
||
36 | |||
37 | |||
38 | |||
39 | |||
40 |
※ “규격명”은 위 <※작성 예>의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된 규격의 경우는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한글품목명을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3호의 8(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평가지표별 자기 채점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배 점 | 자기평가 |
기술보유․ 기술이전 정도/ 소기업지원 (60) |
1. 기술․품질의 확보 |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보유 비율 | 35 | |
2. 기술이전 (시너지효과) |
공동상표 활동으로 발생한 시너지효과 | 15 | ||
3. 소기업의 참여지원 | 소기업의 참여 비율 | 10 | ||
생산 및 사후관리체계 (30) |
4. 생산․사후관리의 적정성 | 생산․사후관리체계의 적정성 | 15 | |
5. 공동상표 운영의 협력도와 투명성 | 참여기업간 협력정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 | 15 | ||
공동상표 신인도 (10) |
6. 공동상표 사업의 성공 가능성 | 재정적 안정성과 매출 성장성 | 10 | |
계 | 6개 평가항목 | 6개 평가지표 | 100 |
〔별지 제3호의 9-1(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평가지표별 평가자료
1. 기술․품질의 확보
1-1.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보유 비율(35점) | 평정점수 |
ⓐ 기술인증의 보유비율(20점) (예시)
참여기업명 | 기술인증 보유수 | 기술인증명 | 가중치 | 기술점수 | 합계 (최대 1점) |
A업체 | 2 | NEP | 1 | 1 | 1 |
특허(특허권자) | 0.5 | 0.5 | |||
B업체 | 2 | 특허(전용실시권) | 0.5 | 0.5 | 0.5 |
특허(통상실시권) | 0 | 0 | |||
C업체 | 0 | 0 | 0 | 0 | |
D업체 | 0 | 0 | 0 | 0 | |
E업체 | 0 | 0 | 0 | 0 | |
합계 | 5 | - | - | - | 1.5 |
업체수 | 5 | 기술 총점 | 1.5 | 보유비율(%) | 30 |
ⓑ 품질인증의 보유비율(15점) (예시)
참여기업명 | 기술인증 보유수 | 품질인증명 | 가중치 | 기술점수 | 합계 (최대 1점) |
A업체 | 2 | 성능인증 | 1 | 1 | 1 |
우수단체표준인증 | 0.5 | 0.5 | |||
B업체 | 2 | 우수단체표준인증 | 0.5 | 0.5 | 1 |
GD | 0.5 | 0.5 | |||
C업체 | 0 | 신기술농업기계인증 | 1 | 1 | 1 |
D업체 | 0 | 0 | 0 | 0 | |
E업체 | 0 | 0 | 0 | 0 | |
합계 | 5 | - | - | - | 3 |
업체수 | 5 | 기술 총점 | 2.5 | 보유비율(%) | 60 |
평가근거/ 증빙자료 |
사실과 상위 없음 (인) ※ 대표법인 인감 날인(원본, 사본 전체) |
※ 해당 평가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3호의 9-2(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2. 기술이전(시너지효과)
2-1. 공동상표 활동으로 발생한 시너지효과(15점) | 평정점수 |
ⓐ 기술개발 및 기술공유 시너지효과(5점)
※ 해당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활동실적 또는 계획을 자유형식으로 기술
ⓑ 생산․품질관리 시너지효과(5점)
※ 해당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활동실적 또는 계획을 자유형식으로 기술
ⓒ 기타 시너지효과(5점)
※ 해당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활동실적 또는 계획을 자유형식으로 기술
평가근거/ 증빙자료 |
사실과 상위 없음 (인) ※ 대표법인 인감 날인(원본, 사본 전체) |
※ 해당 평가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3호의 9-3(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3. 소기업 참여지원
3-1. 소기업의 참여 비율(10점) | 평정점수 |
ⓐ 소기업의 공동상표 참여 비율(10점) (예시)
참여기업명 | 소기업 여부 (○ 또는, ×) | 소기업 점수 (1 또는, 0) | |||
A업체 | ○ | 1 | |||
B업체 | × | 0 | |||
C업체 | ○ | 1 | |||
D업체 | × | 0 | |||
E업체 | × | 0 | |||
합계 | - | 2 | |||
업체수 | 5 | 소기업 수 | 2 | 참여비율(%) | 40 |
평가근거/ 증빙자료 |
사실과 상위 없음 (인) ※ 대표법인 인감 날인(원본, 사본 전체) |
※ 해당 평가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3호의 9-4(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4. 생산․사후관리의 적정성
4-1. 생산․사후관리체계의 적정성(15점) | 평정점수 |
ⓐ 생산(품질)․사후관리조직의 유무(3점)
※ 해당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실적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
ⓑ 생산(품질)․사후관리 시스템의 활동 정도(12점)
※ 해당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실적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
평가근거/ 증빙자료 |
사실과 상위 없음 (인) ※ 대표법인 인감 날인(원본, 사본 전체) |
※ 해당 평가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3호의 9-5(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5. 공동상표 운영의 협력도와 투명성
5-1. 참여기업 간 협력 정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15점) | 평정점수 |
ⓐ 참여기업 간 협력체계의 활동 정도(5점)
※ 해당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실적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
ⓑ 투명한 의사결정시스템 운영(5점)
