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및 물품계약 관련
자연적 현상에 의해 계약 물량이 변동 될 수 있는 용역 및 물품 구매계약 관련입니다.
조건
1. 기존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물량이 도달하였다며, 남은 기간용역 시행을 위하여 계약기간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물량 증가 가능한지.. or 조기 준공 후 신규계약이 옳은지
2. 계약기간은 도래했으나, 계약물량을 50% 이상도 처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연장 설계변경을 통해 물량 소진을 해야하는건지 or 계약기간이 도래하였으므로 준공처리를 해야 옳은지
용역이든 물품구매 계약시 물량이 우선인지, 계약기간을 지키는것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기존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물량이 도달하였다며, 남은 기간용역 시행을 위하여 계약기간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물량 증가 가능한지.. or 조기 준공 후 신규계약이 옳은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기재한 공사․물품․용역의 계약에 관하여 각 일반조건에 따른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각 일반조건 제1조에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관련 계약이행 과정의 관리감독 및 납품완료검사, 목적물 인수 등 구체적인 것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문서, 계약이행상황,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조달청(규제법무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또는 국가계약관련 법령 준용기관이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계약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제정(작성)한 계약규정 세부 시행내용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물품구매시방서(용역과업지시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작성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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