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의 협약금액 표기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와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 공고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구매 물품 : 전산장비(워크스테이션, 모니터 등)
2. 낙찰 방법 : 최저가 입찰
3. 추정 금액 : 약 5천 5백만원 (vat포함)
4. 기타 사항 : 특정 모델 명시 및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첨부' (협약금액 미표기)
위와 같은 공고를 게시하였고,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 되었습니다.
민원 업체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에 협약금액 표기는 의무 사항이므로, 첨부된 확약서는 무효임.
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3호 <예시>를 보면 제3조(협약금액)이 있으므로 반드시 협약금액이 표기 되어야 함.
3) 공급가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가 물품 금액으로 횡포를 부릴 가능성이 있고, 특정 업체에만 물품을 주는 등의 만행을 할 가능성이 있음. 이렇게 되면 낙찰자로 선정이 되어도 계약이 체결이 되지 않아 부정당업자 등의 재제를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한 우리 기관의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거 규정인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 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을 보면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만 있을 뿐으로, 협약금액 내용은 없어 표기 의무 사항이 아님.
2.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별지 3호는 규정에 표기된 대로 <예시>일뿐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없음
3. 낙찰자가 물품을 가져오는 공급가는 낙찰자의 협상능력이므로, 발주기관이 간섭할 부분이 아님. 낮은 공급가로 받아올 수록 업체가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이 공급가액을 정해버리면 오히려 자율 경쟁을 해침. 또한 제조사가 위와 같은 횡포를 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므로 입찰자가 제조사를 고소할 문제일 뿐 발주기관이 관여할 사항이 아님. 또한 입찰 참여 전에 제조사와 공급가를 협의하면 되므로, 낙찰 이후 부정당업자 재제를 우려할 필요 없음. 업무 순서를 바꾸면 해결될 문제임.
현재 민원 업체와 우리 기관의 해석이 달라 업무 진행에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규정 해석 및 실무 진행에 대한 해석을 의뢰합니다.
문의 요약 :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에 협약금액 표기가 의무 사항인지?
답변
<질의요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협약금액 의무 여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함) 제5조의3 제2항에 의거 특수한 성능 등을 규격서(시방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격서 작성단계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집행기준 별지 제3호의 예시를 참조하여 입찰공고전에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와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동 협약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낙찰자가 제조사 등으로부터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에 협약서 내용에는 별지 제3호의 협약서 예시 제3조와 같이 협약금액을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점 공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귀 질의 민원업체 주장과 같은 고가요구, 특정업체에게만 지원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동 제도의 취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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