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의 입찰보증금
1.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입찰참가한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가 아닌 입찰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처리해야하는지
2. 처리해야 한다면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3. 강행규정이 없다면 조달청 관행상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위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입찰참가한 경우, 입찰보증금지급각서가 아닌 입찰보증증권을 발행하여 처리해야하는지, 처리해야 한다면 관련 규정은 무엇인지 강행규정이 없다면 조달청 관행상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답변 내용) 국가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조달청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지급각서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달청 훈령인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동 훈령 제26조제3항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기관이 자체발주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만료 후 2년 이내에 입찰참가한 업체에 지급각서가 아닌 입찰보증금을 납부토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계약법의 입찰참가 제한 및 중복제한에 관한 질의 (0) | 2021.10.21 |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문의 (0) | 2021.10.21 |
수의계약건의 설계변경 (0) | 2021.10.20 |
계약이행기간이 1회계연도 이상인 경우의 선금 지급 (0) | 2021.10.20 |
계약보증금 회수 관련 (0) | 2021.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