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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운영요령 질의
요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 공고 후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사 일 때 진행여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5억원이상) 운영요령 해석 질의드립니다.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안성시 한강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2단계) 직접구매자재(경화토포장)제안구매' 관련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1개 업체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의 별표2의 제안공고 운영요령>제3조제4항의 사전판정한 결과 적격 제안 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1개사로 경쟁이 불가한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2단게경쟁 업무처리기준」<별표2> 제3조 제4항의 적격 제안업체가 2개사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안공고를 취소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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