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 상쇄 가능 여부
○ 현황
우리회사(갑)은 정비회사(을)에 동일한 3품목(병, 정, 무)에 대한 정비를 시행 주에 있습니다.
(을)은 현재 (병)에 대한 지연으로 지체상금이 발생
(정)을 (갑)의 사유로 인해 계약일자보다 빨리 공급받아야하는 상황 발생
○ 질의사항
(갑)이 (을)에게 (정)을 계약일자보다 빠르게 공급받기 위해 해택을 제공해서 (을)에게 동기를 부여하고자 하는데 아래사항에 대한 해택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등 위반되지 않는지 질의드립니다.
(1안) (을)에게 (병)에서 발생한 지체상금을 (정)을 조기납품하는데 대한 일수만큼 차감시켜 주는 방안
(2안) (을)에게 (정)을 조기 납품하는 일수 만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방안
그외 다른 방안이 법률상 가능하다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동일한 3품목(병, 정, 무)에 대한 정비용역계약의 경우에 지체상금 상쇄 가능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지체상금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계약당사자가 미리 약정(손해배상액의 예정, 민법 제398조)한 것으로 발주기관은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하지 못할 것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해당 지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없더라도 이를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할 것입니다(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8조 참조).
다만, 계약보증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을 기한내에 이행할 것을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인데 비해, 지체상금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행을 하지 못하고 동 기한이 경과된 후에 이행함에 따라 이행이 지체된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납부토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양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바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건의 계약에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과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를 병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일반조건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계약기간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증액이나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3조, 제75조와 제76조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지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시 정한 계약이행기간을 지체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 경우에 동 계약이행 완료시 징수하는 것인 바, 동 계약에 있어서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의 지체기간중 분할하여 납품된 시점별로 지체상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아니나,
귀 질의 경우 단일 계약건으로서 각각 분할납품이 가능한 3품목의 물품에 대한 당초 계약체결시 각각의 납품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각각의 납품이 완료되었을 때 대가를 지급하기로 특약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의 대금지급시 동 지연기간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징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의 지체상금 부과․징수 시점 등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조건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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