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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동일인이 2개의 회사의 대표이사, 등기이사로 등록되 있을 경우 입찰 무효사유가 돼는지.?

by 조달지킴이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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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이 2개의 회사의 대표이사, 등기이사로 등록되 있을 경우 입찰 무효사유가 돼는지.?

동일인이 2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동일입찰에 참여는 불가하며, 만약, 동일입찰에 참가하더라도 이중투찰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어 낙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2개의 회사의 대표이사, 등기이사로 등록되 있을 경우 입찰 무효사유가 돼는지요.?








답변
             



<질의요지>
동일인이 2개 회사의 대표이사, 등기이사로 각각 등록되어 있을 경우 입찰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해당 입찰유의서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상) 대표자가 아닌 등기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자라 하여도 동일 입찰에 이들 두 회사가 같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A' 법인의 대표자인 'a'가 'B' 법인의 대표자는 아니나 'B' 법인의 입찰대리인 자격으로 두 법인이 같은 입찰 건에 참가하는 경우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하여 이들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