※ 해당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실적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
ⓒ 정관 등 관련 규정의 제정․운영(5점)
※ 해당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실적(정관에 반영된 사항)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
평가근거/ 증빙자료 |
사실과 상위 없음 (인) ※ 대표법인 인감 날인(원본, 사본 전체) |
※ 해당 평가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 첨부
※ 정관은 ‘사실 공증’을 받은 자료를 첨부
〔별지 제3호의 9-6(제6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1항)〕
6. 공동상표 사업의 성공 가능성
3-1. 재정적 안정성과 매출 성장성(10점) | 평정점수 |
ⓐ 신용평가등급(5점) (예시)
참여기업명 | 신용평가등급 | 신용평가점수 |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실적비율 |
가중평가점수 | |||
A업체 | AAA | 5 | 0.3 | 1.5 | |||
B업체 | BBB+ | 5 | 0.2 | 1.0 | |||
C업체 | B0 | 4 | 0.2 | 0.8 | |||
D업체 | B- | 4 | 0.15 | 0.6 | |||
E업체 | A+ | 5 | 0.15 | 0.75 | |||
F업체 | A- | 5 | 0 | 0 | |||
합계 | - | - | 1 | 3.95 | |||
업체수 | 6 | 평균매출실적비율 보유업체수 |
5 | 대표법인 신용평가점수 |
3.95×5÷6 ≒ 3.29 (소수세째자리 반올림) |
ⓑ 참여기업 매출증가율(5점) (예시)
참여기업명 | 최근 3년 간 평균매출증가율(%) |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실적비율 |
최근 3년 간 가중평균매출증가율(%) |
||||
A업체 | 15 | 0.3 | 4.5 | ||||
B업체 | 10 | 0.2 | 2 | ||||
C업체 | 5 | 0.1 | 0.5 | ||||
D업체 | 20 | 0.25 | 5 | ||||
E업체 | 10 | 0.15 | 1.5 | ||||
F업체 | - | - | - | ||||
합계 | 13.5 | ||||||
업체수 | 6 | 평균매출실적비율 보유업체수 |
5 | 대표법인 매출증가율 |
13.5×5÷6 ≒ 11.25 (소수셋째자리 반올림) |
평가근거/ 증빙자료 |
사실과 상위 없음 (인) ※ 대표법인 인감 날인(원본, 사본 전체) |
※ 해당 평가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 첨부
※ 매출증가율의 산출자료는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이나, 회계법인의 ‘사실 공증’을 받아 첨부
〔별지 제4호(제18조제3항)〕
□ 지정관리심사의 평가체계
○ 대표법인이 심사기준에 따라 <지정관리심사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제출
- 지정 후 1년 6개월 간 공공기관 납품실적, 계약 사후관리 이행실적, 시너지효과의 증감을 평가하여 잔여지정기간(1년 6개월)의 존속 여부를 판정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지정 심사위원회*」는 대표법인이 신청한 신청서류와 서류내용에 대한 신청자의 설명을 듣고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부적합 판정 시, 지정 취소(계약체결 건은 계약취소)
○ 평가지표 체계 (세부평가방법은 붙임3 참조)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판 정 |
공공기관 판로확대 |
1. 지정물품 수요창출 | 공공기관 납품 또는 계약실적 유무 | 적합 여부 |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 2.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성실도 |
계약 및 사후관리 관련한 제재 유무 | 적합 여부 |
시너지효과 | 3. 공동상표 활동의 시너지효과 |
공동상표 활동으로 발생한 시너지효과의 증감(또는 실현 여부) |
적합 여부 |
계 | 3개 평가항목 | 3개 평가지표 |
※ 1개 항목이라도 ‘부적합’ 판정 시, 불합격 처리
〔별지 제4호의 붙임〕
< 지정관리심사 평가지표별 평가방법 >
(1) 공공기관 판로확대
평가지표 | 지정물품 수요창출 | |
측정방법 |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이후 1년 6개월 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또는 계약실적 | |
측정기준 | ▣ 지정 후 1년 6개월 간 총액 또는 단가계약을 통해 납품한 실적 또는 계약실적 유무 |
|
평가근거/ 자료 |
○ 납품실적 확인서(해당 공공기관에서 발급), 계약서 |
(2)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평가지표 |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성실도 | |
측정방법 | ○ 지정물품의 지정 또는 계약 및 사후관리 관련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제재 유무 | |
측정기준 | ▣ 지정물품의 지정 또는 계약 및 사후관리 관련한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성실도 ○ 제재 판정기준 - 부정당업자 제재,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 |
|
평가근거/ 자료 |
○ 조달청 담당부서 확인 |
(3) 기술이전(시너지효과)
평가지표 | 공동상표 활동의 시너지효과 | |
측정방법 | ▣ 기술 개발 및 공유 시너지효과와 생산․품질관리 시너지효과, 기타 시너지효과 - 시너지효과 증감에 따라 ‘적합’ 또는 ‘부적합’ ※ ⓐ,ⓑ,ⓒ항 중, 2개항 이상 ‘부적합’이면, ‘’법인평가‘ 탈락 |
|
