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제품 수의계약 관련 질의
1.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동해어업관리단 계약 담당자 김병수라고 합니다.
2. 성능인증제품의 수의계약 (예정) 내역
ㅇ발주 물품 : 안전화
ㅇ기초금액 : 8천만원(부가세 포함)
ㅇ성능 인증 : 해당 모델에 "국민안전처"가 규격 확인을 했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3. 질의
(1) 같은 물품(모델)이지만 "타 기관(국민안전처)"가 '규격 확인'을 한 제품을 성능인증이 있는 물품(모델)이라는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가?
(2)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이 수의계약의 의미
(예를 들어 1인 견적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4. 관련 법령
(1)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제3호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답변
<질의요지>
성능인증 제품 수의계약 관련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6조 제1항 제3호 다음 각 목의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울러 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제1항 제1호에 의거 시행령 제26조 제1항제2호, 같은 항 제5호 마목,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바, 귀하께서 질의한 성능제품에 의한 수의계약은 제2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됨으로 단일견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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