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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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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문의

안녕하세요.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안서 설명 시 위임장을 작성하여 직원이 설명을 하였는데,

확인을 하고 보니 직원이 실제 직원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임장을 거짓 서류로 봐서 입찰 시 거짓 서류 제출한 업체로 부정당 제재를 하여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입찰 무효로만 처리를 해도 무방한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제안서 설명시 위임장상의 직원이 실제 업체직원이 아닌 경우 위임장을 허위서류로 봐서 입찰 시 허위서류 제출한 업체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여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이하 계약상대자 등이라 함)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각호 및 동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정당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에따라 시행령 제76조제1항1호가목.에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를 포함한다)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를 제재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허위서류”는 진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상대자가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정산서류는 “허위서류”에 해당할 것이나 계약상대자가 단순한 입력착오 또는 오기, 위산(違算)으로 인해 중복기재한 정산서류를 허위서류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며, 귀질의 제안서설명시 제출한 위임장이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법, 형법 등 관련법령 및 동 서류의 제출 경위 및 목적, 제출서류의 기재내용, 서류작성의 고의성 등 제반 사실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하여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부정행사라 함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사용할 권한이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더라도 본래의 정당한 사용목적에 반하여 사용(행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