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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체상금율 조정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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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율 조정관련 질의

ㅇ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재부령 제644호, '17.12.28.) 제75조 (지체상금률) 1항 공사 : 1천분의 5

ㅇ 17년 중순에 공고하여 1차수 연차계약을 체결하였고,
18년에 연차계약 실시하여야합니다.
(해당사업은 공개수의 계약대상건.)

ㅇ 이때 지체상체상금률을 1천분의 1로 하여야하는지
1천분의 0.5로 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지체상금률 적용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함)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지체상금률은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하는 것이며, 동 조문은 2017.12.28. 개정되었는 바, 지체상금률에 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2017.12.28.) 이후 입찰공고(재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