측정기준 | ▣ 시너지효과 적정 여부(증가․유지 또는 실현) 판단 근거 ○ 지정심사 당시보다 시너지효과 정도(수)가 증가 → 증가 ○ 지정심사 당시와 시너지효과 정도(수)가 동일 → 유지 ○ 지정심사 당시 제시(계획)한 시너지효과를 달성 → 실현 ⓐ 기술 개발 및 공유 시너지효과 - 최초 지정 시 평가받았던 시너지효과 대비 참여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공유 등을 통해 실현된 시너지효과의 증감 여부 (실현 계획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실현된 시너지효과를 평가) < 시너지효과의 예시> - ①기술인증 보유비율 증가 ②품질인증 보유비율 증가 ③공동개발 기술 증가 ④공동개발 상품 증가 ⑤참여기업 제품을 구성품으로 하는 제품개발증가 ⑥기타 기술개발 및 공유 시너지효과 발생 ⓑ 생산․품질관리 시너지효과 - 최초 지정 시 평가받았던 시너지효과 대비 생산․품질관리 관련 경험과 노하우, 기타 인프라를 공유하여 실현된 시너지 효과의 증감 여부 (실현 계획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실현된 시너지효과를 평가) < 시너지효과의 예시> - ①생산성 제고여부(수율증대, 생산비용 감소 등) ②공동 생산비율 증가 ③매출 증가 ④품질 제고여부(불량율 감소 등) ⑤공동품질관리 비율 증가 ⑥품질관리 효율성 증가(품질관리비용 감소율) ⑦기타 생산, 품질관련 시너지효과 발생 ⓒ 기타 시너지효과 - 최초 지정 시 평가받았던 시너지효과 대비 기타 공동상표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 간 협력활동을 통해 실현된 시너지 효과의 증감 여부 (실현 계획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실현된 시너지효과를 평가) < 시너지효과의 예시> - ①소비자만족도 증가 ②공동유통 비율 증가 ③공동조달 비율 증가 ④공동물류 비율 증가 ⑤공동투자 증가 ⑥공동DB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율 증가 ⑦효율성 증가(총비용 감소) ⑧기타 시너지효과 발생 |
|
평가근거/ 자료 |
○ 시너지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별표 2(제18조제2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신청 제출서류
번 호 | 서 류 명 | 비 고 |
1 | 지정관리심사 평가자료 (별지 제5호 서식) |
제본하여 책자로 11부 제출 (원본 + 사본 10부) |
※ 제본 책자 구성내용을 한글파일(*.hwp)로 변환하여 CD에 담아 별도 제출(1매)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위 [별표 2]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받지 않음.
〔별지 제5호의 1(제18조제2항)〕
20○○년도 제○회 - (공란) 호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평가자료
지정번호 : 제 ○○○호 (지정기간 : ~ )
공동상표
마크
공동상표명
〔별지 제5호의 2(제18조제2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의하여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신청자인 당 법인은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에 있어서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약합니다. 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6조제3항, 제7조제2호에 따른 귀 청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본 평가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업에 관한 부분 일체에 대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위 서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귀 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 법인을 배제하는 지정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법인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붙임서류〕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신청 제출서류
번 호 | 서 류 명 | 비 고 |
1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신청서(별지 제5호의 4서식) | 반드시 제출 |
2 | 단체표장 등록원부 | 반드시 제출 |
3 | 공동상표 참여기업 정보(별지 제5호의 5서식) | 반드시 제출 |
4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목록(별지 제5호의 6서식) | 반드시 제출 |
5 | 지정관리심사 각 평가항목별 증빙자료 및 근거자료 | 반드시 제출 |
6 | ㅇ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 - NEP, NET, 전력신기술, 보건신기술, 녹색기술, 신기술농업기계 ㅇ 품질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S, GD, K마크, Q마크,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에너지절약마크, 고효율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 GR, 환경표지, KS,단체표준,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 자가품질보증 ※ 기술, 품질인증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가구제품 한함)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
반드시 제출 |
7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반드시 제출 |
8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반드시 제출 |
9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반드시 제출 |
10 |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목록(별지 제5호의 7서식) (납품수량이 많은 10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납품 증빙자료 첨부) |
※ 제본 책자를 한글파일(*.hwp)로 변환하여 CD로 1매 별도 제출
<주>
1. 제출 서류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완은 가능)
2.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는 신청서 접수일 기준 1월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3.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위에 명시된 제출서류 이외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받지 않음.
