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경쟁입찰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입니다.
2단계 경쟁입찰 입찰참가 자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발주내용요약
○ 2단계 경쟁입찰(규격, 가격동시입찰) - 최저가 - 총액
○ 추정가격 : 6,000만원
판로지원법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였고,
2단계 경쟁입찰(규격, 가격동시입찰)로 진행하여,
입찰참가시 가격투찰 및 규격입찰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해당 입찰의 경우 A,B 업체가 참여하였고
A업체는 가격투찰 및 규격입찰서를 제출하였고
B업체는 가격투찰만 완료하였습니다.
두 업체 모두 소기업, 소상공인 입니다.
문의 1) 해당 입찰은 유효한 입찰인지
문의 2) 규격입찰서는 A업체만 제출하였는데
A업체가 규격심사를 통과할 경우 개찰이 가능한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규격, 가격동시입찰을 하였고, 해당 입찰의 경우 A,B 업체가 참여하였고 A업체는 가격투찰 및 규격입찰서를 제출하였고, B업체는 가격투찰만 하였음(규격입찰서 제출안함). 이 경우 유효한 입찰인지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미리 적절한 규격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의 계약을 제외한다)의 특성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과 가격 또는 기술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여야 합니다.(같은조 제3항)
따라서 규격(기술)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 입찰설명서에 정한 장소와 일시까지 모두 제출한 자의 입찰만을 유효한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의 입찰은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로 보아 무효인 입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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