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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긴급 수의계약 판단 여부 및 업체 선정기준

by 조달지킴이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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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수의계약 판단 여부 및 업체 선정기준

공사명: OO OO호기 OO설비 공사
사유: 화재발생으로 인한 설비 일부분 전소
질의내용 1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1항 가목에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생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등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 명시 되어있음

이에 비상재해에 "화재" 포함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질의내용 2 :
일부분 복구공사를 수의계약을 진행 하려 할때 설치된 설비의 하자담보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설비 원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의요지>
긴급 수의계약 판단 여부 및 업체 선정기준

<답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비상재해에 "화재"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설비복구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설비 복구공사를 수의계약에 의할 때 설치된 설비의 하자담보 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반드시 설비 원공급업체와 수의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 의거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