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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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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에 대한 질의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저희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철도차량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일반 시중품이 아닌 물품의 제조 조건을 명시한 규격서를 제시하여 물품구매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규격서상에 물품의 내구성을 판단하는 진동시험 등 다른 여러가지 시험을 한 후에 합격기준에 만족하여야 물품을 납품하게 되어 있고,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물품계약은 위의 시험품을 제외한 신품을 계약한 수량만큼 납품 받고 있는데
계약상대자가 시험품을 제외한다는 계약조건에 별도로 명시 안했다는 사유로 별도의 추가비용을 요청하고 정상적인 계약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1. 계약상대자가 요청한 사항대로 별도로 추가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계약이행 불이행으로 계약해지를 해야하는지?










답변
             




<질의요지>
계약상대자가 시험품을 제외한다는 계약조건에 별도로 명시 안했다는 사유로 별도의 시험물품에 대한 추가비용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검사) 제4항과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19조(검사) 제3항 제4호에 의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경우가 검사를 위해 변형 및 파손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은 입찰공고에 안내가 필요했던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해당되는 손상에 대한 부담은 위에서 언급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로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 제1항에 의거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분쟁기간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