〔별지 제5호의 3(제18조제2항)〕
〔목 차〕
1.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신청(별지 제5호의 4서식) 1
1-1. 단체표장 등록원부 ○
1-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1-3.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1-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2. 공동상표 참여기업 현황 ○
2-1. 제 ○ 참여기업 : 업체명 ○
2-1-1. 공동상표 참여기업 정보(별지 제5호의 5서식) ○
2-1-2.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목록(별지 제5호의 6서식) ○
2-1-3.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2-1-4.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
2-1-5.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2-1-6.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목록(별지 제5호의 7서식) ○
※ 2.항은 참여기업별로 작성
- 예) 참여기업이 5개사이면 2-1, 2-2, 2-3, 2-4, 2-5로 나누어 업체별로 작성할 것
3. 공동상표 및 운영체 현황 ○
3-1. 공동상표 개요 ○
3-2. 운영체 개요 ○
4. 지정관리심사 ○
4-1. 지정․계약 및 사후관리 관련 제재 유무 확인서(별지 제5호의 8서식) ○
4-2. 평가지표별 자기 채점표(별지 제5호의 9서식) ○
4-3. 평가지표별 평가자료(별지 제5호의 10서식) ○
4-3-1. 공공기관 판로확대 ○
4-3-2.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
4-3-3. 공동상표 물품의 시너지효과 ○
〔별지 제5호의 4(제18조제2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신청서
지정번호 | 지정기간 | ~ | |||||||
공동상표명 | (한글) | 공동상표 | 이미지 사진 부착 또는 그림파일 삽입 |
||||||
(영문) | |||||||||
제품 명칭 | (한글) | 물품분류번호 | 8자리 숫자 기입 | ||||||
(영문) | 합격 규격 수 | 개 | |||||||
신청분야 (해당란○표) |
1.과학기기 2.건설환경 3.기계장치 4.사무기기 5.의료장비 6.전기전자 7.정보통신 8.화학섬유 9.기 타 |
||||||||
대표법인명 | (한글) | 대표자 | (한글) | 성별 | |||||
(영문) | (영문) | ||||||||
주 소 | 본사 : (?���-���������) | ||||||||
공장 : (?���-���������) | |||||||||
홈페이지 : http:// | |||||||||
기업형태 (해당란표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 |
||||||||
주생산 물품 | 업 종 | ||||||||
상시종업원수 | 자본금(백만원) | ||||||||
총자산(백만원) | 창업년도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번호 | ||||||||
담 당 자 연 락 처 |
부 서 | 전화 | |||||||
직 위 | FAX | ||||||||
성 명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주) 신청인은 대표법인의 대표자로서 신청제품의 계약과 조달납품 및 사후관리 등 계약이행에 대한 모든 계약조건에 대해 당해물품의 제조업체인 참여기업과 연대책임을 져야 함.
〔별지 제5호의 5(제18조제2항)〕
공동상표 참여기업 정보
(제 ○ 참여기업)
지정번호 | 지정기간 | ~ | |||||||
공동상표명 | (한글) | 공동상표 | 이미지 사진 부착 또는 그림파일 삽입 |
||||||
(영문) | |||||||||
제품 명칭 | (한글) | 물품분류번호 | 8자리 숫자 기입 | ||||||
(영문) | 합격 규격 수 | 개 | |||||||
신청분야 (해당란○표) |
1.과학기기 2.건설환경 3.기계장치 4.사무기기 5.의료장비 6.전기전자 7.정보통신 8.화학섬유 9.기 타 |
||||||||
참여기업명 | (한글) | 대표자 | (한글) | 성별 | |||||
(영문) | (영문) | ||||||||
주 소 | 본사 : (?���-���������) | ||||||||
공장 : (?���-���������) | |||||||||
홈페이지 : http:// | |||||||||
기업형태 (해당란표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 |
||||||||
주생산 물품 | 업 종 | ||||||||
상시종업원수 | 자본금(백만원) | ||||||||
총자산(백만원) | 창업년도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번호 | ||||||||
담 당 자 연 락 처 |
부 서 | 전화 | |||||||
직 위 | FAX | ||||||||
성 명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주) 위임자는 공동상표 사업의 참여기업으로서 신청제품의 계약과 조달납품 및 사후관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조건에 대해 당해 공동상표 대표법인과 연대책임을 져야 함.
〔별지 제5호의 6(제18조제2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목록
(제 ○ 참여기업명 : )
O 물품분류번호 : (품명 : )
번호 | 물품식별번호 | 규격명(모델명) | 비고 |
1 | 12345678 | 김치냉장고, 조달전자, Jodal-220, 뚜껑식, 220L <※작성 예> | 최초지정 (2007.5.10) ※작성 예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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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87654321 | 김치냉장고, 우수전자, Woosool-300, 뚜껑식, 300L (※작성 예) | 추가지정 (2008.6.10) ※작성 예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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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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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
35 | 신규신청 ※작성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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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
40 |
※ “규격명”은 위 <※작성 예>의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물품식별번호가 부여된 규격의 경우는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한글품목명을 기재하여야 함
〔별지 제5호의 7-1(제18조제2항)〕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목록
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금액 | 납품처 | 납품일자 | 비고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위 표의 각 항목에 대해 납품실적 증명원(별지 제5호의 7-2)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붙임자료로 첨부할 것
〔별지 제5호의 7-2(제18조제2항)〕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
신 청 인 | 업 체 명 | 대표자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제출처 | 조 달 청 | |||||||||||
용 도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분 | 품 명 및 규격 |
단 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량 | 금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 금액 | ||||||||
입찰공고 에서요구 하는물품 |
|||||||||||||
증명원 발 급 |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
기 관 명 : (직인) (전화번호 : ) | |||||||||||||
주 소 : (Fax번호 :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공고에서 요구하는 물품의 대표규격들에 대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한다.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5호의 7-3 서식]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로 대체한다.
