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정에의한 물가변동 적용시 산정방법 문의
당사는 전력케이블 약 60여 품목을 입찰당시 가격을 품목별로
거래실례가, 공표가격 및 견적가격을 병용하여 산출된 가격으로 (EX : A품목은 공표가격, B품목은 거래실례가, C품목은 견적가로 산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물가변동방법이 품목조정인 경우 공표가격을 제외한 거래실례가와
견적가격은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그 기준또한 명확하지 아니하여 등락폭 산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60여 품목중 가격 산출방법이 10개의 품목은 공표가격, 30개의 품목은 거래 실례가의 물가지수 보정한 가격, 그리;고 나머지 20개의 품목은 견적가가 최저가격으로 산출되어 이를 적용하였습니다.
이경우 공표가격은 변동당시의 가격을 알수 있으나 견적가격과 거래가격은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을 확인하기 곤란하고 또 그 가격의 신뢰성 확인이 불가하여 물가변동을 위한 등락폭 산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견적가격이나 거래실례가의 물가변동 당시의 가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품목별 공표가격의 물가변동당시 가격을 활용하여 등락폭을 산정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표가격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거래가격이나 견적가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에서 품목조정율 적용시 가격 적용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조정율에 의한 방법으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당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아울러 입찰당시의 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여러 개의 물가지 가격을 조사한 후에 그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가격을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가격도 입찰당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여러 개의 물가지(입찰당시 가격을 산정할 때와 동일한 물가지)의 가격을 조사한 후에 그중에서 가장 낮은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나 입찰당시의 가격을 특정 물가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가격도 특정 물가지의 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가격을 적용하였다면 물가변동 당시가격도 역시 조달청에서 조사하여 발표한 가격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입찰당시의 가격을 견적가격을 적용한 경우에는 물가변동시에는 해당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하여 비교하는 것이나 입찰일 당시 견적서 제출업체가 폐업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당초 견적업체가 당해공사를 시공하여 견적가격을 신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가격의 적정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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