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자들과 동시 협상이 가능한 지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진행한 결과 일부 사안에서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주처로서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차순위자와 협상을 시행하던가 아니면 발주처가 제안자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철회하고 협상 성립을 선언하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으나,
현재로서는 차순위자와 협상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느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발주처에게 유리한 것인 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우선협상대상자가 발주처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지 아니하여도 전체적으로는 차순위자와의 계약체결보다 유리한 지 불리한 지 여부를 알기 어려움), 우선협상대자와 시행한 협상에 대해 성립 내지 결렬의 결정을 유보한 상태로, 일단 차순위자와 협상을 시행해 본 후에 최종적으로 누구를 계약대상자로 할 지 결정한다고 한다면 이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변
<질의요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제안자들과 동시에 협상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협상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이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추가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내용을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협상 결렬로 보아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협상적격자 1,2순위자를 동시에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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