〔별지 제5호의 7-3(제18조제2항)〕
물품납품(판매) 실적확인서 |
업 체 명 | 대 표 자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 업 자 번 호 | 제 출 처 | 조 달 청 | ||||||||||||
용 도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신청용 | |||||||||||||
업 태 구 분 | 제조 ( ), 공급 ( ), 기타 ( ) | |||||||||||||
계 약 및 납 품 내 용 | ||||||||||||||
구 분 | 품 명 및 규격 |
단위 | 계 약 내 용 | 납 품 내 용 | ||||||||||
계약번호 (계약일자) |
수량 | 금액 |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 금액 | |||||||||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물품 |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
||||||||||||||
조달청 확인자 | 담당 부서 | 성 명 | (인) |
〔별지 제5호의 8(제18조제2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계약 및 사후관리 관련 제재 유무 확인서 |
대 표 법 인 명 | 대 표 자 | |||||||||||
사업장 소재지 | 전 화 번 호 | |||||||||||
사 업 자 번 호 | 제 출 처 | 조 달 청 | ||||||||||
용 도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제출용 | |||||||||||
업 태 구 분 | 제조 ( ), 공급 ( ), 기타 ( ) |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계약 또는 사후관리 관련한 제재조치 내용 |
||||||||||||
구분 (주의 또는 경고) |
계약번호 | 물품명 | 제재사유 | 제재기간 | 비고 | |||||||
※제재이력이 없을 시, 해당사항 없음 기재 |
||||||||||||
상기 기술내용이 틀림이 없음을 확인함. 20 년 월 일 (업체명 및 대표자) (인) |
||||||||||||
조달청 확인자 | 담당 부서 | 성 명 | (인) |
〔별지 제5호의 9(제18조제2항)〕
평가지표별 자기 채점표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판정 | 자기 평가 |
공공기관 판로확대 |
1. 지정물품 수요창출 |
공공기관 납품 또는 계약실적 유무 | 적합 여부 | |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
2.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성실 |
계약 및 사후관리 관련한 제재 유무 | 적합 여부 | |
시너지효과 | 3. 공동상표 활동의 시너지효과 |
공동상표 활동으로 발생한 시너지효과의 증감(또는 실현 여부) |
적합 여부 | |
계 | 3개 평가항목 | 3개 평가지표 |
〔별지 제5호의 10-1(제18조제2항)〕
평가지표별 평가자료
1. 지정물품 수요창출
1-1. 공공기관 납품 또는 계약실적 유무(적합 또는 부적합) | 평정 |
ⓐ 지정 후 1년 6개월 간 총액 또는 단가계약을 통해 납품한 실적 또는 계약실적 유무
※ 해당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실적 등을 자유형식으로 기술
평가근거/ 증빙자료 |
사실과 상위 없음 (인) ※ 대표법인 인감 날인(원본, 사본 전체) |
※ 해당 평가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5호의 서식 7-1, 7-2, 7-3)와 계약서 등
〔별지 제5호의 10-2(제18조제2항)〕
2.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성실도
2-1. 계약 및 사후관리 관련한 제재 유무(적합 또는 부적합) | 평정 |
ⓐ 지정물품의 지정 또는 계약 및 사후관리 관련하여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제재 유무
○ 제재 판정기준
- 부정당업자 제재, 경고조치를 받은 경우 ‘부적합’ 판정
적정 여부 | 제재 없음 | 제재 있음 |
판 정 | 적합 | 부적합 |
평가근거/ 증빙자료 |
사실과 상위 없음 (인) ※ 대표법인 인감 날인(원본, 사본 전체) |
※ 해당 평가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5호의 8서식)
〔별지 제5호의 10-3(제18조제2항)〕
3. 공동상표 활동의 시너지효과
3-1. 공동상표 활동으로 발생한 시너지효과(적합 또는 부적합) | 평정점수 |
▣ 시너지효과 적정 여부(증가․유지 또는 실현) 판단 근거
○ 지정심사 당시보다 시너지효과 정도(수)가 증가 → 증가
○ 지정심사 당시와 시너지효과 정도(수)가 동일 → 유지
○ 지정심사 당시 제시(계획)한 시너지효과를 달성 → 실현
ⓐ 기술개발 및 기술공유 시너지효과
- 최초 지정 시 평가받았던 시너지효과 대비 참여기업 간 공동기술 개발 및 기술공유 등을 통해 실현된 시너지효과의 증감 여부
(실현 계획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실현된 시너지효과를 평가)
※ 해당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활동실적 또는 계획을 자유형식으로 기술
ⓑ 생산․품질관리 시너지효과
- 최초 지정 시 평가받았던 시너지효과 대비 생산․품질관리 관련 경험과 노하우, 기타 인프라를 공유하여 실현된 시너지 효과의 증감 여부
(실현 계획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실현된 시너지효과를 평가)
※ 해당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활동실적 또는 계획을 자유형식으로 기술
ⓒ 기타 시너지효과
- 최초 지정 시 평가받았던 시너지효과 대비 기타 공동상표 사업을 통해 참여기업 간 협력활동을 통해 실현된 시너지 효과의 증감 여부
(실현 계획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실현된 시너지효과를 평가)
※ 해당 평가지표에 해당하는 활동실적 또는 계획을 자유형식으로 기술
평가근거/ 증빙자료 |
사실과 상위 없음 (인) ※ 대표법인 인감 날인(원본, 사본 전체) |
※ 해당 평가자료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와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6호(제5조제1항)〕
정관 등 관련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대표법인 정관에 명시할 사항
①공동상표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업의 권리와 의무, 참여기업 간 협력내용 및 분쟁 조정, 공동상표 물품의 생산(또는 판매)․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을 각 조항으로 명시 ②“공동상표명, 대상품명 등 기타 공동상표 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공동상표 관리 및 운영규정’(또는 공동상표 관리규약서)으로 위임하여 규정한다”라는 문구를 명시 |
□ 공동상표 관리 및 운영규정(또는 공동상표 규약서)으로 정할 사항
1. 공동상표의 사용 관련 가. 공동상표명과 표시에 관한 내용 나. 대상 품명 다. 공동상표의 소유와 사용, 상표관리에 관한 내용 2. 참여기업 관련 가. 참여기업의 자격기준 나. 중도가입 및 탈퇴에 관한 내용 다. 분담금 의무와 방법, 이익금 배분 등에 관한 내용 라. 상표대표자와 참여기업, 참여기업간 업무협력에 관한 내용 마. 참여기업간 분쟁 조정 바. 약정위반에 대한 제재 3. 생산 및 사후관리 등 관련 가. 공동생산 및 판매에 관한 내용 나. 기술개발 및 협력에 관한 내용 다. 품질검사, 품질표시 등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 라. 공동홍보 및 광고 등 브랜드 마케팅에 관한 내용 마. 사후 A/S 등에 관한 내용 4. 기타 공동상표사업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별지 제7호〕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5.0 |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4.0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
