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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구매, 공사계약 혼재시 공동계약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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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공사계약 혼재시 공동계약 여부

제조계약 비중 70%, 공사계약 비중 30%인 계약에 대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설치조건부로 통합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공사수행을 위해서는 전기,건축,통신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질의1) 법적으로 반드시 상기 공사자격을 갖춘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입찰조건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질의2) 공동입찰없이 제조업체*가 낙찰후 하도급으로 각종 공사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계약할 경우 관련 법률이나 규정상 문제가 될수 있는지도 아울러 질의합니다.

* 제조업체가 상기 공사업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임

기타 다른 계약방식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물품제조 및 건축공사 등이 혼재된 경우 일괄발주가 가능한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5조 및 제72조 제2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경쟁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공동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조의2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이와같이, 물품제조 및 공사 등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일괄하여 발주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작성 시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의 계상 및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귀 질의의 경우처럼, 물품 및 건축공사(전기, 통신포함)업무영역이 다르고 독립적이며, 계약이행의 효율성, 하자 책임구분이 용이한 경우라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서 정한 공동도급(물품제조 및 건축공사업 등 업종별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일괄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건설 및 전기, 통신 업종별 면허보유 필요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괄발주 또는 전기, 통신공사의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건설업 및 전기 통신공사업의 구체적인 면허 등록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044-201-3515)및 산업통상자원부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