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공고에서 특정부분 금액이 누락된 경우 계약체결 가능 여부
발주기관에서 올린 공사공고에는 토목과 건축내역이 모두 포함된 공사시방서와 물량내역서로 올라간 반면에 예비기초가격은 토목부분이 빠진 금액으로 공고가 올라갔습니다. 즉 금액만 빠진 상황입니다.
빠진 토목금액은 설계금액의 약 4%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업체는 낙찰되었고, 계약체결 전 산출내역서 검토 단계입니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 8항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내역서 중 발주기관이 배부한 내역서 상의 공종별 물량누락 또는 변경된 공종 수량에 대한 예정가격조서상의 금액이 예정가격의 5/100 이상인 경우에도 계약체결 시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누락된 토목금액이 경우 예정가격의 5%를 넘어가지 않는 상황이므로 계약체결시 보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고가 총액계약으로 되어있고, 업체가 토목과 건축을 동시에 한다는 전제하에서 입찰참가를 하였다고 확인받았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계약상대자가 토목분 금액이 빠진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 토목과 건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에 단가를 많이 낮추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계약상대자가 손해를 감안하게 되어있습니다.
Q1. 토목금액이 누락되어 낙찰률이 적용된 건축분의 금액으로 계약을을 체결하는데 계약절차 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Q2. 현 계약상대자와 누락된 토목금액만큼 수의계약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토목부분이 수의계약이 가능할 경우, 현 계약은 건축분에 한해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2호 나목> 수의계약 사유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현장에서 2인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답변
[질의요지]
토목과 건축내역이 포함된 물량내역서로 입찰공고를 한반면 예비가격은 토목부분이 빠진 금액(설계금액의 약4%)으로 한 경우 토목금액이 누락된 건축분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계약상대자와 누락된 토목부분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이 경우 현 계약은 건축분에 한해 체결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등 해당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바,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에 정한 대로 당해 목적물에 대하여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자는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 등 설계서를 기준으로 실행파악시 물량산출 등을 정확히 하여 물량내역서 상의 물량오류, 누락 등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정가격(기초금액)을 확인하여 실행 견적을 한 다음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산정시 일부품목의 금액이 과소하게 산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대 계상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산출내역서상 단가가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입찰가격으로 계약하고 당초 설계서대로 시공토록 해야함)
한편, 당초 입찰공고 내용이 관련 규정에 위배되었거나, 명백하고 중대한 착오나 오류가 있어 동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입찰자들이 주지할 수 있도록 당초 공고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변경 또는 정정공고를 하거나 당해 입찰공고를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공고에 의할 수 있을 것이며,
다만, 이러한 입찰의 취소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별도로 정한 것이 없으므로 입찰공고를 한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민법의 취소규정 등을 검토하여 직접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 입찰취소 여부는 당초 입찰공고내용, 당해 사업의 목적, 변경내용의 중요성, 불가피한 사유 및 입찰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 판단할 사항입니다.(귀질의 입찰공고시 당초 예정하였던 금액과 달리 기초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라도 입찰자는 어차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자기책임하에 입찰가격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단지 기초금액이 낮게 입력됨에 따라 입찰가격이 낮아진 경우라 하더라도 단지 이를 이유로 당해입찰을 무효처리하기는 곤란할 것임)
<참고>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관련 계약예규 등에 어긋나게 집행한 경우라도 그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고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거나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이나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1다 336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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