CCC+이하 | C 이하 | CCC+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부적합 |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 평가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8호(제25조제3항)〕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련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상기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과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조달청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조달청장 귀하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
〔별지 제9호의 1(제10조)〕
업체실태 조사서
(대표법인용)
○ 조사일자 :
○ 조 사 자 : ○ 확 인 자 :
공동상표명 | 물품평가 접수번호 | |||||||
제품 명칭 | 물품분류번호 | |||||||
대표법인명 | (대표자: ) | 창업년도 | ||||||
소 재 지 | 본사 | ☏ | ||||||
공장 | ☏ | |||||||
신청제품 매출실적 (최근1년기준) |
계 | 백만 원 | 민수 | 백만 원 | ||||
관수 | 백만 원 | |||||||
부 서 별 종업원 수 |
(예시)영업부서, 생산부서, 연구부서, 브랜드 관리부서, A/S부서 등 |
|||||||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신청제품 : 기타제품 : |
|||||||
신청제품 생산실태 |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주요 구성품의 직접생산 여부 : |
|||||||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
||||||||
현장조사 생략사유 (생략 시) |
||||||||
종합의견 및 참고사항 |
〔별지 제9호의 2(제10조)〕
업체실태 조사서
(제 ○ 참여기업)
○ 조사일자 :
○ 조 사 자 : ○ 확 인 자 :
공동상표명 | 물품평가 접수번호 | |||||||
제품 명칭 | 물품분류번호 | |||||||
참여기업명 | (대표자: ) | 창업년도 | ||||||
소 재 지 | 본사 | ☏ | ||||||
공장 | ☏ | |||||||
신청제품 매출실적 (최근 1년기준) |
계 | 백만 원 | 민수 | 백만 원 | ||||
관수 | 백만 원 | |||||||
부 서 별 종업원 수 |
(예시)영업부서, 생산부서, 연구부서, 브랜드 관리부서, A/S부서 등 | |||||||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신청제품 : 기타제품 : |
|||||||
신청제품 생산실태 |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주요 구성품의 직접생산 여부 : |
|||||||
부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례 |
||||||||
현장조사 생략사유 (생략 시) |
||||||||
종합의견 및 참고사항 |
〔별지 제10호(제8조제1항, 제21조제2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련의견서(이의서)
의견(이의) 대상 | 제품명칭 | 회사명 | ||||||||||
신 청 인 |
업체명 | (대표자 : ) |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성 명 | 부서명 | 직위 | ||||||||||
【의견(이의) 주요내용】 ※ 의견(이의) 대상 제품에 대한 문제점(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 |
||||||||||||
【의견(이의) 제출 사유】 ※ 의견(이의) 대상 제품과 비교 대상 제품간의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 |
||||||||||||
【별첨자료】 1. 2. 3. ※ 의견(이의)내용 및 사유에 대한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빙자료 첨부 |
||||||||||||
조달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8조(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이의)서를 제출합니다. 200 . . . 업 체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별지 제11호의1(제11조제4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평가 심사서
1. 접수번호 : 2. 제품 명칭 :
3. 회사명 : 4. 대표법인명(공동상표명) :
5. 심사내용
심 사 항 목 | ||||||||
1. 기술인증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 신청제품을 해당 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
||||||||
신제품 | ⓐ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신청제품 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신제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신제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신제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주변 부품에 대한 신제품인증 |
관련 없음 | |||
<평가 사유> | ||||||||
신기술 | ⓑ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핵심기능 또는 핵심 구성품에 대한 신기술 | 주요기능 또는 주요 구성품에 대한 신기술 | 일반기능 또는 일반 구성품에 대한 신기술 | 주변기능 또는 주변 구성품에 대한 신기술 | 관련 없음 | |||
<평가 사유> | ||||||||
특허 | ⓒ 특허 등록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핵심기능 또는 핵심 구성품에 대한 특허 | 주요기능 또는 주요 구성품에 대한 특허 | 일반기능 또는 일반 구성품에 대한 특허 | 주변기능 또는 주변 구성품에 대한 특허 | 관련 없음 | |||
<평가 사유> | ||||||||
실용 신안 |
ⓓ 실용신안 등록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핵심기능 또는 핵심 구성품에 대한 실용신안 | 주요기능 또는 주요 구성품에 대한 실용신안 | 일반기능 또는 일부 구성품에 대한 실용신안 | 주변기능 또는 주변 구성품에 대한 실용신안 | 관련 없음 | |||
<평가 사유> | ||||||||
디자인 | ⓔ 품질(성능)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 | |||||||
구 분 인증번호 |
신청제품 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주변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
관련 없음 | |||
<평가 사유> | ||||||||
품질 인증 |
