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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여유자금 예치 금융기관 평가 및 선정 세부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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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여유자금 예치 금융기관 평가 및 선정 세부기준

 

제정 2009. 3.16.

개정 2009.11.26.

개정 2011. 4.26.

조달회계팀 -25 2014. 4. 1.

 

 

제1조(목적) 이 기준은「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시재금 운용규정」(조달청 훈령)에 따라 조달사업의 운영자금으로서 한국은행에 위탁된 조달특별회계 자금계정시재금 중 여유자금(이하 “여유자금”이라 한다)을 일시 예치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여유자금을 예치할 금융기관의 선정기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여유자금 예치 금융기관 Pool의 구성) 자금관리자는 여유자금을 예치할 금융기관 Pool을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은행과 체신관서로 매년 4월 30일까지 구성한다.

제1항에 따라 여유자금을 예치할 금융기관 Pool을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여유자금을 예치할 은행 Pool을 구성하기 위하여 참여의사를 조회할 때 참여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은행

2. BIS가 정한 자기자본비율이 10% 미만인 은행

제4조(예치 금융기관 선정기준) 예치 금융기관 선정은 여유자금을 실제 예치할 날에 예치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으로부터 금리를 제시받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예치 예정금액의 30%는 MOU체결 은행(조달청,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조달청 거래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보증․대출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 중에서 제시금리가 높은 은행 순으로 우선 선정(체결은행이 1개일 경우 미 적용)

2. 나머지 70%는 POOL에 선정된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제시금리가 높은 은행 순으로 선정

3. MOU 체결은행은 예치은행 선정을 위한 금리제시 전일 현재 우리청과 업무협력 MOU가 체결된 은행

4. 여유자금을 MMDA로 예금하고자 할 경우 지방은행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5. MOU를 체결한 은행이 제시한 이자율이 MOU를 체결하지 않은 은행이 제시한 이자율보다 0.2P 이상 낮은 경우, MOU 체결 은행 제외

여유자금 예치금액별 예치은행 수 및 배정 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예치금액별 예치은행 수 및 배정비율>>

예치금액별 예치은행 수 및 배정비율
500억원 이하

․ MOU체결은행 : 1개 (30% 예치)
․ 전체 Pool : 1개 (70% 예치)
1,000억원 이하

․ MOU체결은행 : 1개 (30% 예치)
․ 전체 Pool : 2개 (40/30% 예치)
1,000억원 초과 ․ MOU체결은행 : 2개 (20/10% 예치)
․ 전체 Pool : 2개 (40/30% 예치)

예치은행 선정 및 자금 예치는 금리를 제시 받은 날의 은행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여유자금 예치 및 자금 회수 결정) 여유자금 예치 및 예치된 자금 회수는 자금의 수급상황을 고려해 조달회계팀장이 판단하여 결정한다.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또는 MMDA(시장금리부 수시 입출금식 예금계좌)로 예치한다.

여유자금 예치은행 선정은 조달회계팀장의 전결로 처리하되, 반드시 기획조정관에게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예치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자료 및 문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의하여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6조(유효기간) 유효기간 :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4. 4.26.)

1. 시행일 : 이 지침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가 예치 금융기관 Pool에 포함되더라도「조달특별회계 자금 시재금 운용규정」제5조가 개정된 후부터 여유자금을 체신관서에 예치할 수 있다.

2. 경과조치 : 제3조제1항에 따라 체신관서가 예치 금융기관 Pool에 포함되더라도「조달특별회계 자금 시재금 운용규정」제5조가 개정된 후부터 여유자금을 체신관서에 예치할 수 있다

3. 유효기간 : 이 지침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지침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4년 4월 25일까지로 한다.

 

부 칙(2014. 4. 1.)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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