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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2단계경쟁 관련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지자체에서 관급자재 계약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공사중에
도막형바닥재라는 자재가 필요한데,
규격이 두가지입니다.(두께 및 도장방법 차이)
헌데 두가지 규격을 동시에 만족하는 업체가
쇼핑몰엔 보이지 않구요.
(1번규격은 회사가 많습니다만, 2번규격이 2개회사밖에 없네요)
1번규격 총액 약 2천가량, 2번규격 약 1억8천가량)
이런경우 2단계경쟁을 거쳐야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없어 절자진행이 어려운데요.
방향을 어찌 잡고 진행을 하면 될런지요?
간단히 생각하기엔 1번규격은 조달구입하고
2번규격은 2단계경쟁으로 가는 방법도 있을것같은데
답변 부탁드려봅니다.
답변
귀 기관의 사례의 경우 구매 희망 규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전체 규격을 대상으로 2단계경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2가지 규격을 분리하여 ‘1번 규격’에 대해서는 바로 납품요구하고, ‘2번 규격’에 대해서는 2단계경쟁을 실시하여 구매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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