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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by 조달지킴이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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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당현장은 광역상수도 관로이설공사로 적격심사, 내역입찰 대상공사 현장입니다.
흙막이가시설공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 하고자 합니다
가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물량내역서 공종에는 SHEET PILE공(천공)으로 개소당 1식단가로 반영되어 있고, 설계도면에는 시공방법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시추조사결과를 토대로 여러공법 검토결과 오거천공+SHEET PILE공법 적용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공사시방서에 반영된 내용은
1.가시설공 일반사항에는 항타 및 천공장비와 부대품의 적합성은 수급인의 책임이며 사용된 장비가 부적합하면 적합한 종류의 장비로 대체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2.널말뚝공법 항목에는 타입공법으로 여러가지 공법을 나열하여 설명되어 있고 강널말뚝 부대공 항목에는 시항타를 행하여 강널말뚝의 사양,타입공법 및 장비규격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본 설계도서와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설계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질의 내용
가시설공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적용 의견 중
1.감리단의견은 공사시방서에 말뚝 타입공법이 여러가지 공법으로 반영되어 있고 항타 및 천공장비의 적합성은 수급인의 책임이므로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불가하다고 함.
2.시공사의견은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이 불분명하여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실시설계보고서를 검토하여 오거비트천공 후 파일근입 및 항타하는 공법으로 시공계획서를 제출 후 시험시공을 하였으나 오거비트 천공만으로 SHEET PILE설치가 불가능하여 오거+햄머비트+케이싱설치+바이브로햄머사용 공법으로 변경을 하고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함.
2번항목의 시공사 의견대로 시공방법 변경사항에 대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2호에 따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시공방법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질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의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계약금액조정은 하지 아니함)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설계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19조의2 제2항 제1호). 설계서 내용의 불분명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에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일반조건 제19조의3에 따라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 어떻게 설계변경을 할 것인지 여부는 설계서 및 설계자 의견, 현장여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