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문의?
안녕하세요?
민원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물가변동시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이 있는데요
두지수 적용방법에 따라 제경비(산업안전관리비, 안전관리비, 고용보험료 등) 적용여부가 각각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품목조정시에는 제경비를 계약시체결한 제경비요율을 물가변동당시 동일 적용하고, 지수조정시에는 제경비 적용에 있어서 물가변동당시 제경비 요율을 적용하는지의 여부)
물가변동 검토실무 및 질의응답 (2017) p289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이 법정요율을 상회하는경우 물가변동시 적용방법(회계41301-1226, '97.5.15)에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하란 답변이 있어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답변
<질의요지>
품목조정시에는 제경비를 계약시체결한 제경비요율을 물가변동당시 동일 적용하고, 지수조정시에는 제경비 적용에 있어서 물가변동당시 제경비 요율을 적용하는지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64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지수조정율에서 각 비목군의 지수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69조제2항에 의거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의 지수("C, D, E, F"에 대하여는 각각의 전월지수, 다만, 월말인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수를 말한다)를 각각 적용합니다.
또한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제7항에 의거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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