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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특수조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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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특수조건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시설관리용역을 진행하던 도중, 계약특수조건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겨 질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목적 및 계약기간)
2.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 12. 31.까지로 한다. 다만 '20. 12. 31.까지 차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차기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공급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때 용역대금은 '20년도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21년도 예산으로 집행한다.

이 조항과 관련된 의문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기간을 '20. 12. 31.까지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 내용에 따라 차기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공급자"가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2021년의 예산배정, 계약의뢰, 공고 등의 과정을 고려했을 때, 계약\은 2021년 2~3월 즈음에 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2) 해당 조항이 업체에 대한 무리한 요구(또는 갑질)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 여부






답변
             




<질의요지>
계약특수조건 관련, 용역계약기간 연장 가능여부

<답변>
개별기관이 특정 계약목적에 맞추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관련 계약예규의 위임 등에 따라 자체 작성한 계약규정이나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입찰특별유의서, 계약특수조건 등)나 제안요청서, 입찰안내서 등의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2항에 따라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반사항 외에 당해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기간 종료 전에 다음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다음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특수조건)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차기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선정이 늦어지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구하여 일시적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