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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법 및 정부입찰 계약기준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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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및 정부입찰 계약기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관련 조항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1항제2호를 보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계약예규)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 제5조(제한기준)제2항제1호를 보면,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의 '기술보유상황'과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現 엔지니어링사업자)'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제1항을 보면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라고 되어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을 발주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엔지니어링사업자'을 명시하는 것이 엔산법 제21조와 국가계약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적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해당되어 일반경쟁 입찰인지 혹은 국가계약법 제21조제1항제5호 따른 제한경쟁 입찰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엔지니어링사업 발주시 입찰참가자격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정하는 경우 일반경쟁인지 아니면 제한경쟁인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동 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은 제한사항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귀질의 용역을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정하는 것은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서 정한 기본적인 자격요건(일반경쟁입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