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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인증제품의 옵션품목 추가 신청
기 등록되어있는 우수제품에 대하여 사용자의 선택권과 , 편리성,
디자인, 경제성을 감안하여 디자인을 변경하여,
옵션품목을 등록하려 합니다.
(기능, 부품들은 NEP 인증시의 제품과 동일하며, 단지 외부 디자인만
변경된 제품 입니다.)
이에, 우수제품의 옵션품목 등록을 위한 자세한 등록 절차와 과정,
과정별 소요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답 변 >
조달청에서 지정․운영중인 우수제품에 대하여 본품 이외에 계약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옵션품목을 등록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옵션품목 등록 절차는 옵션품목 신청서 등을 작성 후 조달청 지정 담당자에게 공문으로 접수하고, 별도 안내해드린 옵션품목 등록기준 적합여부를 검토 후 옵션품목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옵션품목 등록 신청 후 최종 등록 결정까지는 별도로 정해진 소요기간은 없으나, 평균 약 1~2주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옵션품목 등록 기준 및 신청서 양식 등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안내해드리는 등록기준은 우수제품 중 일부 시스템장비(구내방송, 영상감시, 주차관제, 출입통제 등)에 해당되는 등록기준이며, 이외 우수제품과 관련된 옵션품목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수제품구매과 분야별 지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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