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질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업무를 하던 중에 법령의 해석과 관련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가 지방계약법에 따라 광주도시철도공사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상태입니다(나라장터에서는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사항만이 조회되고 있습니다).
- 처분의 원인은 건산법 위반이면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경우에 해당하였습니다.
1.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법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계약법에 따르는 국가기관과의 수의계약,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지장이 없는 것은 아닌지요?
2.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입찰 및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 또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습니다.
3. 지방계약법에 따라 기 처분받은 사안을 가지고 국가계약법이 재차 입찰참가자격제한이라는 행정처분을 다시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 처분은 국가계약법에 따른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요?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지방계약법 또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계약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미 받은 당사자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다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수의계약은 체결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5. 지방계약법상 제재사항은 전자조달장치에 공고하게 되어있는데 나라장터에는 국가계약법 위반사항만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지방공기업의 부정당업자제재 관련 질의
<답변>
지방공기업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련 예규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2-2100-3541)에 문의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사항(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게재)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한 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사실을 통보받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자에 대해서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을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지방공기업이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부정당제재 처분한 경우에는 위 규정(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11항)에 따라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에도 부정당업자제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므로 입찰참가가 제한되면 수의계약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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