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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건설사 부도로인한 분담이행방식의 변경 건

by 조달지킴이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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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도로인한 분담이행방식의 변경 건

친절한 답변에 감사 드림니다.
(질의사항)
- 발주처와 계약에 의해 00주택 건설공사 입니다
. 계약방식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건축,토목,기계공사)은 계약상대자는 A회사,B회사,C회사 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소방공사)은 B회사 입니다.
. 계약에 의해 공사중(공정율 약65%) 계약상대자인 B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동이행방식(건축,토목,
기계공사)은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재개(발주처 승인)하였습니다.
. B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소방공사)은 신속한 공사재개 등을 위해 당해공사의 기계공사를 수행중인 하도급 업체 D회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 공사업 등록업체, 적합〕 가 잔여 소방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동이행방식(B회사,D회사) 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D회사가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가 됩니다, 변경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분담이행 구성원이 부도가 발생하여 해당 분담이행 부분을 다른 공종 하도급사인 D사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이하 운용요령이라함)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3조 제2항에 따라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합니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귀 질의 하도급사인 D사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추가하게 된다면 D사는 계약상대자가 됩니다. 하도급은 계약상대자가 아닌 제3자와 체결하는 것으로 계약당사간에는 체결할 수 없는 바, 다른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