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물가변동 질의
개요 : 용역계약 물가변동 질의
계약 : 적격심사
물가변동방법 : 품목조정율
건설사업관리단 물가변동(품목조정율) 관련 질의입니다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가변동 사항
-13년도에 계약하여 용역수행중 물가변동이 적용되어 16년 9월에 물가변동 금액을 제출하여 승인받았습니다 이때 조정기준일은 16.01.01고 준공기한은 '17.2.28일 입니다
질의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후 시공사의 사유(민원 및 공사계획변경등)에 의해 용역준공기일이 '17.2.28에서 '17.12.31일로 연기되면서 홍길동은 계속 근무하여 '17년 12.31일까지 근무하였고 갑돌이는 시공시기가 미도래하여 당초 16년5월~8월(4개월) 변경 17년 5월~8월(4개월)로 변경되었고 갑순이는 당초 16년5월~8월(4개월)에서 변경 '16년 8월~11(4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갑설)홍길동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반영된 '16년1월~'17년2월까지 e/s반영하고 갑돌이는 '16년도에 물가변동 반영한 날에 근무를 안하였기때문에 17년도에 근무는 물가변동을 적용할수 없고 갑순이도 당초'16(5월~8월)과 변경'16(8월~11월)중 겹치는 1개월만 적용할수 있다
을설)홍길동은 갑설과 같고 갑돌이와 갑순이는 물가변동조정금액을 승인받았기때문에 당초 4개월은 계획공정과 다르게 근무하여도 물가변동이 적용된 수량(4개월)만큼은 반영할수 있다
위와 같이 갑,을설이 있어 질의합니다...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질의요지>
용역계약 물가변동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에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용역공정예정표(과업내용 변경이나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수정된 경우 수정승인된 용역공정예정표 / 장기계속계약이나 계속비계약의 경우에는 총 계약금액에 대한 예정공정표)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총차기준)에 대한 대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3명 모두 용역공정예정표상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16.01.01 이후 근무이므로 모두가 물가변동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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