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관급자재 구매조건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계약 체결의 요청 등) 제1항제2호에 따르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등을 체결한 물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할 경우 조달구매를 하도록 되어있으며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법(이하 판로지원법)에 의하면 추정가격 40억원 이상인 공사 중 중소기업청이 고시한 제품이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일 경우 직접구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 법을 토대로 한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설공사의 경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3 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 구매 시 판로지원법과 같이 금액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물품을 무조건 관급자재로 분류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중소기업 판로지원법과 조달사업법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판단해서 금액이 작은 자재는 사급자재로 분류하여 도급에 태워서 진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시설공사 발주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이 판로지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물품일 경우 또는 소액의 물품인 경우 관급자재로 분류하는지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을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이하 기준이라함)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 물품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나 동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 규정에 따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이 아닌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위탁하여할 의무대상이 아닌 바, 각 수요기관이 직접구매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준 제2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사와의 일괄 또는 분리발주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일괄로 공사계약 발주시 해당 물품을 관급자재로 발주할지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1조에서 정한공사 (예정가격이 4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 또는 예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등)로서 중소기업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이면 그 품목을 해당공사의 관급자재로 설계에 반영(사급으로 반영하지 아니하고)하고 직접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은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자재의 품질·수급상황·공사현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것인 바, 발주기관이 해당공사의 특성상 특정규격의 자재에 대하여 관급자재로 선정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구매의무 대상품목이 아니더라도 관급자재로 선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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