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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용역계약일반조건 지체상금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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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일반조건 지체상금 관련 문의

해당 건은 [저품질 석탄회 재활용 용역] 입니다.

계약만료일은 2017년 12월 31일이었고, 2018년 1월 16일에 실준공이 이루어지면서 16일의 지체가 발생하였습니다.

석탄회 재활용 용역 건은 매달 기성고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동안 업체가 재활용을 하면 기성고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계약기간 내 계약한 물량만큼만 재활용하면 되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위의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를 한 후의 계약금액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2항의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 2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답변

             

 

 

 


<질의요지>
[저품질 석탄회 재활용 용역]계약에서 재활용량을 기성처리하는 경우 재활용량을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8조(지체상금) 제1항에 의거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며,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또한 산출된 지체상금은 일반조건 제18조 제8항에 의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저품질 석탄회 재활용 실적을 기성으로 처리하는 경우라면 지체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에서는 재활용 실적인 기성에 대해서는 공제하고 잔여금액을 대상으로 지체상금을 계상해야 할 것이며, 지체상금은 납품대가 지급시에 공제하고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