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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점소속이 본점으로 입찰할 경우

by 조달지킴이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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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소속이 본점으로 입찰할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본점,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법인번호 동일)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점 소속 직원이 본점의 입찰을 담당할 경우 문제 발생 여부입니다.
즉 해당 입찰의 PM을 지점직원이 하고 입찰,매출발행 등은 본점으로 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답변
             





<질의요지>
지점이 본점으로 입찰할 경우에 관한 문의

<답 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입찰이나 계약에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나 정관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지점, 영업소, 사업장, 지부 등)는 법인(본사)의 산하(소속)기관에 불과한 것이니 지사 등의 실적은 법인(본사)의 실적에 포함되는 것이며, 입찰참가자격이나 실적 등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한 법인(본사)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경쟁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바,

주된 영업소(본사)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입찰에는 반드시 본사가 입찰참가하여야 하므로 지사는 입찰참가할 수 없으며, 다만 지사(지점)도 입찰에 참가 가능하도록 공고한 소액수의 견적입찰이나 지역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경쟁 입찰에는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가 입찰 등록한 물품, 용역, 공사 등 본사 등록증 내 기재된 업종의 입찰에 지사가 참가가능하나, 특별히 지사에게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의 요건을 입찰참가자격으로 한다면, 그러한 요건을 갖춘 지사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