2. 품질인증이 신청제품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사 - 신청제품을 해당 인증이 적용된 제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비중에 대한 심사 |
|||||||
구 분 인증번호 |
신청제품 대비 동일 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주요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일부 구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
신청제품 대비 주변 부품에 대한 품질인증 |
관련 없음 | |||
<평가 사유(인증 내용이 신청제품의 기능구현에 미친 영향이 없는 경우)> |
||||||||
3. 규격의 적정성 심사 - 신청물품의 규격이 적용기술 및 품질인증 범위 내의 규격인지 여부 - 제품규격서에 물품의 제원 및 성능, 선택장비(옵션) 등이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
||||||||
규격 심사 |
판정 결과 | 적합 또는 부적합 명기 | ||||||
<평가 사유(부적합의 경우)> |
||||||||
이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 ||||||||
심사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별지 제11호의2(제11조제6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법인평가 심사서
1. 접수번호 :
2. 대표법인명(공동상표명) :
3. 심사내용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배점) | 채점 | 합계 |
기술보유․기술이전 정도/ 소기업지원(60) | 1. 기술․품질의 확보 | 기술인증과 품질인증의 보유 비율(35점) ⓐ 기술인증 보유 비율(20점) ⓑ 품질인증 보유 비율(15점) |
||
2. 기술이전 (시너지효과) |
공동상표 활동으로 발생한 시너지효과(15점) ⓐ 기술 개발 및 공유 시너지효과(5점) ⓑ 생산․품질관리 시너지효과(5점) ⓒ 기타 시너지효과(5점) |
|||
3. 소기업 참여지원 | 소기업의 참여 비율(10점) ⓐ 소기업의 공동상표 참여비율(10점) |
|||
생산/ 사후관리체계 (30) |
4. 생산․사후관리의 적정성 |
생산․사후관리체계의 적정성(15점) ⓐ 생산(품질)․사후관리조직의 유무(3점) ⓑ 생산(품질)․사후관리 시스템의 활동 정도(12점) |
||
5. 공동상표 운영의 협력도와 투명성 | 참여기업간 협력정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15점) ⓐ 참여기업 간 협력체계의 활동정도(5점) ⓑ 투명한 의사 결정시스템 운영(5점) ⓒ 정관 등 관련 규정의 제정․운영(5점) |
|||
공동상표 신인도 (10) |
6. 공동상표 사업의 성공 가능성 | 재정적 안정성과 매출 성장성(10점) ⓐ 신용평가등급(5점) ⓑ 신청업종의 매출증가율(5점) |
||
계 | 6개 평가항목 | 6개 평가지표 | 100 |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11호의3(제18조제4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관리심사 심사서
1. 접수번호 :
2. 대표법인명(공동상표명) :
3. 심사내용
구 분 |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판정 | 평가 결과 |
공공기관 판로확대 |
1. 지정물품 수요창출 |
공공기관 납품 또는 계약실적 유무 | 적합 여부 | |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
2. 계약이행 및 사후관리 성실도 |
계약 및 사후관리 관련한 제재 유무 | 적합 여부 | |
시너지효과 | 3. 공동상표 활동의 시너지효과 |
공동상표 활동으로 발생한 시너지효과의 증감(또는 실현 여부) |
적합 여부 | |
계 | 3개 평가항목 | 3개 평가지표 |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11호의4(제20조제3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규격추가 심사서
1. 접수번호 : 2. 제품 명칭 :
3. 대표법인명(공동상표명) :
4. 심사내용
평 가 항 목 | 평 가 지 표 | 판정 | 평가 결과 |
1. 제품용도 | 기 지정제품과 품명이 동일하고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가? |
적합 여부 |
|
2. 적용기술 | 기 지정제품에 적용한 기술과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었는가? |
적합 여부 |
|
3. 지정규격과의 유사성 |
기 지정규격과 유사한 규격인가? | 적합 여부 |
|
계 | 3개 평가지표 |
심사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12호(제12조제2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에 대한 검토서
○ 접수번호 :
○ 제품 명칭 :
○ 대표법인명(공동상표명) :
검 토 항 목 | 검 토 내 용 |
조달물자로서의 적합성 | ① 공공기관 수요가 많은 물품 ( ) ② 공공기관 수요가 있는 물품 ( ) ③ 현재는 공공기관 수요가 없으나 향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 ) ④ 공공기관 수요가 거의 없으며 특정분야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 ) ⑤ 공공기관 수요가 없으며 향후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단이 곤란한 물품 ( ) |
계약관리에 예상 되는 문제점 |
|
기타 의견 |
〔별지 제13호(제1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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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 1(제20조제2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규격(모델)추가신청서
지정번호 | 제○○○호 | 지정기간 | ~ | ||||||
공동상표명 | (한글) | 공동상표 | 이미지 사진 부착 또는 그림파일 삽입 |
||||||
(영문) | |||||||||
제품 명칭 | (한글) | 물품분류번호 | 8자리 숫자 기입 | ||||||
(영문) | 신청 규격 수 | 개 | |||||||
신청분야 (해당란○표) |
1.과학기기 2.건설환경 3.기계장치 4.사무기기 5.의료장비 6.전기전자 7.정보통신 8.화학섬유 9.기 타 |
||||||||
대표법인명 | (한글) | 대표자 | (한글) | 성별 | |||||
(영문) | (영문) | ||||||||
주 소 | 본사 : (?���-���������) | ||||||||
공장 : (?���-���������) | |||||||||
홈페이지 : http:// | |||||||||
기업형태 (해당란표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업( ) |
||||||||
주생산 물품 | 업 종 | ||||||||
상시종업원수 | 자본금(백만원) | ||||||||
총자산(백만원) | 창업년도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번호 | ||||||||
담 당 자 연 락 처 |
부 서 | 전화 | |||||||
직 위 | FAX | ||||||||
성 명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규격(모델)추가심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주) 신청인은 대표법인의 대표자로서 신청제품의 계약과 조달납품 및 사후관리 등 계약이행에 대한 모든 계약조건에 대해 당해물품의 제조업체인 참여기업과 연대책임을 져야 함.
