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기간이 1회계연도 이상인 경우의 선금 지급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사의 선금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2017.03.15-2018.10.05 인 사옥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2017년도에 해당공정률(46.4%)의 선금을 지급하였고 2017년 12월 해당 선금을 제1회기성고로 인하여 100% 정산하였습니다.
2018년이 되면서 다시 한 번 선금을 지급하려 하는 과정에 있어서 기준금액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17년도의 선금지급액이 해당(17년)공정률 46.4%에 대한 100분의 70 금액일 경우 18년도의 선금지급은 나머지 공정인 53.6%에 대한 100분의 70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지의 여부(17년 선금은 기성을 통해 이미 정산이 완료되었음)
2. 2018.10.05 에 계약기간이 끝나며, 공정지연으로 인해 2018년 공정률이 53.6% 이상(60%) 남아있게 되었고 17년 선금은 기성을 통해 정산한 점을 고려하여 남은 계약금액(전체)의 100분의 70을 선금으로 지급 가능한 지 여부
결론적으로 계약이행비율의 산정(공정표 등에 의하여 산정)에 따라 17년 선금을 지급하였지만, 기성을 통해 정산 완료되었으므로 18년 잔여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이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17년 선금을 지급하였지만, 기성을 통해 정산 완료되었고, 18년 잔여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지급할 수 있는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물품 제조 또는 용역 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등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34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집행기준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기준 제34조제6항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예산에 의한 계약에 대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계약금액중 해당년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연차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올해 지급할 최대 금액은
=[(당초계약금액)*(올해 이행할 부분)]*70%(선금지급율)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선금은 집행기준 제37조에 의거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지급한 선금을 정산하는 것인 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의거 직접노무비를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경우에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는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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