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 공사 및 물품 조달계약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0. 21.
728x90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 공사 및 물품 조달계약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 관련 물품, 공사 발주에 관해 질의드립니다.
-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한 공공급속충전기 제작/구매 설치사업을 전기차충전기(물품)와 전기공사(전기공사면허업체)를 나누어 발주하지 않고 한 건으로 발주하여 하나의 업체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작과 전기공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물품으로 발주해야 하는지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 요지) 전기차 충전기를 포함한 공공급속충전기 제작/구매 설치사업을 전기차충전기(물품)와 전기공사(전기공사면허업체)를 나누어 발주하지 않고 한 건으로 발주하여 하나의 업체에서 전기차 충전기 제작과 전기공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물품으로 발주해야 하는지 공사로 발주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 법령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조의2제1항에 따라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1. 물품·용역·공사 등 각 목적물 유형별 독립성·가분성
2. 계약목적물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을 발주함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공사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3. 계약이행 및 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4. 하자 등 책임구분의 용이성
5. 각 발주방식에 따른 해당시장의 경쟁제한효과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해당 물품과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여부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