〔별지 제14호의 2(제20조제2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규격(모델)추가 요청
(제1 참여기업)
지정번호 | 제 ○○○호 | 지정기간 | ~ | |||||||
공동상표명 | (한글) | 공동상표 | 이미지 사진 부착 또는 그림파일 삽입 |
|||||||
(영문) | ||||||||||
제품 명칭 | (한글) | 물품분류번호 | 8자리 숫자 기입 | |||||||
(영문) | 신청 규격 수 | 개 | ||||||||
신청분야 (해당란○표) |
1.과학기기 2.건설환경 3.기계장치 4.사무기기 5.의료장비 6.전기전자 7.정보통신 8.화학섬유 9.기 타 |
|||||||||
참여기업명 | (한글) | 대표자 | (한글) | 성별 | ||||||
(영문) | (영문) | |||||||||
주 소 | 본사 : (?���-���������) | |||||||||
공장 : (?���-���������) | ||||||||||
홈페이지 : http:// |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번호 | |||||||||
담 당 자 연 락 처 |
부 서 | 전화 | ||||||||
직 위 | FAX | |||||||||
성 명 | ||||||||||
지정물품에 적용된 인증 |
인증명 | 인증기간 | ||||||||
추가규격에 적용된 인증 | 인증명 | 인증기간 | ||||||||
규격(모델) 추가사유 |
||||||||||
첨부자료 | ∘산업재산권등록원부(신청일 기준 10일 이내 발행) 및 기술인증서 사본 1부 ∘우수제품 지정 규격(모델)과의 규격비교표 1부 ∘ 추가규격(모델)에 대한 규격서 1부[당초 지정규격서에 추가규격(모델)에대한 제원표(규격추가내용)등을 붙임으로 작성하여 제출]. ∘관련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1부.(해당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출)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규격(모델)추가 신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신청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 (인)
조 달 청 장 귀하
--------------------------------------------------------------
주) 위임자는 공동상표 사업의 참여기업으로서 신청제품의 계약과 조달납품 및 사후관리 등 계약이행과 관련한 모든 계약조건에 대해 당해 공동상표 대표법인과 연대책임을 져야 함.
〔별지 제15호(제21조제3항)〕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이의신청 심사서
이의대상 | 지정번호 | 지정기간 | |||
공동상표명 | 대표법인 | ||||
신 청 인 | 기 관 명 | 대 표 자 | |||
심사결과 (해당란✔표) |
□ 이의 동의(지정 전체 취소) □ 이의 동의(지정 부분 취소) □ 이의 부동의(지정 유효) □ 이의 부분동의(지정 관련 보완) □ 판정 유보(재심사) □ 기타의견( ) |
||||
판정사유 | |||||
심사위원 | 소속 : 직급 : 성명 : (인) |
〔별지 제16호(제29조)〕
회사 제 호
수신 : 조달청장
참조 : 구매사업국장(구매담당부서장)
제목 :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계약 요청
귀청에서 년 월 일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으로 지정한 제품에 대하여 연간(제3자)단가계약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계약요청 수량 및 예상금액 (규격수가 많을 경우, 별도 작성하여 붙임)
품 명 | 규 격 | 수 량 | 희망단가 | 금 액 | 비 고 |
* 단가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1.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증서 사본 1 부
2. 규격서 1부(우수제품지정 심사 시 확정된 규격과 동일한 규격)
3. 가격자료(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서 등)
4. 관계법령에 형식등록 또는 안전인증 등이 필요한 제품인 경우에는 형식등록, 안정인증서, KS인증 1 부(해당제품인 경우 반드시 제출)
5. 각종 기술인증서 사본(특허, 실용신안의 제품인 경우에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행한 등록원부와 등록공보 첨부) 1부.
6. 직접생산자 증명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부. 끝.
20 . . .
대표법인명 :
주 소 :
대표이사 : ( 인 )
연 락 처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사업자등록번호 :
〔별지 제17호(제4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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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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